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3. 14. 선고 2005구합27932 판결

판결요지

목적이 정당한 노동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범주를 일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라 할 것이며, 나아가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 이전에 원고 연합회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근로자임에도 동료직원에 대하여 차마 입에 담기조차 곤란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원고 연합회의 직장복귀명령에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등 직장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을 훼손하였으며, 그밖에 이 사건 1차 해고 사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인 원고 연합회 회장과 원고 복지관 관장 등 직장상사에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됨으로써 원고 연합회의 대ㆍ내외적 이미지도 크게 손상시켰다는 점, 그밖에 참가인들에 대한 수 차례의 징계와 그로 인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분쟁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연합회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더 이상 유지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원고 연합회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해고 사유를 징계양정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2차 해고를 한 것은 적정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 N시각장애인복지관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8. 18. 원고 사단법인 H시각장애인연합회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노43, 부해145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사단법인 H시각장애인연합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사단법인 H시각장애인연합회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원고 N시각장애인복지관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 원고 사단법인 H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원고 연합회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120여명을 고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알선, 복지시설의 설치장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 복지관은 원고 연합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참가인 배○○은 1996. 3. 1.에, 같은 최○○는 1999. 11. 1.에 각 원고 연합회에 입사하여 원고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연합회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3. 5. 19.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 6. 19. 참가인들을 징계 파면하였다(이하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 [참가인 배○○] 1. 직장상사 및 동료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정보통신망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2. 2002. 10. 28.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원고 복지관 관장실을 무단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3. 2003. 1. 3. 16:30경 원고 복지관 건물 내에서 고성능 앰프와 북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원고 복지관 관장 신○○(1급 시각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신○○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여 품위를 손상하고, 4. 2003. 1. 10. 10:00경 원고 복지관 내부 1층에서 위 신○○에게 반말과 협박을 하였으며, 5. 2003. 2. 17. 집회를 개최하는 도중 마이크로 원고 연합회 회장 정○○(1급 시각장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6. 2003. 3. 3. 20:20경 원고 복지관 홍○○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였으며, 7. 2003. 3. 3. 20:30경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이○○ 기사를 협박하고, 8. 2003. 4. 7. 11:20경, 같은 달 8. 11:20경 및 같은 달 9. 12:20경 집회 도중 마이크로 위 정○○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9. 2003. 4. 9. 12:20경 원고 복지관 현관문을 고의로 열고 물 호스를 동원하여 건물 내부 및 원고 복지관 박○○ 사무국장과 위 홍○○에게 물을 뿌려 업무를 방해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10. 원고 연합회의 직장 폐쇄를 무시하고 고의로 근무시간 중 건물에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11. 2003. 4. 21. 10:00경 원고 복지관 건물 현관 유리문에 스티커를 첩부하여 외관을 손상시켰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홍○○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홍○○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바로 걷어차 손괴하고, 12. 2003. 4. 23. 13:00경부터 집회 도중 마이크로 위 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 [참가인 최○○] 1. 직장상사 및 동료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정보통신망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원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2. 2003. 3. 21. 집회 도중 원고 복지관 현관문을 열고 앰프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박○○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였으며, 3. 2003. 3. 27. 집회 도중 원고 복지관 현관문을 열고 앰프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을 방해하고, 4. 2003. 4. 10. 11:30경 집회 도중 원고 복지관 현관문을 열고 앰프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박○○, 홍○○에게 폭언을 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1차 해고에 불복하여 2003. 7.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0. 22. 이 사건 1차 해고에는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원고 연합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6. 7. 원고 연합회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 연합회는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4구합18504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4. 12. 23.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 연합회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 연합회는 위 2004구합18504호 소송계속 중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2004. 6. 7.자 결정에 따라 참가인들을 우선 직장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하고, 2004. 9. 20. 참가인들에게 2004. 10. 4. 09:00까지 직장에 복귀하도록 명령하면서,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참가인들의 직장복귀일자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통지서는 2004. 9. 16.자이다), 그 후 2004. 10. 1. 다시 참가인들에게 위 복귀명령서에서 통지한 바와 같이 참가인들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2004. 10. 4. 10:00 개최될 예정이므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였다.

