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원고들에게 2회의 보정요구를 한 다음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적법하다 (2007.6.5 서울행법 2006구합45869)
[요 지]
노동위원회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인이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내의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내에서만 심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신청서 역시 초심판정이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재심신청서의 재심이유의 기재가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러한 보정요구를 재심신청인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신청서의 신청이유란에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의 사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의 법리 등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미진(*재심신청의 구체적 사유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이라고 기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정도의 이유 기재는 그 불복사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2회의 보정요구를 한 다음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439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5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29.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2006부해866, 2006부노233(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 8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조○○, 허○○, 오○○(이하 ‘조○○ 등’이라 한다)은 2006. 2. 1., 같은 해 4. 10., 같은 해 5. 10. 각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5. 24. ○○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원고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울산지역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원고들은 2006. 7.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의 현장 관리소장인 윤○○이 2006. 5. 24. 원고 조○○ 등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퇴근하게 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또 ○○이 2006. 5. 2. 이후 원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11. 27.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2006.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2회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6. 11. 27.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하(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2006. 9.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노동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소ㆍ성명,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그 보정요구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2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한 다 음, 원고들이 그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들이 재심신청서의 신청이유란에 재심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보충이유서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기재한 후 피고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충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자료일체와 재심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구제신청)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신청서(이유서 포함) 및 필요한 입증자료는 각각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신청인이 노동조합일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피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신청일자
근로자가 근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근기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정요구)
제19조 제1항의 규정·제3항의 규정 또는 근기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 (각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각하할 수 있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신청의 각하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각하 결정서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주문의 표시는 "각하"로 한다.
제36조 (재심의 범위)
재심은 신청한 불복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불복신청은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재심절차 등)
제1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중노위의 재심절차에 준용한다.
제38조 (재심판정)
중노위는 재심 결과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지노위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초심의 명령을 변경하는 때에는 불복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6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06. 9.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신청서에 재심신청인으로 성명란에 ‘오○○ 외 3명’, 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선암동 180-236 ○○아파트 ○○○호(Tel 052-○○○-○○○○)'로 기재하고,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와 신청취지를 기재한 다음, 신청이유로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의 사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의 법리 등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미진(*재심신청의 구체적 사유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피고는 규칙 제20조에 의하여 2006. 9. 26. 및 같은 해 10. 24. 원고들에게 2회에 걸쳐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재심신청이유서 2부를 최종적으로 같은 해 11. 3.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자 2006. 11. 27. 원고들이 2회에 걸친 피고의 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하는 규칙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법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 공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초심절차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포함), 제3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8호 서식 포함)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3조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구제신청서에 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외에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와 신청이유(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서가 이러한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규칙 제20조), 위원장이 이러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 나아가 규칙 제37조는 이러한 초심절차에 관한 제1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 제36조는 재심은 신청한 불복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불복신청은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규칙은 위 법 제25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인이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내의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내에서만 심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신청서 역시 초심판정이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재심신청서의 재심이유의 기재가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보정요구를 하고, 이러한 보정요구를 재심신청인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신청서의 신청이유란에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의 사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의 법리 등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미진(*재심신청의 구체적 사유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이라고 기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정도의 이유 기재는 그 불복사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2회의 보정요구를 한 다음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신청서에 초심판정이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기재가 없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규칙 제20조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심신청을 각하하면 되는 것이지, 지방노동위원회의 자료일체와 재심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