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 도료 및 유지가공 제품 제조업체인 ○○○○○(주)(이하 '소외 회사') 의 사무직 근로자 (직급 : 대리)
다.
재해경위 : 전날 회식 후 2007. 8. 8. 04:0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06:03 사망(사인 미상)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8. 22.
(2)
부지급 사유 사인 미상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4조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규정')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