마.

(1)

원고 연합회는 2004. 10. 1. 참가인 배○○에게 위 참가인이 근무 중 직장상사와 동료직원에게 행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2004. 10. 4. 10:00 개최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위 참가인은 원고 연합회에 현재 다리를 다쳐 2004. 10. 29.까지는 출근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원고 연합회는 2004. 10. 18. 위 참가인에게 2004. 11. 1.까지 직장에 복귀하도록 통보하면서, 같은 날 위 참가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다(통지서는 2004. 10. 5.자이다). 그 후 원고 연합회는 2004. 11. 1. 위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참가인이 위 정○○의 비서 남○○를 모욕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참가인을 2004. 11. 1.자로 해고하였다(이하참가인 배○○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

(2)

원고 연합회는 2004. 10. 1. 참가인 최○○에게 위 참가인이 근무 중 직장상사와 동료직원에게 행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2004. 10. 4. 10:00 개최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나, 위 참가인이 2004. 10. 4. 직장에 복귀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다시 위 참가인에 대하여 직장에 복귀할 것을 재차 통지하였고, 그럼에도 위 참가인이 직장에 복귀하지 아니하자, 2004. 10. 7. 다시 위 참가인에게 직장복귀를 통지하면서, 같은 달 11. 10:00 위 참가인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위 참가인은 2004. 10. 11.에도 직장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연합회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참가인이 원고 연합회의 직장 복귀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위 참가인을 2004. 11. 12.자로 해고하였다(이하참가인 최○○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

바.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2차 해고에 불복하여 2004. 12. 17.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2. 11. 이 사건 2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5. 3. 5. 2005부해145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8. 18.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 복지관의 당사자적격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은ꡒ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다ꡓ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도ꡒ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ꡓ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사용자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15조,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의미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사업주 이외의 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발령된 경우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 즉 기업주 개인 혹은 법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약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고 복지관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합회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알선, 복지시설의 설치장려, 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원고 복지관을 위탁 받아 고용한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 연합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한 원고 복지관(원고 복지관은 별도의 법인설립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다)은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수행할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 복지관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발령한 것은 원고 연합회를 상대로 구제명령을 발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적격이 있는 원고 연합회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복지관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연합회의 주장 참가인들은 원고 연합회에 입사하여 근무함에 있어 원고 연합회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참가인 배○○은 동료직원인 남○○에게 차마 있을 수 없는 모욕을 주어 벌금 70만원의 형사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참가인 최○○도 원고 연합회의 적법한 직장복귀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8일간이나 무단결근을 하는 등 직무규율을 문란하게 하고 근무기강을 심히 훼손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2차 해고에서 징계양정 사유로 판단한 이 사건 1차 해고사유만을 보더라도 참가인들은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무는 다하지 아니한 채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으며, 1급 시각장애인인 원고 연합회 회장과 원고 복지관 관장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그 비위행의의 정도는 이미 원고 연합회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있어 적법한 징계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을 제1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8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9, 갑 제24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호증,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연합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2002. 5.경 민주노총 서울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H시각장애인연합회분회를 설립하였고, 참가인들은 위 분회에서 대의원 등 간부로 활동하였다.

(2)

참가인 배○○ 부분

(가)

참가인 배○○은,

1)

