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1244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 19. K~L/M~N(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 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A, B, C, D, I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 의 부당징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 B, C, D, I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E, F, G, H, J노동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I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은 보 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1/3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원고 E, F, G, H, J노동조합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근로자들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각 파업의 정당성(원고들) 이 사건 경고파업은 참가인의 교섭해태에 대하여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명파업(2009. 9. 8. 운전분야 지명파업, 같은 달 16일 차량분야지명파업)으로서 그 목적, 절차, 수단 등이 모두 정당하여 불법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역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O 개통행사 방해(원고 C, D, I) 원고 J노조가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선전전 등을 통하여 O의 조기 개통에 따른 안전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속하고, 원고 J노조는 O 개통행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그 방해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원고 J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가담하였다고 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더구나 원고 C, I는 O 개통행사 당일 새벽인 2009. 7. 1. 01:30경 경찰에 연행되어 위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원고 D은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여 정차한 직후 바로 경찰에 연행되어 직접 방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파업 전 무단이석(원고 C) 파업 전 참가인의 사업장에서는 비전임 조합간부들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관행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위 원고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직위해제 기간 중 무단결근, 무단이석(원고 A, B, I) 참가인이 2009. 11. 26. 위 원고들을 비롯한 원고 J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위법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 기간 중의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을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P청사 남문에서의 청사 진입 시도(원고 A) 당시 원고 J노조의 조합원들은 참가인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고, 참가인도 대표자와의 면담을 사전에 약속하였던 점, 조합원 중 일부가 P청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이 면담대표단의 출입을 저지하고 연행하자 그 석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특히 위 사건은 2007. 12. 14. 발생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1조에서 규정한 징계시효기간인 2년을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바)

외부범죄로 인한 구속(원고 A) 위 원고가 업무시간 외에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원고 J노조나 참가인과는 무관한 집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 사회적 의사표시를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위 원고가 구속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결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참가인에게 알렸음은 물론 참가인 역시 그 기간을 유계 결근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

외부대체인력에 야유(원고 B) 참가인이 이 사건 전면파업을 이유로 외부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위 원고가 이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위 원고가 외부대체인력에 대하여 항의의 표시로 야유만 하였을 뿐 실제 그들의 근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노동조합의 체계상 원고 근로자들이 다소 능동적으로 이 사건 각 파업에 참여하였을지는 몰라도 쟁의행위를 주도 · 선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파업 당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여 참가인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 등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참가인에게 이익이 된 점, 원고 근로자들과 유사한 직책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다른 근로자 중 원고 근로자들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수 있는 점, 원고 근로자들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작성한 징계결정기준표는 징계운영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징계양정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2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J노조와 참가인은 2008. 3. 31. 2006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같은 해 7. 29.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본교섭 4차, 실무교섭 69차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 J노조가 같은 달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노사간 의견 차이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 J노조는 2008. 10. 29.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임금인상, 단체교섭 요구 및 해고자 복직, 철도 민영화 계획 완전 철회, 외주화 · 구조조정 철회,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안건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였고 재적 조합원 총 25,170명 중 15,26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실제 파업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3)

원고 J노조와 참가인은 2008. 12. 19. '2008년도 임금은 2007년도 임금총액 대비 3%(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08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잠정 중단하고 2009. 3.경 이후 교섭을 재개하며, 교섭을 재개할 때까지 참가인이 단체협약 사항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고 J노조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한편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참가인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꾀하며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할 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 22. 참가인의 정원을 5,115명 감축하는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조정 등에 의한 인력 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 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5)

참가인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감축 등 철도 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원고 J노조는 같은 해 3. 1. Q를 위원장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켰고 같은 달 26일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 2년 임기 동안의 4대 핵심목표를 '1 철도 공공성 강화, 2 민주철도 혁신강화, 3 산별노조강화, 4 사회 연대성 강화'로, 2009년도 철도노동자 5대 투쟁과제를 '1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고용안정 쟁취, 2 구조조정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 3 해고자 복직 및 정기단체협약 갱신, 4 비정규직 철폐, 5 완전한 노동삼권 쟁취'로 각 결의하였다.

(6)

참가인이 2009. 4. 23. 2012년까지 정원 5,115명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T단체 및 원고 J노조는 같은 달 25일 인력감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특히 원고 J노조는 같은 날 R 광장에서 'S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조조정 시도에 반발하였다.

