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3. 28. 선고 2005구합30709 판결

판결요지

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의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참가인이 휴직하게 된 것은 업무외의 사고로 인한 것이었고, 참가인은 휴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 개월간에 걸쳐 휴직기간 연장 및 복직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의 휴직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복직조건으로 제시한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운수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3.28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30709 부당면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운수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진○준, 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세움, 담당변호사 이진영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강상현

♣ 변론종결 : 2006.2.2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8.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129호 부당복직거부및부당면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상시근로자 11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6.10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2004.3.8 업무 이외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처 한○○를 통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휴직한 후, 2004.8.10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사복직을 신청하자 참가인에게 회사복직을 위해서는 운전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종합병원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4.11.15 원고회사에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회사복직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제출한 위 진단서는 당초 원고회사가 요구한 종합병원이 발행한 진단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의 복직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거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거부에 불복하여 2004.1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원고회사가 2005.1.26 참가인을 2004.12.31자로 소급하여 면직처리하자(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이 사건 면직 부분도 구제신청에 추가하였고 그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2.2 이 사건 복직거부 및 면직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복직거부 및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2005.2.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2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8.26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3.8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한○○를 통하여 진단서만을 제출한 채 회사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4.8.10경 원고회사 최○○ 상무에게 향후 3개월간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자 참가인에게 우선 치료를 받고 있으면 회사 임직원과 상의하여 참가인의 복직가능여부를 통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최○○는 임원회의를 거쳐 2004.8.30경 전화로 참가인에게 회사에 재입사하기 위해서는 운전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종합병원이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으나, 참가인은 2004.9월 중순경 한○○의 복직문제로 한차례 원고회사를 방문하였을 뿐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4.11.17 개인병원이 발행한 진단서만을 제출하면서 회사복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위 진단서를 검토한 결과 참가인의 복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복직거부 및 면직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일방적인 휴직과 그에 따른 복직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6 내지 9호증,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2004.3.8 업무 외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타박상, 뇌진탕, 우견갑부 염좌, 우견부(상지) 신경병증성 통증 등의 상해를 입고, ○○정형외과의원을 거쳐, 같은 구 소재 ○○○의원에서 2004.3.25부터 2004.6.30까지는 입원치료를, 2004.7.1부터 2004.11.12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갑 제3호증(○○○병원의 2004.8.10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4.3.25부터 2004.8.10까지 139일간 입원(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마취통증의학과의원(○○○병원이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서는 참가인이 2004.3.25부터 2004.6.30까지는 입원치료를, 그 이후부터 2004.11.12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2)

참가인은 2004.3.8경 처 한○○를 통하여 원고회사에게 구두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휴직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한○○도 당시 원고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후 한○○는 ○○정형외과의원 의사 장○○이 2004.3.11 발행한 진단서(갑 제2호증)를 원고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에는 참가인이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으로 같은 달 8일부터 3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3)

참가인은 2004.5.2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의료보험가입 사업장인 원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간 및 당뇨, 신장질환의 의심이 있어 2차 수검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4)

참가인은 2004.8.10경 위 최○○ 상무에게 ○○○의원 의사 장○○가 2004.8.10 발행한 입원확인서(갑 제3호증)와 소견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면서 회사복직을 신청하였고 그러자 최○○는 위 소견서에 참가인이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으로 향후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당장 회사복직은 어려우니 우선 치료를 받고 있으면 회사 임원진과 상의하여 복직가능 여부를 통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위 입원확인서에는 참가인이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으로 2004.3.25부터 2004.8.1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소견서에는 참가인이 위 병명으로 퇴원일로부터 3개월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5)

그 후 최○○ 상무는 2004.8월 말경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재입사하기 위해서는 운전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종합병원이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참가인은 2004.8.10 최○○에게 자신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6)

참가인은 2004.9.11 사적인 용무로 운전을 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좌슬부 염좌, 우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7)

참가인은 2004.11.15 원고회사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장○○가 같은 달 12일 발행한 진단서(을 제7호증)를 제시하면서 회사 복직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당초 원고회사가 요구한 종합병원이 발행한 소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복직요구를 거부하였다. 한편 위 2004.11.12자 진단서에는 참가인이 경추부 염좌, 우 견부 및 상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신경치료 포함) 등의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향후 일상생활 및 업무복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상병부위가 우측 상지인 관계로 자동변속기 근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8)

이 사건 면직과 관련한 원고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38조(휴직)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일 이상 치료 및 휴양이 필요할 때

제39조(휴직기간) 종업원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증빙서류로 첨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 전조의 징소집 기간 중은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단체협약

제16조(휴직)

2.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본인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퇴한 것으로 정리한다.

제17조(휴직기간) 전조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2.

전조 제2호(업무외 사고 및 부상 질병은 3개월까지)

다.

