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4. 18. 선고 2006구합4079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06.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40,651,8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21, 갑 2호증의 1,2,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경 남양주시 B, C 지상에 철근큰크리트조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나.

D는 2004. 10. 9. 15:30경 위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강관파이프에 걸쳐 있는 발판대에 올라 계단 양쪽 벽면에 시멘트를 바른 다음 그 위에 타일을 접착하는 작업을 하다가 강관파이프에 걸쳐 있던 발판대가 이탈하면서 아래로 떨어져 우측 종골 분쇄 골절, 좌측 경골 ·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D가 2004. 10. 28. 요양신청을 하고 원고가 2004. 12. 27. 보험관계성립일을2001. 4. 1.로 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4. 12. 28. D를 원고의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미가입 상태에서의 재해로서 요양결정을 하고 D에게 휴업급여 14,811,700원, 장해일시금 44,968,000원, 진료비 11,547,380원, 이종요양비9,976,745원 합계 81,303,825원을 지급한 다음, 2006. 8. 30. 원고에게 위 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40,651,870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E에게 위 주택신축공사 중 타일부착공사를 도급주었고 E은 D 등을 고용하여 위 타일부착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재해 후 E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D의 치료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호의로 피고에게 원고와 D 사이의 고용관계 및 평균임금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게 된 것일 뿐이고, E이 위 타일부착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또는 D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D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갑5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9. 3. 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B, C 지상에 연면적 412.9㎡의 주택신축허가를 받고 직접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법적 분쟁으로 말미암아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법적 분쟁이 끝나게 된 2004. 10. 8.경 위 신축공사 중 잔여 공정(10%)에 대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2)

원고는 그 무렵 E과 사이에 위 주택신축공사 중 욕실과 1층에서 3층 사이의 계단 양쪽 벽면에 타일을 부착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5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04. 10. 8.과 2004. 10. 9. D 등 근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와 타일부착작업를 시켰고, 작업에 필요한 재료나 도구를 직접 가져와 작업을 진행했으며, 일과 후 D 등에게 타일부착작업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재해가 발생된 뒤 D가 2004. 10.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사업주로서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가,2004. 12. 27. E이 자취를 감춘 상태에서 D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게 되었다.

라.

판단

(1)

D가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

㈎ 이 사건 재해 당시 적용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가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수행을 한 자가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업무를 수행한 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그 수행한 업무가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전속되는지 여부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E이 타일부착작업에 필요한 재료나 도구를 모두 준비하여 온 점, ② 원고가 위 타일부착작업에 대하여 D 등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E이 작업을 마친 후 D 등에게 일당을 지급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업무 내용이 원고에 의해 정해지거나 D 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D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수급인인 E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비록 원고가 D와의 고용관계를 허위로 신고하여 D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D 사이의 고용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D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 제53조에 따라 D의 부당이득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D의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수급인으로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구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주택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E에게 타일부착공사를 도급주었고 위 타일부착공사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타일부착공사의 도급인일 뿐 원수급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D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최석규 김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