2002. 6. 17. 12:03경 원고 연합회 회장 정○○이 ○○장애인심부름센터 소장 한○○과 공모하여 위 센터 소속 직원들의 2001. 4. 급여 금 2,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정○○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다는 이유로정○○이 한○○과 공모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 4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해 금 2,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민주노총 서울지역 일반노동조합 조합장인 김○○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원고 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인○○마을 사이트에 피고인 배○○의 아이디인배○○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자신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여 정○○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2.6.19. 18:19경 위○○마을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인배○○으로 접속하여기본이 안 된 남○○ 글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아마도 남○○는 부회장쯤은 되는가 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가서 패 죽이고 싶은 심정이나 참고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된 인간이 불쌍해서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남○○를 모욕하였으며, 3) 2003. 2. 17. 16:00경 원고 복지관 현관 출입문 앞에서 복지관 직원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백○○ 등 조합원 13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앰프를 사용하여 위 정○○에 대하여개 같은 짓거리 그만하고 더럽게 사느니 돼져 버려라, 개구멍으로 꺼져 버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선창하고,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복창하게 하여 공연히 정○○을 모욕하였고, 4) 2003. 4. 8. 11:20경 원고 복지관 현관 출입문 앞에서 복지관 직원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조합원 13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앰프를 사용하여 위 정○○에 대하여노동조합 탄압하고, 복지예산을 횡령하여 전용하는 등 공금횡령하고, 폭력만행을 저지른 정○○을 몰아내자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선창하고,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복창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정○○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5) 2003. 4. 8, 12:00경 원고 복지관 현관 출입문 앞에서 복지관 직원 수십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조합원 13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앰프를 사용하여 위 정○○에 대하여자신이 아무리 유능하고 회장 자리를 유지해서 국회에 한번 진출해 보자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는 노동조합을..., 만약에 그런 정○○을 한나라당이 전국구로 공천한다면 한나라당을 폭파시켜 버리겠습니다,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른 이런 놈과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큰소리로 선창하고,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복창하게 하여 공연히 정○○을 모욕하였고, 6) 2003. 4. 9. 12:20경 원고 복지관 현관 출입문 앞에서 위 조합원 13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앰프를 복지관 내부를 향하도록 설치한 후 음악을 크게 틀고, 마이크로복지관 관장과 연합회 회장을 때려잡자, 물러가라, 뒤져라, 각성하라라는 등의 말을 선창하고,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복창하게 하여 복지관을 시끄럽게 하고, 그 곳 화단에 있는 수도호스를 현관 앞까지 끌고 와 이를 이용하여 그 곳 1층 현관에 물을 뿌려 그곳에 있는 위 박○○과 홍○○의 옷이 물에 젖게 하는 등 원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복지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복지관 직원들의 복지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으며, 7) 2003. 4. 10. 11:30경 원고 복지관 현관 앞에서 위 조합원 13명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앰프를 복지관 현관 출입문 앞에 설치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마이크로복지관 관장과 연합회 회장을 때려잡자, 물러가라, 뒤져라, 각성하라고 선창하고,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복창하게 하여, 원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복지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복지관 직원들의 복지관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8) 2003. 4. 21. 10:10경 원고 복지관 현관 앞에서 조합원 이○○과 같이 현관 출입문, 바닥 및 게시판에 준비한 전단지를 부착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홍○○가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홍○○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사진기 1대 시가 금 35만원 상당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9)

위

1)

내지 8)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5. 5. 24. 2003고정238호 등으로 위 참가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 배○○은 2002. 7. 4. 참가인 최○○가 운영하는 원고 연합회 노동조합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전국사회복지시설기관에 대한 노무관리지도 점검요구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글쓴이를 원고 연합회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위 남○○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미친개 수키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5회에 걸쳐 남○○의 이름을 발음 나는 대로 표현한미친모지리 수키,미친개만 못한 수키,미친개 수키,시발 수키 등의 이름으로 글을 올려 남○○를 개에 비유하여 남○○를 모욕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3. 10. 16. 2003고단3643호로 위 참가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3. 12. 23. 2003노9531호로 위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이 2004. 4. 23. 위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사건 2차 해고 사유이다).

(다)

참가인 배○○은 위 김○○, 원고 복지관 운전수 김○현과 공모하여, 2002. 11.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소재 서울지방경찰청사 정문 앞에서복지예산을 횡령한 원고 연합회 회장 정○○, 국가의 복지예산을 횡령한 범조인, 국가의 복지예산 횡령한 자 구속 수사하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유인물 약 150장을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정○○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5. 5. 12. 2004고정562호로 위 참가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은 2005. 9. 30. 2005노672호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참가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이 2006. 1. 12. 위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참가인 배○○은 2003. 1. 3. 17:50경 원고 복지관 2층 관장실 앞 복도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하여 해고 근로자의 복직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신○○에게깜방 맛을 보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그의 코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5. 7. 19. 2003고정277호로 위 참가인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ᆞ공동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다(현재 위 법원 2005노1019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마)

