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 24.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서울 서초구 D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글로벌마케팅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들은 모두 원고의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는 2010. 1. 20. 경영상의 이유로 참가인들을 2010. 1. 21.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3. 18.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7. 20.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7.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선정자들(이하 ‘참가인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0구합35081
판결선고
2011. 4. 8.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가지번호 포함됨, 이하 같다),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들 전원은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사단법인 E에 이미 직원으로 취업한 바 있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들은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라는 주장
원고는 중소기업청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사업경비의 전액을 충당하여 운영하는 법인인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반환처분 및 이에 따른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압류조치를 받았고, 보조금사업자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속근로자 중 자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남은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인바, 이는 폐업을 전제로 한 통상해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해고의 성격을 정리해고로 본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성격을 정리해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고,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나 사전통보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제반 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였으므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 24.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그 사업 및 운영경비의 전액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여 왔다.
원고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2009. 12. 4.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에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중 약 4억원에 대하여 과다사업비 혹은 과업미달성을 이유로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반환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9. 12. 31.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사업자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10. 1. 5. 원고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5억 3,400만원 중 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되었다.
원고는 2010. 1. 6. 전체 직원회의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전 직원에게 2010. 1.분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0. 1. 8.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고, 원고 소속 전체 근로자 13명 중 6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7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1. 12.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금 반납처분 및 채권압류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2010. 1. 13. 담화문을 통해 정리해고절차에 착수할 것이니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줄 것을 참가인들에게 통보하였고, 참가인들은 근로자대표로 참가인(선정당사자) B를 대표로 선임하였다.
B는 2010. 1. 14.부터 2010. 1. 20.까지 원고와의 회의 등을 통하여 정리해고 일정,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원고와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0. 1. 18. 참가인들에게 다음날까지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무급휴직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0. 1. 20.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들은 2010. 1. 25.경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 중순경 중소기업청에 ‘기부금 및 원고 사무실을 축소하여 확보되는 임대보증금 차액을 기본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각 전환하여 재단 운영재원을 확보하고, 재단운영비를 차입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중소기업청은 2010. 1. 22. 이에 대하여 불승인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0. 4.경 미국 트로이시의 시장과 기업인 일행을 초청하여 ‘G’를 개최하였고, 2010. 8. 25. P2P 및 웹하드업체와 음반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H’를 개최한 바 있다.
원고의 근로자로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전에 퇴직처리되었던 I, J, K는 원고 재단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의 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반환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9, 15, 16호증, 을가 제1, 2, 4 내지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구제이익 소멸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들에게 부당해고에 의한 구제명령을 발할 구체적 이익, 즉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거나(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들 중 일부가 현재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참가인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다거나, 참가인들의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들이 향후 원고 재단으로 복직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다투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계속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21785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 하는 것(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참조) 혹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조)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통상해고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양자의 핵심적 차이는 기업자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해산결의를 하거나 청산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든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폐지의 형식적․객관적 지표들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정관에 의한 법인의 목적, 사업내용에 의할 때 중소기업청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조사업자 해지 통보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사업목적 달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중소기업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고,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일련의 중요행사들을 개최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소기업청이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중단이나 기본재산의 재단운영비로의 전환 및 차입승인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다른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정리 해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정리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②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것, ④ 해고회피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대표자 등에게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 요구되고,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한 바 있으므로, 나머지 요건들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등 참조),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개별적인 구직활동을 당부하였다거나, 무급휴직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심판절차나 각종 외부적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원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일률적인 해고조치로 나아간 점, 원고가 권고하였던 무급휴직에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복귀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요건들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한 뒤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실질적 고용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2010. 1. 14.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기한이 없는 무급휴직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가 그로부터 불과 7일 만에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기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의무나 협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인형(재판장) 정재희 손철
별지
각주1) 원고는 2010. 11. 26.자 준비서면에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각주2)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이루어진다.
각주3)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원고가 I 등 일부 직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