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① 1차 회식은 송년회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업주인 A의 주관하에 이루어졌고 전 직원이 참석하였는데 1차 회식 직후 A의 인솔하에 전 직원이 2차 회식에 참여한 점, ② 1. 2차 회식 비용은 모두 A이 부담한 점, ③ 망인은 1차 회식 당시 마신 술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④ A과 C이 노래방에서 나간 후 망인 등이 사적인 유흥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2차 회식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망인은 2차 회식 도중에 임의로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B과 함께 같이 있던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 건물 앞까지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석한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료 근로자들을 찾기 위한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의 2차 회식 참석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2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원고 / OOO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합1801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판결선고 / 2007.11.13
주문
피고가 2007.2.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동생인 망 C(1962.2.9.생, 사망 당시 4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남 함안군 ××면 ××리 ×××-××에 있는 A 경영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12.30.(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16:00경부터 18: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면 ××리에 있는 ‘××초밥’이라는 식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하여 회식(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20경까지 위 같은 리 ××마트 건물 3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유흥(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즐겼다. 그런데 망인은 그 날 21:09경 노래방 근처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마산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7.1.6. 00:12경 ‘직접사인 :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선행사인 : 급성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7.2.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2.16. 원고에게 “1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시로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였으나, 2차 회식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였던 점, 노래방에서도 다른 근로자들이 귀가한 다음 망인과 동료근로자 1인만이 더 놀기 위하여 남았던 점, 사고지점은 사업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노래방 앞이었고 망인이 술에 취하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가 아닌 과다한 음주로 인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⑴ 망인은 1차 회식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2차 회식에서는 A이 망인을 바로 옆에 앉혔고, 망인은 2차 회식 도중 먼저 자리를 비운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을 나갔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⑵ 따라서,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망인의 회식참석 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어서 2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이사건 사업장은 2006.3.10.경 창업되었고, 건축용 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2차 가공하여 석재전문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사업주인 A 외에 5명의 근로자(망인, B, 현OO, 이OO, C)가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6.4.2. 이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작업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완성된 석재를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08:00~18:00이었고, 토요일은 08:00~17:00였다.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망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마산에 있는 여관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⑵ 사망경위
㈎1차회식은 2006.12.30. 15:30경 근무를 마치고 16:00경부터 18:15경까지 송년회 겸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전 직원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직원들은 1차 회식에서 소주 8병, 맥주 3~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망인과 B이 많이 마셨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1차회식 이후 18:20경부터 전 직원이 참석하여 2차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A은 망인을 그 옆에 앉혔다. 노래방에서 직원들은 무알코올 맥주 10캔 정도를 마셨다.
19:50경 현OO, 이OO이 귀가하였고, 20:15경 방으로 노래방 도우미 2명이 들어오자 A과 C이 귀가하였다{A은 경찰수사 당시 “누가 도우미들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여자 직원(C을 가리킴)이 있어 자리를 비켜주기 위하여 룸을 나와 계산을 하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2차 회식의 경비(1차 회식 : 167,000원, 2차 회식 : 67,000원)는 A이 부담하였다.
㈐그후 망인과 B은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21:00경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B이 다시 노래방으로 올라간 사이에 망인이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졌다. B이 내려와 망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는 순간 머리 뒷부분에서 출혈을 발견하였고, 망인은 119구급대(21:17경 도착하였다)에 의하여 청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21:3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마산삼성병원, 마산의료원 등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에서 마산삼성병원 의사 박OO은 망인이 넘어지면서 딱딱한 바닥면에 충격하여 두개골이 골절되어 뇌출혈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축제노래방을 운영하는 이OO은 경찰수사 당시 “노래방 도우미들이 망인 등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자 A과 C이 방을 나왔다. 도우미들은 그 옆 방의 손님들이 부른 것인데 방을 잘못 찾은 것이다”, “망인 등이 있었던 방이 비워져 있어 방청소를 하고 있을 때 B이 올라와서 회사 직원들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고, 전부 갔다고 하자 되돌아갔다”, “망인과 B은 많이 취해 있었고, B은 인사불성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07.1.10.경 함안경찰서장에게 “망인이 2차 회식 도중 먼저 자리를 비운 A 등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을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경찰서장은 수사결과 “2차 회식 중 먼저 자리를 비운 A 등 동료들을 찾으러 노래방을 나갔다가 21:06경 OO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자기과실에 의한 사고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3, 갑6 내지 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20,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60509 판결,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1차 회식은 송년회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사업주인 A의 주관하에 이루어졌고 전 직원이 참석하였는데 1차 회식 직후 A의 인솔하에 전 직원이 2차 회식에 참여한 점, ② 1.2차 회식 비용은 모두 A이 부담한 점, ③ 망인은 1차 회식 당시 마신 술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④ A과 C이 노래방에서 나간 후 망인 등이 사적인 유흥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2차 회식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A은 망인 등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것으로 착각하여 C과 함께 급하게 방을 나왔고 이후 망인 등이 노래방 도우미 등과 유흥을 즐겼던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노래방 도우미들은 방을 잘못 찾은 것이고, 망인 등이 그 이후 유흥을 즐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⑤ 망인은 2차 회식 도중에 임의로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B과 함께 같이 있던 동료들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 건물 앞까지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참석한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료 근로자들을 찾기 위한 망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의 2차 회식 참석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고, 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2차 회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5두2919 판결 참조).
⑶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유성, 염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