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 사건 | 2006구합2654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 변론종결 | 2006. 12. 22. |
| 판결선고 | 2007.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6.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 991, 2005부노258(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근로자 390여명을 고용하여 서울시교향악단(이하 참가인 교향악단이라 한다)을 보유, 운영하는 등 공연장 운영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 교향악단의 B 연주자로 근무하였고, 참가인의 C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참가인 교향악단 단원인 D은 역시 C조합 세종문화회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다. 서울특별시가 재단법인 서울시립 교향악단을 설립하고 참가인 교향악단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참가인은 교향악단 직제를 폐지하고 그 단원을 정리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5. 7. 28. 교향악단 소속의 원고 및 D을 정리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 6. 5.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해고
(가) 노조전임자에 관한 단체협약에 위배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소속단체인 교향악단이 폐지되어 소멸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전임 종료 시에 원고를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인 원고를 정리해고한 것은 위 단체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부재
원고가 소속한 참가인 교향악단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참가인에게 노조전임자인 원고에 대해서까지 정리해고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해고회피노력의무 위반
참가인은 2005. 7. 11. 당시 공석인 참가인 소속 청소년교향악단의 총무를 신규임용 하였고,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인 2005. 10. 4. 사무국 예술단 운영팀 등에 총 9명을 신규임용 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도 배치전환 하여 고용을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배치전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함으로써 참가인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성실한 협의의무 위반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를 위한 노사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해고와 퇴직 중 하나를 택일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성실한 협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리해고절차 또한 부당하다.
(마)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다.
(2) 부당노동행위
참가인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노조 위원장인 원고, 지부장인 D만을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서울시교향악단의 폐지경위
(가) 참가인의 서울시교향악단의 유료관객 비율은 29.7%로 9개 예술단체 중 최하위로서 2004년도 연간 손실액이 38억 원 가량으로 참가인 전체 적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의 감독감청인 서울특별시는 참가인의 경영개선책으로 새로이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 교향악단을 창단하면서 참가인의 기존 서울시교향악단을 폐지하기로 하고 2004. 12. 27. 그에 관한 '서울특별시 출연예술단체 설비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는 2005. 3. 17. 위와 같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5. 3. 24. 재단법인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단원모집 공고를 하면서 참가인의 교향악단 단원들도 응모해 줄 것을 참가인과 참가인의 교향악단장에게 요청하였으며, 한편 2005. 5. 23. 참가인에 대하여 2005. 6. 30.자로 참가인의 교향악단에 관한 인건비, 사업비 등의 지원 중단을 통보하였다.
(라) 재단법인 서울시립 교향악단은 2005. 6. 1. 공식출범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6. 6.
30. 기존의 서울시 교향악단의 직제를 폐지하였다.
(2)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
(가) 참가인은 교향악단의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2005. 4. 8. ~ 2005. 5. 26. 세 차례에 걸쳐 조기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정리대상자 103명 중 34명이 희망퇴직 하였고, 기존 참가인 교향악단 단원 60명이 새로 발족한 서울시립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발탁되었으며 한편, 2005. 5. 20. KBS를 비롯하여 31개 관련기관에 교향악단 폐지로 사직하게 되는 단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일부 단원이 다른 단체 등으로 전직하여 정리대상자 103명 중 원고 등 3명을 제외한 100명이 전직 또는 희망퇴직을 하였다.
(나) 원고는 신설되는 서울시립 교향악단 단원 모집에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2005. 4. 20. 노동조합에게 서울시 교향악단의 법인화 사실을 알리고 경영상 해고에 관한 협의 통보를 하여 2005. 5. 4. ~ 5. 31.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조기희망퇴직을 제안하고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는 등 결국 타협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5. 6. 30. 위와 같이 교향악단 직제를 폐지한 이후인 2005. 7. 4. ~ 7. 25. 원고 등 잔류자 3명에 대하여 최종 협의를 하고 조기퇴직신청 등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및 D이 조기퇴직신청을 하지 않자, 참가인은 2005. 7. 28. 원고 및 D에 대하여 경영상 정리해고 하기로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은 참가인 소속 서울시 청소년교향악단의 E이 사직함에 따라 2005. 3. 27. F을 그 후임으로 신규임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밖에 극단의 기획, 예술단운영팀 악기담당, 소년소녀합창단 총무, 뮤지컬단 마케팅담당, 국악관현악단 악보담당 등으로 5명을 신규임용 하였고, 2005. 10. 4. 공연사업본부 대관사업팀 등 관리사무 직원 9명을 신규 임용하였다.
(3) 참가인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
제14조(전임자의 처우) ①회관은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전임해제 시 회관은 전임기간의 승급을 감안하여 원칙에 복직시켜야 하며, 소속 단체나 부서의 소멸 등으로 인해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과 합의 하에 원칙과 대등하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직시킨다. 단, 본인이 원할 시 6개월 내의 기간 동안 유급으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한다.
[증거] 갑 3, 갑 5의 1~3, 갑 6, 7, 을 2, 3, 을 4의 1 ~ 4, 을 5 ~ 13, 을 14의 1, 2, 3, 을 15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단체협약 위배 여부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은 노조전임자의 전임 해제되어 복직하는 경우 소속단체 또는 부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경영상 긴급한 필요성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노조전임자의 경우 그 전임기간 중에는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위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 41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감독관청이 새로이 재단법인으로 교향악단을 설립하고 기존의 참가인 교향악단을 폐지하기로 하여 그 예산상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등을 포함하여 그 직제 소속 단원 전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이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교향악단 소속 단원 등에 대하여 조기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신설되는 교향악단 등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103명 중 결국 원고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1명이 전직 또는 희망퇴직을 하였으며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연주자가 아닌 관리사무직이거나 다른 단체 소속 사무직에 불과하였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신설 교향악단 단원모집절차에 응모조차 하지 않은 채 다른 단체로의 전직 또는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교향악단 직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원고 등 2명의 잔류자에 대하여 협의과정을 거치고 조기퇴직신청을 권유하는 등 나름대로 해고회피 및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5708 판결).
참가인이 원고를 정리해고 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