(7)

원고 J노조는 2009. 5. 19. '2009년 제1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 철도 선진화 분쇄(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2 공공철도강화, 3 노조탄압 중지(손해배상, 고소 · 고발 철회 등), 4 해고자 복직 등의 합의사항 이행'을 4대 핵심요구로 정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달 28일 T단체이 개최하는 'U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이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8)

한편 참가인은 2009. 6. 16. '복무점검결과 및 근무기강 확립 개선대책 알림 지시'를 통하여 복무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묵인 · 은폐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위규행위의 근절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자에 대해서는 무단이석과 무계결근을 합하여 7일(회) 이상 반복한 경우 또는 무단이석 · 결근을 정상근무로 묵인 · 은폐한 팀 · 역 · 소장 등 근태 및 복무관리자의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처분으로, 무단이석과 무계결근을 합하여 4일(회) 이상 반복한 경우 또는 무단이석 · 결근을 정상근무로 묵인 · 은폐한 팀 · 역 · 소장 등 근태 및 복무관리자의 경우에는 정직처분으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특별지시를 하였는데, 그 후 노조전임자가 아닌 원고 C은 같은 달 23일과 같은 해 11. 19. 등 2회에 걸쳐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을 하였다(이하 '파업 외 무단이석'이라 한다).

(9)

원고 J노조는 2009. 6. 28. 11:00경 고양시 덕양구 V에 있는 W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O을 개통할 것'을 주장하고, 같은 날 투쟁지침 18호를 통해 지방본부 간부들에게 같은 달 30일 18:00까지 X에 있는 J노조 사무실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집결한 원고 C, I를 비롯한 원고 J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같은 달 30일 21: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O 개통행사(2009. 7. 1.)가 예정된 W역 내 Y역 방면 1, 2번 승강장을 점거한 후 'O은 공사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를 설치하고 승강장에 앉아 '인력충원 없는 O 개통 연기하라, 시민안전 위협하는 O 개통 연기하라, 안전인력 확보하라, 해직자 원직복직'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연좌시위를 하였다. 그 중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과 원고의 직원들에 의해 역사 내 진입이 저지되자 도보로 Y역으로 이동하여 열차를 타고 W역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시위대의 W역 진입을 우려한 Z 열차가 Y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자 다시 도보로 선로변을 따라 W역으로 이동한 다음 W역 승강장을 점거한 후 위와 같은 시위를 하였다. 이어 원고 D을 비롯한 원고 J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2009. 7. 1. 노조위원장 Q의 주도하에 같은 날 10:30경 W역에서 국무총리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인 O 개통행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10:10경 AA역에 도착하여 Z에서 출발하여 R에 도착 예정인 AB 열차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10:30경 W역 부근에서 열차 출입문의 수동개폐장치를 작동시켜 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열차를 강제로 정차시킨 다음 W역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조합원들과 합세하여 선로를 점거하여 '시민불편, 안전위협,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O 인력충원, 시민안전, 청년 일자리 확보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O 조기 개통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이하 'O 개통행사방해'라고 한다). O 개통행사 방해에 가담한 원고 C, D, I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2650, 2010고단630(병합), 631(병합), 1189(병합), 2038(병합)호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 26. 원고 C, I은 각 벌금 50만 원, 원고 D은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3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 17. 항소가 기각되었다.

(10)

원고 J노조는 2009. 7. 15. '2009년 제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 인력감축과 구조조정뿐인 철도 선진화 계획 분쇄 및 철도 공공성 강화, 2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3 단체협약 개악,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악 분쇄, 4 고소 · 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등을 향후 투쟁목표로 정하였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AC노조, AD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해 8. 11. AE청사 앞에서 'AF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정책 중단, 일자리 확대, 인력감축 중단, 노조 무력화 시도 중단 등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11)

원고 J노조는 2009. 8. 21. '2009년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 선진화 계획 분쇄, 단체협약 개악 반대, 고소 · 고발 등 노조탄압 분쇄, 해고자 복직 등이 향후 투쟁목표임을 확인하였고, AG단체(이하 'AG'이라고 한다) 산하의 T단체 소속 원고 J노조, AD노조, AC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같은 해 9. 3. 'AH단체'(이하 'AH'이라고 한다)를 결성하고 위 노동조합들이 공동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12)

