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6. 14. 선고 2004구합19842 판결

주문

1.

원고 B요양원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04. 6. 23. 원고 사회복지법인 A, B요양원과 소외 K노동조합,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4부노28, 2004부해119, 2004부노31(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이 피고 보조참가인 H, I, J에게 임금지급을 중단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노조전임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사회복지법인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A과 피고 보조참가인 C, D, E, F, G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이, 피고 보조참가인 H, I, J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 H, I, J가, 원고 B요양원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B요양원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재단은 1984. 3. 19. 설립되어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의 요양시설 운영사업 및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 요양원은 원고 재단이 운영하는 중증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이다.

나.

K노조는 조합원 25,00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C은 2003. 7. 9., 참가인 D은 2003. 7. 11., 참가인 E은 2003. 7. 10., 참가인 F는 2003. 8. 1., 참가인 G은 2003. 8. 6. 각 원고 요양원에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 C, D, E은 2003. 10. 6., 참가인 F, G은 2003. 10. 3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들(이하 '참가인 C 등'이라 한다)이고, 참가인 H은 2001. 4. 1., 참가인 I은 1995. 3. 25., 원고 재단이 운영하는 L요양원에, 참가인 J는 2001. 4. 1. 원고 재단이 운영하는 M요양원에 각 입사하여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3. 2. 14. K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A분회(이하 'A분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참가인 H은 부지회장, 참가인 I은 여성부장, 참가인 J는 조직부장의 직책으로 2003. 3. 25.부터 원고 재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다만 위 참가인들이 원고 재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근거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체교섭 상근자 혹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인지 여부가 다투어 진다), 2003. 11.분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하 '참가인 H 등'이라 한다)이다.

다.

K노조와 참가인 C 등은 2003. 11. 13.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C 등이 K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03부해633, 2003부노111)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 13. 이 사건 해고가 사실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여 참가인 C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4. 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4부해119, 2004부노28)을 하였다.

K노조와 참가인 H 등은 2003. 12. 3. 원고 재단을 상대로 참가인 H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되었음에도 원고 재단이 2003. 11.부터 급여지급을 중단한 부분과 원고 재단이 2003. 10. 25.부터 노동조합비 임의공제 및 인도를 중단한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03부노53)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 30. 원고 재단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재단에게 중단한 노동조합전임자 급여지급 및 조합비 공제와 인도를 하라는 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원고 재단은 2004.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4부노31)을 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위 각 재심신청사건을 병합하여 2004. 6. 23.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 B요양원의 당사자적격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에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용자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15조,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의미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사업주 이외의 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발령된 경우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 즉 기업주 개인 혹은 법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약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고 요양원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재단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사업,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재단의 이사회는 각종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 요양원 역시 원고 재단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 요양시설의 하나인 사실, 원고 재단의 취업규칙에는 시설(여기서 시설이란 원고 요양원과 같이 원고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의미한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일반직원은 시설에서 일정한 전형을 거쳐 채용하고(제1조, 제3조, 다만 시설장, 부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간부직원은 시설장, 부장의 추천이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또한 해고 등 징계에 있어서도 시설은 일반직원에 대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제43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물론 원고 요양원은 별도로 법인설립이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원고 재단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인 원고 재단을 위하여 일반직원을 채용하고 징계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 요양원에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발령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인 원고 재단을 상대로 구제명령을 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적격이 있는 원고 재단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요양원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재단의 주장

(1)

참가인 C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부분

참가인 C 등은 원고 재단 산하 원고 요양원에 입사함에 있어 원고 요양원과 사이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수습기간이 종료하면 수습기간 중의 평가에 의하여 적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정식으로 채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요양원은 참가인 C 등의 수습기간이 종료할 무렵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참가인 C 등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 결과 위 참가인들이 모두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등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본채용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것이지, 참가인 C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무 부적격자에 대한 본채용거부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 H 등에 대한 급여지급 중단 부분

원고 재단은 2003. 3. 6. A분회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교섭위원 중 4명에 대하여 단체교섭 상근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노동조합 전임자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A분회에 의하여 단체교섭 상근자로 지정된 참가인 H 등은 단체교섭 상근자에 불과하므로 원고 재단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무단결근을 반복하였고, 그 후 A분회가 2003. 6. 23.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므로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 H 등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 재단이 참가인 H 등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조합비 임의공제 및 교부 중단 부분