판 단

(1)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38조, 제39조 및 단체협약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고 근로자가 휴직기간의 연장을 원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원고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퇴(면직)한 것으로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퇴한 것으로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회사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사유를 근거로 직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원고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7464 판결 참조).

(2)

이 사건 면직 전까지 참가인의 지위

(가)

보건대 원고회사는 2005.3.8 참가인이 업무외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한○○의 구두 통지와 진단서를 제출받았고 그 후 2004.5.25 원고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공단이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에 참가인도 참여시켰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 외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원고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른 3개월간의 휴직을 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종업원은 3개월의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고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위 3개월의 휴직기간이 만료된 2004.6.7을 전후하여 원고회사에 휴직기간의 연장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회사 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퇴한 것으로 정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4.6.17경까지 원고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2004.6.17 이후의 기간은 원고회사가 단체협약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면직시킬 것인지 혹은 복직신청이 있으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다.

한편 참가인은 2004.8.10 원고회사에 입원확인서,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회사복직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최○○는 참가인에게 우선 치료를 받고 있으면 임원진과 상의하여 복직 여부를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참가인에게 종합병원이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하면 복직을 허용하겠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면직처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원고회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면 이를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휴직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근로자는 원고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와 같은 복직신청에 이미 종료된 휴직기간의 연장승인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참가인의 복직신청에 휴직기간의 연장승인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가 참가인에게 임원진과 상의하여 복직가능 여부를 통보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적법하게 휴직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최○○가 참가인에게 그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복직신청을 하면 재입사시켜줄 수도 있다고 한 취지는 참가인에 대하여 휴직기간의 종료를 원인으로 면직처리가 가능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최○○가 참가인에게 종합병원이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하면 재입사를 받아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당시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잘못된 표현이다).

(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먼저, 참가인은 2004.5.19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위 최○○에게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휴직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언제까지 휴직기간이 연장되는지가 특정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참가인은 원고회사 취업규칙은 2004.12.13 비로소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되었으므로 위 휴직기간의 효력을 포함한 이 사건 면직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115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며, 설령 사용자가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한 작성·변경절차를 거쳐 작성된 취업규칙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96.3.10부터 시행한 취업규칙에 대하여 2004.12.13 원고회사 노동조합 조합장 박○○의 동의를 받아 2004.12.13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회사가 취업규칙의 신고의무 해태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회사의 위 취업규칙은 참가인에 대한 휴직절차 및 이 사건 면직에 대하여는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원고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최초 작성된 1996.3.10경 적법하게 신고되었으나 관할 노동사무소가 기존에 신고된 취업규칙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여 2004.12.13 다시 신고한 것이라고 한다). 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복직거부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2004.6.17경 이후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인을 면직처리할 것인지 혹은 참가인의 복직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음에도 참가인의 2005.11.15자 복직요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면직을 단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거부 및 면직이 위와 같은 인사재량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보건대 참가인은 2005.3.8 휴직한 이후 2005.8.10 한차례 복직요구를 하였으나 당시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제출한 소견서에는 이미 5달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향후 3개월여에 걸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택시 운전은 불가피하게 장시간 육체적인 소모가 필요한 업무이며 운전기사의 건강과 업무 적응성은 승객의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물론 회사의 책임 부담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점, 2005.8.10 참가인이 복직요구를 하면서 자신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던 점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택시기사로의 복직 조건으로 객관적인 권위와 신빙성을 가지는 종합병원이 발행한 운전업무 적합성에 대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다시 3달여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4.11.1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 발행한 진단서만을 제출한 채 원고회사에 복직신청을 하였는바, 위 진단서는 발행한 병원의 규모에 있어서도 원고회사가 요구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우측 상지에 상병이 있어 자동변속기 근무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어있었으며 당시까지 참가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이 모두 8개월여에 달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2004.11.15자 복직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회사가 참가인이 이 사건 복직거부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이 사건 면직을 단행한 것은 그 시점에 있어 다소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참가인이 더 이상 원고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면직도 원고회사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최○○가 2004.8월 말경 참가인에게 ‘계속해서 12시간 운전해도 좋다는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러한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의 복직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근무 적합성에 대하여 종합병원이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복직거부 및 면직을 한 것이 인사재량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는 이상, 설령 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복직거부 및 면직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만약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12시간 근무 가능성에 관한 조건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종합병원이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회사가 12시간 근무 가능성에 대한 조건미비를 이유로 참가인의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그러한 복직거부가 원고회사의 면직처리 여부에 관한 인사재량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4)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은 사실상 해고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7.13 선고, 93다3721 판결 참조) 참가인이 휴직하게 된 것은 업무외의 사고로 인한 것이었고 참가인은 휴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수개월간에 걸쳐 휴직기간 연장 및 복직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의 휴직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참가인은 원고회사가 복직조건으로 제시한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복직거부 및 면직이 부당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