한편 원고 J노조와 참가인은 2009. 5.경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본교섭은 2주에 1회, 실무교섭은 1주일에 2회 실시하기로 하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교섭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달 25일 제10차 본교섭을 실시한 데 이어 같은 해 7. 20. 제11차 본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본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원고 J노조는 2009. 8. 4. 참가인에게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촉구한 데 이어 같은 달 7일, 같은 달 18일 및 같은 해 9. 1. 참가인에게 개최일시를 정하여 제12차 본교섭을 실시하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해 8. 28. 제14차 실무교섭 과정에서도 본교섭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을지연습(2009. 8. 17. ~ 2009. 8. 20.)과 본사 이전(2009. 8. 24. ~ 2009. 9. 12.) 등의 사정을 들어 본교섭 재개가 어렵다고만 통지하면서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 J노조는 2009. 9. 4. 참가인에게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파업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달 6일 경고파업을 지시하는 투쟁지침 25호를 발령하였으며 위 지침에 따라 기관사들은 같은 달 8일 경고파업을 하였고, 차량조합원들은 같은 달 16일 경고파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고파업'이라고 한다). 이 사건 경고파업과 관련하여 2009. 9. 1.자 투쟁지침 제22호에는 '참가인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참가인의 성실 촉구'가 이 사건 파업의 동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의 노사협력팀장이 작성한 노경현안보고에도 2009. 9. 8.자 파업이유로 '본교섭 해태, 단체교섭 요구한 갱신교섭 의견 불일치'로 기재되어 있다.

(13)

원고 J노조는 2009. 6.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참가인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신규사업 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을 지속해서 요구하였고, 이 사건 경고파업 이후 같은 해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의 첫 번째 임금교섭이 열렸음에도 노사간 견해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당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다음 같은 해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다.

(14)

AH 소속 노동조합들이 2009. 10. 10. AI에서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AJ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 11. 6. 원고 J노조, AD노조, AC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15)

원고 J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철회를 이슈화하고 신규인력 충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관철하자'고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하여 '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특히 같은 해 11. 6. AH 집중 투쟁에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같은 달 5일은 서울 이외의 전 지역에서, 다음날은 서울 지역에서 각 파업에 돌입하고, 2차 파업은 전 직종 전면파업으로 시행하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통령 워크숍(당시에는 같은 해 11. 21. 개최 예정이었다)을 전후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J노조는 같은 해 10. 13. 위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기초로 쟁의행위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공고하였고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총 24,639명 중 17,877명의 찬성으로 위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16)

원고 J노조는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 단체협약 개악저지, 2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쟁취, 3 일방적 임금삭감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악 분쇄, 4 해고자 복직 노사합의 이행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다음날 원고 J노조 홈페이지의 'AK'란에 '1 단체협약 개악 저지, 2 임금 삭감, 성과금 임금체계 분쇄, 3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4 노사합의 이행(해고자 복직), 5 민주 J노조 사수' 등이 '2009년 정기 단체협약핵심 요구사항'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17)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0. 28. 원고 J노조와 참가인에게 '임금은 동결하고 노사는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J노조가 참가인의 철도 선진화 및 구조조정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8)

AH은 2009. 11. 4.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및 일방 해지,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 공공성 예산 확충'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같은 달 6일 총파업 출정식, 같은 달 9일부터 15일까지 사업장별 파업 확대, 같은 달 16일부터 20일까지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대응한 공동투쟁(같은 달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AL 총력결의대회 개최)' 등으로 투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19)

참가인이 2009. 11. 3.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순환파업의 불법성을 알렸으나 피고 J노조의 파업 결의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의 조합원 3,811명은 같은 달 5일AM 광장, AN 광장, AO 광장, AP운동장, AR 광장, AT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였고, 수도권 지역의 조합원 2,986명은 다음날 AE청사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위 조합원들은 AH의 투쟁방침에 따라 'AH 파업출정식'에 AH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체협약 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는 등 같은 달 5일 09:00경부터 같은 달 7일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지역별 순환파업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순환파업'이라고 한다). 이 사건 순환파업 때문에 원고의 여객열차 327대 및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20)