원고 재단은 2003. 3. 13. A분회와 제2차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조합비 임의공제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계속된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합의사항에 관하여 실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원고 재단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A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를 임의공제하여 A분회에 교부하여 오다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 임의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조합비 임의공제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A분회에 조합원들의 조합비 임의공제에 대한 개별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A분회가 이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2003. 10. 25.부터 조합비의 임의공제를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 재단이 조합비의 임의공제를 중단한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을 제1호증과 같다), 2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을 제6호증과 같다),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을 제3호증과 같다), 2(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19호증(을 제10호증과 같다), 갑 제20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호증, 갑 제29호증의 3, 갑 제32호증의 2, 갑 제38호증, 갑 제40호증의 1, 2, 3, 갑 제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3, 33호증, 갑 제46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11, 12호증, 을 제16, 17, 18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N, O, 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참가인 C 등은 앞서 나온 재심판정 경위에 나타난 일자에 각 원고 재단 산하 원고 요양원에 생활지도원으로 입사함에 있어 원고 요양원과 사이에 ① 참가인 C 등은 원고 재단의 취업규칙 및 원고 요양원의 복무규정에 따르고, ②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③ 원고 요양원과 참가인 C 등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되, 참가인 C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 요양원의 재계약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하고, ④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참가인 C 등이 서명·날인하여 원고 요양원에 제출한 '서약서'에는 '원고 요양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제1항), 원고 요양원 입사와 동시에 운영규정(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열람한 후 서명·날인하고(제4항), 취업 후 취업규칙 제2장 제6조에 의한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직한다(제6항)'고 기재되어 있다(참가인 C은 2003. 7. 10., 참가인 D은 2003. 7. 11., 참가인 E은 2003. 7. 10., 참가인 F는 2003. 8. 1., 참가인 G은 2003. 8. 6.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나)

원고 재단의 취업규칙 제6조(수습기간)에 의하면, 신규 채용된 사람은 채용한 날로부터 3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제1항),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 요양원의 근무평가규정에 의하면, ① 근무성적 평정은 해당 직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하되, 직종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하고,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여 평정하며,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하고(제3조), ② 1차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가 되고, 1차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2차 평정자가 되는데, 다만 신규채용인원은 입사 3개월 수습기간이 되기 전에는 직근 상급감독자가 평정자가 되며(제5조), ③ 수습사원의 적격, 부적격 평가는 입사 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0일을 전후한 기일 내에 평가하고(제6조 제3항), ④ 평정자는 피평정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평가에 의하여 평정하며(제7조), ⑤ 평정의 채점은 각 평정요소의 총점을 계장은 70점 만점, 평사원은 60점 만점으로 하며, 1, 2차 평정자가 각각 100점 만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 것을 평직원의 경우에는 {(1차 평정자점수 × 0.7) + (2차 평정자점수 × 0.3)} × 0.6 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행정과에서 채점한다(제8조)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고 요양원이 마련한 '정기, 수습 근무평가서'에는 평가요소별 평가를 업무실적(담당업무의 질과 양, 수행업무의 질과 양, 노력도, 조직·사회기여도), 직무수행능력(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획/창의/응용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 직무수행태도(책임성, 협조성, 공정·청렴도)로 분류한 다음 이를 탁월, 우수, 양호,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판정하고 있다.

(라)

참가인 C은 2003. 8. 25. 사원에서 계장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마)

K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지회장 Q는 2003. 9. 30. 원고 재단 이사장에게 참가인 C 등이 K노조 조합원에 가입하였음을 통보하였다(당시 K노조가입이 통보된 사람은 참가인 C 등이 전부이다).