참가인 배○○은,

1)

2003. 4. 22. 14:00경 도봉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정○○이 위 참가인 등 14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남○○가 정○○에게 귓속말로ꡒ배○○이 뒤에 서 있습니다ꡓ라고 말을 하자ꡒ썩을 년아 입 안 다물래ꡓ라고 말을 한 뒤 위 사무실 통로를 3회 가량 왔다 갔다 하면서ꡒ썩을 년ꡓ이라고 남○○에게 욕을 하여 공연히 남○○를 모욕하였고, 2) 같은 날 15:00경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정○○, 신○○, 박○○, 배○○, 백○○ 등 5명에 대한 폭력고소 사건에 관하여 도봉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이○○ 경위로부터 대질신문을 받던 중 정○○ 등을 위하여 입회한 남○○와 눈이 마주치자, 주먹으로 그녀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그녀가ꡒ참ꡓ하며 헛웃음을 짓자ꡒ저런 쌍년이 어디서 웃고 지랄이야, 너는 여기 상관없는 인간이니까 나가라ꡓ,ꡒ이년아, 눈깔을 뽑아 불라ꡓ,ꡒ너 그러다가 니 명에 못 살 줄 알라ꡓ고 욕을 하여 공연히 남○○를 모욕하였으며, 3) 같은 날 16:55경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남○○에게ꡒ회장 행세하는 년ꡓ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남○○를 모욕하였다.

4)

위 1), 2), 3)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5. 4. 28. 2004고정614호로 위 참가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현재 위 법원 2005노614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3)

참가인 최○○ 부분

(가)

참가인 최○○는 2002. 6. 말경 원고 연합회 노동조합 인터넷 사이트에 관리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긴급공지란에우리의 사랑하는 남선상님이.... 이곳을 방문하신다는 구만유...정보를 열시미 정렬하구 있다는 구면유...인사들 하슈 서로 마주치문유...아시쥬ᆞ인사는 멍! 멍! 인거...라고 기재하여 남○○를 개에 비유하여 남○○를 모욕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3. 10. 16. 2003고단3643호로 위 참가인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하여 선고유예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위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 최○○는,

1)

2002. 10. 28. 15:35경 위 정○○이 위 한○○과 공모하여 원고 연합회 복지예산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및 노조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이 노조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정○○을 비방할 목적으로정○○이 복지예산을 횡령하였음은 물론 노조를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을 위 김○○에게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인○○○○라는 사이트에 위 참가인의 아이디인don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이성 잃은 정○○ 회장의 탄압을 분쇄하자, 복지예산 횡령한 정○○ 회장은 물러나라는 내용을 게시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위 참가인 자신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2. 19. 21:55경까지 12차례에 걸쳐 공연히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여 정○○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2002. 6. 8. 03:09경 위○○마을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인don으로 접속하여연합회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회장은 한 줄기 믿음마저 버렸습니다. 얄팍한 양아치 같습니다. 회원들의 위협에 입도 제대로 뻥긋 못할 처지에 있는 위원장이 한참을 소리치더군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대표라면 동네 똥개도 할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위 정○○을양아치나똥개로 비유하여 공연히 정○○을 모욕하였으며, 3) 2002. 6. 17. 19:46경 위 정○○이 위 한○○과 공모하여 위 센터 소속 직원들의 2001. 4. 급여 금 2,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정○○이 노조설립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정○○을 비방할 목적으로정○○이 한○○과 공모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 4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해 금 2,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을 위 김○○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마을 사이트에 위 참가인 아이디인don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자신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으로 정○○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위 1), 2), 3)항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5. 5. 24. 2003고정238호 등으로 위 참가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6. 1. 확정되었다.

