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져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상응한 징계는 정당하다 ( 2008.02.14, 서울행법 2007구합19294 )
[요 지]
중재 회부 결정이 이루어져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에 대하여 관여 정도에 상응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충분한 경우 그 징계는 정당한 징계라고 하여야 하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참가인의 징계 기준상 지부 지부장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8.2.14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7구합19294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안진교
* 피고보조참가인 / ○○○○공사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장훈열
* 변론 종결 / 2008.1.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4.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1025 부당징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대전 서구 ○○○에 본사를 두고 산하에 영주지역 본부 등 전국에 5개 지역 본부를 두고 상시 근로자 34,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도 운송, 철도 차량 정비 및 철도 장비 제작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사이고, 그 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5개 지역 본부와 8개 차량 관리단 본부를, 각 본부 산하에 현업 사업장별 지부를 두고 있으며, 그 조합원은 25,000여 명이다.
원고는 1995.7.20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영주지역 본부 ○○차량 사무소 차량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철도노조 ○○차량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철도노조는 2006.3.1 01:0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여 같은 달 4일 14:00까지 파업을 계속하였는데 17,000여 명의 조합원이 이에 참가하였다(이하 위 파업을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이하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이라 한다)으로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함에도 원고가 철도노조의 간부로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불법 파업을 주도·선동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업무 복귀를 지연시키는 등 참가인의 업무 복귀 지시에 불응하였으며, 파업 이후에도 직원들을 모아놓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참가인의 취업 규칙 제6조(성실 의무), 제8조(금지 행위) 및 인사 규정 제37조(성실의 의무), 제38조(직장 이탈 금지), 제42조(품위 유지 의무), 제43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5.19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고, 그 후 2006. 9.8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봉 2월로 징계가 감경되었다(이하 위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이 사건 징계’라 한다).
(1) 원고가 2006.9.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2006부해71, 부노27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6.11.3 부당징계 구제 신청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를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징계 기간 중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 명령에 불복하여 2006.11.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025로 부당징계 구제 재심 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4.30 원고에 대한 위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각 1·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사전 조정과 조정안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정안 제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 회부 권고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하다고 믿고 파업에 참가하거나 파업 참가를 독려한 것일 뿐이며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노조의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파업에서 복귀한 이후 조합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파업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마련한 징계양정기준은 ‘지방본부 국장의 경우 감봉, 지부장의 경우 견책’이고, 원고는 ○○차량지부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업 참여 이외에 별다른 징계 사유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이 사건 징계는 명백하게 형평성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 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 교섭에 의하여 근로 조건 기타 노동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적 조정·중재)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노동 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 방법에 의하여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63조(중재 시의 쟁의 행위의 금지)
노동 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 행위를 할 수없다.
이 법에서 ‘필수 공익 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 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 운송 사업[적용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관한 규정은 2000.12.31까지]
제74조(중재 회부의 권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 공익 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 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5조(중재 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특별 조정)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 공익 사업에 대하여는 노조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기간 만료 전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정 사실
철도노조와 참가인은 2005.8.31부터 2005.11.4까지 본 교섭 6회 및 실무 교섭 37회 등 총 43회에 걸쳐 종전의 단체협약(2003.4.20부터 2년간)을 갱신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2005.11.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위 조정 신청에 따라 구성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회의 사전조정회의(2005.11.17 및 같은 달 23일)를 거쳐 2005.11.25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9건에 달하는 노사 간의 쟁점 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 간의 현격한 주장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철도노조가 2005.11.25 개최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자율 교섭으로 타결하기 위하여 2005.12.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자,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철도노조의 자율 교섭 의지를 존중하여 ‘우선 중재 회부를 보류하고 향후 노동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 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 회부를 권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1.25 철도노조와 참가인 공사에게 위와 같은 조건부 중재 회부 권고를 밝히면서 ‘2005.12.16까지 중재 회부를 보류하되, 향후 철도노조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 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즉시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의 중재 회부 보류 결정을 통지하였다.
그 후 철도노조가 2005.12.16 “노사 자율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2006.1월말까지 총파업을 유보하고 일정 변화가 있을 경우 2일 전에 통보하겠다”라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2차 중재 회부 보류 결정을 하였고, 2006.1.31 노사 간의 자율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3차 중재 회부 보류 결정을 하였다.
철도노조는 2006.2.7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2006.3.1 01:00부로 결의한 가운데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2006.2.28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 회부 권고 등을 고려하여 ‘2006.2.28 21:00부로 중재 회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중재 회부 결정을 하고, 그 무렵 철도노조와 참가인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였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2006.3.1 01:00부로 파업을 개시하고 원고를 비롯한 17,0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자, 참가인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같은 날 01:01경 긴급 업무 복귀 지시 제1호 및 같은 날 16:47경 긴급 업무 복귀 지시 제2호(복귀 시간 : 2006.3.1 09:00까지)를, 같은 달 2일 11:52경 다시 긴급 업무 복귀 지시(최종 : 2006.3.2 15:00까지 복귀하지 않을시 고소·고발은 물론 법령과 사규에 따라 파면 등 최고의 문책이 수반됨을 경고)를 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2,640여 명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 후 철도노조가 같은 달 4일 14:00 파업을 철회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같은 날 19:00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파업이 종료되었다.