(바)

원고 요양원은 2003. 9. 30. 참가인 C, D, E을 포함한 수습사원 17명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 C은 45.3점(업무실적 : 48점, 직무수행능력 : 48점, 직무수행태도 : 40점), 참가인 D은 46점(업무실적 : 49점, 직무수행능력 : 43점, 직무수행태도 : 46점), 참가인 E은 48.3점(업무실적 : 49점, 직무수행능력 : 50점, 직무수행태도 : 46점)을 받았고(참가인 C 등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대상자 중 R는 47.6점으로 부적격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수습사원의 경우 50.3점~74점으로 적격판정을 받았다}, 이에 2003. 10. 2. 인사위원회가 위 참가인들을 채용 부적격자로 의결하자, 같은 날 위 참가인들을 2003. 10. 6.자로 해고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그 후 원고 요양원은 2003. 10. 30. 참가인 F, G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 F는 47.1점(업무실적 : 51점, 직무수행능력 : 47점, 직무수행태도 : 46점), 참가인 G은 47.3점(업무실적 : 49점, 직무수행능력 : 51점, 직무수행태도 : 46점)을 받았고, 이에 2003. 10. 30. 인사위원회가 위 참가인들을 채용 부적격자로 의결하자, 같은 날 위 참가인들을 2003. 10. 31.자로 해고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사)

한편 원고 요양원 생활지도차장 N은 2003. 10. 1.자필로 "노조 입당원서 확보자에 대한 수습해고 - C, E, D, F, G"이라 기재된 메모를 작성하였다(N이 원고 요양원에 보고하기 위한 정식문건을 작성하기에 앞서 메모 형식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참가인 H 등에 대한 급여지급 중단 경위

(가)

참가인 H은 2001. 4. 1., 참가인 I은 1995. 3. 25. 각 원고 재단이 운영하는 L요양원에, 참가인 J는 2001. 4. 1. 원고 재단이 운영하는 M요양원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2. 14. A분회를 설립하고, 참가인 H은 부지회장으로, 참가인 I은 여성부장으로, 참가인 J는 조직부장으로 단체교섭에 참가하였다.

(나)

원고 재단이 2003. 3. 6. A분회와 사이에 제1차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작성된 회의록에는 교섭위원 상근 및 처우 건에 관하여 "① 상근(전임) 4명에 대한 임금은 월 임금전액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상근적용 시기는 상견례시점부터 타결 시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A분회 측의 참가자는 지부장 S, 지회장 Q, 부위원장 참가인 H이고, 교섭위원은 참가인 I, J 이외에 7명, 간사 T 등이다.

(다)

참가인 H 등은 2003. 3.부터 2003. 10. 25.까지 원고 재단이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원고 재단으로부터 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재단 산하 시설인 L요양원장 U은 2003. 11. 13. "단체교섭 전임자 처우 및 근무기강 확립지시"라는 공고문에서 ①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 11.분 급여부터 단체교섭 상근자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중지하고, ② 단체협약에 의한 전임자라 할지라도 출·퇴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③ 노동조합 대의원 및 노조원이 근무지를 이탈할 때에는 시설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공고하였다.

(마)

원고 재단은 2003. 11. 15. "단체교섭 전임자 처우 및 근무기강 확립지시"라는 사내 공고문에서 참가인 H 등에 대하여 2003. 11.분 급여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아울러 참가인 H 등에 대하여 출퇴근 규정 준수 및 외출시 시설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게시하였다.

(바)

K노조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는 2004. 1.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낸 "A분회 교섭경과 및 잠정합의안 송부의 건"에서 경기북부지회는 2003. 5. 30. 조합 활동과 전임자 3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참가인 H 등은 2004. 2. 19. 각 해고되었다.

(3)

조합비공제 중단 경위

(가)