(4)

원고 연합회는, 참가인들이 근무시간 중 인터넷 사이트인○○마을 및○○노동조합에 접속하여 2002. 6. 7. 및 같은 달 8. 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2. 10. 24. 참가인 배○○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참가인 최○○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징계에 불복하여 2002. 11.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 13.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 징계를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원고 연합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6. 25. 원고 연합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5)

원고 연합회는 2003. 1. 8.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직장폐쇄신고서를 제출하고, 원고 연합회 직원들을 상대로 같은 달 9.부터 노동조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무기한 직장폐쇄에 들어갔음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2차 해고와 관련한 원고 연합회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2004. 1. 14. 제3차 개정된 것) 제33조 (해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2004. 1. 14.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7. 직무와 관련하여 민ᆞ형사상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때 제42조 (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3.

내외를 불문하고 연합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사유를 불문하고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때

8.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 처벌을 받았을 때 (종전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는1. 본회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본 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였다) 제46조 (징계사유의 시효) 1.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그 사유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 기간 중에 새로운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징계사실을 심의한다.

다.

판단

(1)

참가인 배○○에 대한 징계사유 부분

(가)

보건대, 참가인 배○○은 원고 연합회 직원으로서 2002. 7. 4. 당시 원고 연합회 회장 비서이던 동료직원 남○○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글을 원고 연합회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남○○를 모욕하고, 그로 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가 인정되어 2003. 10. 16.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4. 4.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으로써 원고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는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 제33조 제7호, 제42조 제3호, 제8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를 결의한 2004. 11. 1.자 인사위원회는 위 참가인에 대하여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징계사유로서 판단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원고 연합회의 제 규정상 어떠한 징계사유 항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확정이 원고 연합회의 제 규정상 어떠한 징계사유 항목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나)

이에 대하여 위 참가인은, 원고 연합회가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으로 인한 판결확정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항목별로 본다.

1)

먼저 위 참가인은,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 부분은 이미 이 사건 2차 해고 이전에 원고 연합회가 한 차례 징계사유로 판단하여 위 참가인을 징계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이 사건 2차 해고의 징계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 부분은 이 사건 1차 해고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1차 해고사유 제1항에는 동료직원들에 대한 모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유가 징계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1차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2003. 5. 19. 개최되었고, 해고도 2003. 6. 19.자로 이루어졌는데,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 부분에 대한 1심 형사판결은 2003. 10. 16. 선고되었으므로,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 부분은 이 사건 1차 해고 당시 징계사유의 하나로 판단된 것이라고

징계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 부분은 이 사건 1차 해고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1차 해고사유 제1항에는 동료직원들에 대한 모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유가 징계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1차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2003. 5. 19. 개최되었고, 해고도 2003. 6. 19.자로 이루어졌는데,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 부분에 대한 1심 형사판결은 2003. 10. 16. 선고되었으므로,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 부분은 이 사건 1차 해고 당시 징계사유의 하나로 판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참가인에 대한 2002. 10. 24.자 정직 3개월의 징계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위 2002. 10. 24.자 징계를 의결한 징계의결서인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남○○에 대한 2002. 7. 4. 모욕 부분은 징계사유로 논의되지 않았다), 위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 부분이 이 사건 1차 해고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참조), 원고 연합회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 사건 1차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 사건 1차 해고 사유를 다시 이 사건 2차 해고의 징계사유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

2)