원고는 2006.3.1 01:00경 철도노조가 주도한 이 사건 파업에 원고 소속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여 직원 36명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소속 조합원 127명이 파업 대열에 동참하게 하여 파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참가인 공사의 업무 복귀 지시에 불응하였으며, 같은 달 2일 10:30경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투쟁 명령 4호에 의거 소속 조합원에게 산개 투쟁을 지시하면서 횡성군 ○○○○콘도에 집결하도록 하였다가 같은 달 3일 00:00경 재차 위 산개 장소에서 조별 산개하도록 하는 등 업무복귀를 지연시켰다.
참가인은 최종 업무 복귀 지시에도 불응한 원고 등에 대하여 직위 해제 처분을 한 후,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원고를 비롯한 395명에 대하여 징계에 회부하고, 소속 부서장의 징계 의결 요구서와 확인서, 참고 자료 등을 기초로 파업 과정과 그 전후에 이루어진 징계 혐의 사실(파업에의 관여 정도)을 인정한 다음,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파면 내지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에 대해 2006.3.8 서울행정법원에 2006구합10030으로 중재 회부 결정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8.31 기각되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7.5.1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현재 철도노조의 상고로 대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 기간 동안 참가인의 1일 평균 열차 운행 횟수가 여객 열차의 경우 2,162회에서 994회로, 화물 열차의 경우 357회에서 85회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파업 이후 참가인 공사와 철도노조는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2006.4.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인 공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징계 양정 기준은 ‘철도노조의 직책별로 본조 위원장은 파면, 본조 국장 및 지방본부 본부장은 정직, 지방본부 국장 및 지부 지부장은 감봉, 지부 부장은 견책’이라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의 징계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6조(성실 의무)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 행위)
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소속 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직장 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품위 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관·사규 또는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수 규정 제9조(징계 처분자의 보수)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그 기간 중 보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봉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철도공사 징계 규정 제17조(징계 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없는 비위 유형에 대한 양정 기준은 그와 유사한 비위 유형의 기준에 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각 1·2, 갑6,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
㈎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미제시가 위법한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가 두 차례 사전 조정 회의를 거친 다음, 2005.11.25 본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209건에 달하는 노사 간의 쟁점 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의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중재 회부 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 회부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 회부의 권고를 결정할 수 있는바, 그 중재 회부의 권고에 있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제47조, 제52조 참조), 그 권고의 권한에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에 필요하다면 그 권고를 조건부로 하거나 그 중재 회부의 시기를 조정하여 권고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 회부 권고 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은 적법하므로 필수 공익 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공사의 사업장에서는 중재 회부 결정이 이루어진 2006.2.28 21:00부터 15일 동안은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속 조합원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참가인의 업무 복귀 지시에 불응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를 지연시킴으로써 참가인 공사의 철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 의무), 제8조(금지 행위) 및 인사 규정 제37조(성실의 의무), 제38조(직장 이탈 금지), 제42조(품위 유지 의무), 제43조(복종의 의무)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 회부 결정이 그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나,일단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일응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 회부 결정을 노동조합 자신의 판단하에 무효라고 보고 파업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적법하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하면서, 그 징계 사유로 ① 원고가 2006.2.28 ○○지역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총파업 전야제에 비번 근무자 약 40여 명이 참석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 23:38경 소속장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1:00경 직권중재회부되어 불법파업’임을 통지하였음에도 위 행사장 단상에서 지부쟁대위원장으로서 투쟁 발언을 하여 불법 파업을 선동하였고,② 업무 복귀 후인 2006.3.7 소속 교양실에서 소장의 조회가 있은 후 직원들을 모아놓고 “○○○○ 콘도에 있는 것을 사무실로 누가 연락했는지 밝히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원고가 2006.2.28 총파업 전야제 행사가 종료된 상태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도착하여 단상에서 투쟁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 복귀 후 위와 같이협박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006.2.28 비번 근무자 약 40여 명이 철도노조 총파업 전야제에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사유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설사 위와 같이 “○○○○ 콘도에 있는 것을 사무실로 누가 연락했는지 밝히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는 철도노조 ○○차량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신도 적극 참여하면서 참가인의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 운행의 파행으로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으로써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은 점, 원고가 재심 절차에서 상당한 정도로 징계가 감경된 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 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 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거나 가볍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중재 회부 결정이 이루어져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에 대하여 관여 정도에 상응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충분한 경우 그 징계는 정당한 징계라고 하여야 하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참가인의 징계 기준상 지부 지부장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