원고 재단은 2003. 3. 20. A분회와 사이에 제2차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인원 확인 후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 후 2003. 7. 18.까지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음에도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재단은 2003. 3. 25.부터 2003. 9. 25.까지 노동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A분회에 교부하였으나, A분회로부터 조합원들의 개별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임의로 공제하지 말라는 요구가 제기되자, A분회에 조합원들의 개별동의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분회측이 이를 거부하자, 2003. 10. 25.부터 조합비 임의공제를 중단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해고 부분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연수기간 중의 평가에 의하여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본채용 거부는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시용기간 중에 있어서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하여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보건대, 원고 재단은 수습사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평가에서 근무평가점수가 50점에 미치지 못한 근로자들을 본채용 거부라는 형식으로 해고하였으나, ① 당시 참가인 C 등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인사위원회는 2003. 9. 30. K노조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명단이 통보된 직후에 이루어졌고, 실제 본채용이 거부된 근로자는 R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조합 가입이 통지된 참가인 C 등이 전부였다는 점, ② 참가인 C은 2003. 7. 9. 원고 요양원에 입사하여 불과 한 달 남짓 지나지 않은 2003. 8. 25. 계장으로 승진발령 된 점에 비추어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생활지도사로 입사한 근로자들 중 계장으로 승진한 사람은 참가인 C과 V 등 두 명이었는데 V은 적격자로 판정되었고, 나머지 사원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참가인 D, E, F, G과 R 등 5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적격판정을 받았다), ③ 원고 요양원의 생활지도차장 N이 작성한 참가인 C 등이 K노조에 가입되어 수습해고 한다는 취지의 자필메모는 그 기재한 형식에 비추어 원고 재단 혹은 원고 요양원측에 보고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단계의 메모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재단이 참가인 C 등에게 근무기간 중 복장, 태도 등에 다소 불량한 점이 있었고, 기숙사에서의 행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사실확인서는 참가인 C 등에 대한 원고 요양원의 근무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의 날짜에 작성되었거나, 앞서 본 참가인 C 등이 K노조에 가입되어 수습해고 한다는 메모를 작성한 N이나 원고 요양원의 관리직에 있는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더구나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상당 부분 참가인 C 등의 생활태도 등을 문제 삼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위 참가인들에 대한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모든 평가 항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을 종합하면, 원고 요양원은 표면적으로는 참가인 C 등의 근무평가점수가 적격판정점수에 미달하므로 본채용 거부라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였지만, 그 실질은 K노조에 가입한 참가인 C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참가인 C 등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수습근로자들에 비하여 비합리적인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참가인 C 등을 사실상 해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 재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 H 등에 대한 급여지급 중단 부분

보건대, 원고 재단은 2003. 3. 6. A분회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상근자 4명에 대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① 상근적용 시기를 상견례시점부터 타결 시까지로 약정한 점, ② K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가 2004. 1. 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낸 문건에서 2003. 5. 30. A분회가 원고 재단에 조합 활동과 전임자 3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재단은 K노조에게 노조전임자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 단체교섭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단체교섭 상근자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단체교섭 상근자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에도 급여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위는 단체교섭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한시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이 타결되거나 혹은 확정적으로 결렬되어 더 이상 단체교섭이 진행될 여지가 없어진 경우에는 단체교섭 상근자는 즉시 원직에 복귀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재단과 A분회와 사이의 단체교섭은 수 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2003. 7. 25.경 일부 항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여 결국 결렬되었는데, 그전 K노조는 2003. 6. 10. 원고 재단에 더 이상 단체교섭만으로는 의견불일치 상태를 해결할 수 없어 2003. 6. 23.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을 전후로 원고 재단 산하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한 사실, 한편 원고 재단은 A분회가 원고 재단 산하 사업장에 적법하게 설치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2004. 12. 3. K노조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9037호로 단체교섭당사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런데 참가인 H 등은 A분회의 전임자라는 지위에서 원고 재단 산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에 참여하고 원직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위 참가인들은 2004. 2. 19. 각 해고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L요양원장 및 원고 재단이 2003. 11. 13. 및 2003. 11. 15. 참가인 H 등에 대하여 원고 재단의 출·퇴근 규정을 엄수하도록 공고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재단과 A분회 사이의 단체교섭은 최소한 2003. 11.경에는 사실상 결렬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단체교섭이 진행될 여지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단체교섭 상근자인 참가인 H 등도 그 무렵 즉시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재단이 참가인 H 등이 원직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원고 재단 산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에 참여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라 2003. 11.경부터 참가인 H 등의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재단이 단체교섭 상근자인 참가인 H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3. 11. 25.부터 급여의 지급을 중단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조전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재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노동조합비 공제 중단 부분

보건대, 원고 재단은 A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비 임의공제에 이의를 제기하여 조합비 임의공제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재단은 A분회와 2차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이 확인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설령 조합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비 임의공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적인 사정을 확인한 후 탈퇴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에 대하여만 조합비의 공제를 중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전체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를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재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요양원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재단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