다음으로 위 참가인은, 원고 연합회가 위 참가인에게 이 사건 2차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할 당시에는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사유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 연합회는 2004. 10. 1. 위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면서 직장상사와 동료직원에게 한 위법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절차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그러한 취지에는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 통지에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 부분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 등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참가인에 대한 2004. 11. 1.자 인사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하여 위 참가인의 소명까지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위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위 참가인은,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은 직무와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 제33조 제7호, 제42조 제8호 소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참가인의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은 원고 연합회 노동조합 간부인 위 참가인이 원고 연합회와 노사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중 발생한 사건이고, 남○○는 원고 연합회 회장의 비서로서 동료직원이었으며, 남○○에 대한 모욕적인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는 원고 연합회 노동조합 사이트로서 원고 연합회 근로자라면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이 동료직원인 남○○에 대하여 노동조합 사이트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것은 원고 연합회의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위 참가인은,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은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 제45조에 의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원고 연합회가 이를 이 사건 2차 해고의 징계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에 의하면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그 사유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 제33조 제7호의 징계해고 사유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ᆞ형사상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참가인은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으로 인하여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3. 10. 16.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원고 연합회로서도 그 무렵 이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제33조 제7호 사유는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 연합회가 그 사유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 제42조 제3호, 제8호의 징계사유는 위 참가인이 남○○를 2002. 7. 4. 모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 위 참가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03. 10. 16.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4. 4. 23.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갑 제6호증(위 참가인에 대한 2004. 11. 1.자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연합회는 위 참가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2004. 10. 29. 비로소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는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4. 11. 1. 개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사규정 제42조 제3호, 제8호의 징계 사유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끝으로 위 참가인은,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의 징계사유는 위 남○○에 대한 2002. 7. 4.자 모욕이므로 그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2004. 1. 14. 개정되기 전의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그 개정 전의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에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징계사유로 나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사유는 위 참가인이 남○○에 대한 모욕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4. 4. 23. 확정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 당시 적용되어야 할 인사규정은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2004. 4. 23.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2004. 1. 14. 개정 이후의 인사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위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 최○○에 대한 징계사유 부분

(가)

보건대, 위 참가인은 원고 연합회가 위 2004. 6. 7.자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수용하여 2004. 9. 20.부터 2004. 10. 7.까지 3차례에 걸쳐 직장복귀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최초 직장 복귀시한인 2004. 10. 4.부터 같은 달 1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8일간 무단결근하였는바, 이는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 제33조 제4호, 제42조 제5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위 참가인은 원고 연합회가 위 무단결근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항목별로 본다.

1)

먼저 위 참가인은, 원고 연합회의 3차례에 걸친 직장복귀명령은 위 참가인에 대한 새로운 징계절차가 개최됨을 전제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한 직장복귀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 연합회는 위 참가인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직장복귀명령을 하면서 동시에 직장복귀일자에 새로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사실도 통지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을 스스로 인정하여 다시 새로운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 연합회가 직장복귀명령을 하면서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장복귀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위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참가인은, 원고 연합회의 2004. 9. 20.자 복귀명령은 추석연휴와 결혼 등 개인사정으로 2004. 10. 2.경 비로소 수령하였는데, 당시 생계문제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있어 원고 연합회에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불가피하게 회사에 복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중소기업 일반노동조합은 원고 연합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직장복귀명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대하여, 2004. 10. 4. 원고 연합회에 위 참가인이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므로 복직일시를 2004. 10.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같은 날 모사전송기로도 전송하였다), 2004. 10. 4. 다시 원고 연합회에 위 참가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정리문제로 정리기간이 필요하니 복직일시를 2004. 10.말로 연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원고 연합회에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합회의 적법한 직장복귀명령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복귀시한연장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원고 연합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수인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참가인의 직장복귀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위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끝으로 위 참가인은, 위 참가인의 징계를 위한 2004. 10. 11.자 인사위원회는 위 참가인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합회 인사규정 등에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참가인은 2004. 10. 4.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도 개인적 사정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하고, 그 이후에도 원고 연합회와 연락을 취하지도 아니한 채 다시 원고 연합회에 일방적으로 직장복귀시한 연장을 통보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양정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건대, 참가인들은 자신들이 원고 연합회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내세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신들의 모든 위법행위가 원고 연합회의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목적이 정당한 노동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범주를 일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라 할 것이며, 나아가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 이전에 원고 연합회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근로자임에도 동료직원에 대하여 차마 입에 담기조차 곤란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원고 연합회의 직장복귀명령에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이를 거부하는 등 직장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을 훼손하였으며, 그밖에 이 사건 1차 해고 사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인 원고 연합회 회장과 원고 복지관 관장 등 직장상사에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됨으로써 원고 연합회의 대ᆞ내외적 이미지도 크게 손상시켰다는 점, 그밖에 참가인들에 대한 수차례의 징계와 그로 인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분쟁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연합회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더 이상 유지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원고 연합회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해고 사유를 징계양정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2차 해고를 한 것은 적정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참가인 배○○에 대하여 일부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복지관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연합회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판사),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