원고 J노조는 2009. 11. 9.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0. 2.자 임시대의원대회와 같은 달 29일자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전면파업 일정을 당초 같은 해 11. 21.에서 같은 달 28일로 연기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과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였고, 같은 달 13일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달 18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전면파업 계획을 재확인하였다. 원고 J노조는 같은 달 16일 'AQ'에 '이번 임단협 투쟁은 당사 내부의 근로관계를 확정하는 협상과정이라기보다 이명박정권의 공기업 선진화와 노조 탄압에 맞선 공기업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민주 J노조사수 투쟁의 성격이 농후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21)

참가인은 2009. 11. 1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원고 J노조와 사이에 모두 4회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같은 날 원고 J노조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갱신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J노조가 평화로운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쟁의행위(태업 2회, 파업 3회)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같은 달 26일 무기한 파업돌입 지침을 전달한데다가 인력충원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고 J노조의 요구안을 고려할 때 더는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단체협약의 갱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2)

원고 J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 제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같은 해 11. 26.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자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자 중앙 집중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내용의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 J노조 조합원 11,700여 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같은 달 26일 R 광장, AM 광장, AN 광장, AS 광장, AT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와 신규사업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그날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파업출정식이나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등 전국 284개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면파업'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전면파업 때문에 참가인의 여객열차 999대 및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23)

참가인은 이 사건 전면파업의 개시 이후인 2009. 11. 27.과 같은 달 30일 및 같은 해 12. 2. 총 3차례에 걸쳐 파업참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업무복귀를 지시하였고, 정부는 같은 해 12. 1. 5개 부처(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장관 또는 청장 명의로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1.

오늘 정부담화문에서 J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나 상식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책임한 행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

불법파업 참여 직원들에게 2차에 걸쳐 긴급업무복귀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무복귀를 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어 '긴급업무복귀지시(제3호)'를 발령합니다.

3.

불법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은 지금 '즉시' 각 근무소속으로 복귀하기 바라며, 정해진 복귀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파면 등 엄중하게 조 치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가.

복귀시한: 2009. 12. 2. 12:00까지 나. 복귀방법: 직접 출두 다. 복귀장소: 근무소속(각 역·소) ※ 복귀거부자: 파면 등 엄중 조치 예정 (24) 참가인은 2009. 11. 25. 산하 지역본부 및 철도차량정비단에 필수유지업무 지명자를 제외한 J노조의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하여 'J노조가 같은 달 2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어 열차 지연으로 인한 국민 일반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래에 있어 열차사고 등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요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파업을 주도한 각급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 기타 업무상의 장애요인 유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시행'하는 방침을 시달하였는바, 그 대상자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직위해제 대상자(범위) 계속된 파업주도로 인한 흥분, 피로 등으로 담당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열차 안전사고 등 국민 일반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로서, 1) 쟁의행위 집행기관으로 파업을 주도한 각급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인 중앙쟁대위 구성원, 지방본부 본부장 및 국장, 지부장 및 지부의 부장과 지회장 · 단, 조합전임자 및 위의 자 중 필수유지지명자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파업 불참하는 소속 조합의 간부도 제외 2) 기타 업무상의 장애요인 유발자 ○ 직위해제 기간(시기와 종기) - 시기 : 위 직위해제 대상자 중 11. 26. 파업돌입시부터 즉시 처분 · 직위해제 기간 : 직위해제 처분일부터 1개월 - 종기 : 1 직위해제자가 특정대기장소로 복귀시 복귀 즉시 복직명령 2 노조의 파업 종료선언 즉시 복직명령 (25) 원고 J노조가 2009. 11. 26. 이 사건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원고 J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를 하면서 지정장소 대기를 명하는 한편 연구과제를 부여한 다음 이를 어기고 지정된 대기장소에 머무르지 않거나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무단이석으로 근태처리를 하였다. 위 직위해제 기간에 원고 A은 무단결근 1일 및 무단이석 1회를 한 것으로, 원고 B은 2009. 12. 7.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1일, 무단이석 13회를 한 것으로, 원고 I는 2009. 12. 4.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사이에 무단이석 4회를 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데,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인사상 및 보수상의 불이익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내용 1 승진 소요 최저 년 수에 직위해제기간 불산입 (인사규정 제30조)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 2 직위해제 중인 자는 승진임용 불가능 (인사규정 제31조 제1호) · 직위해제 기간 동안 승진임용 없으면 불이익 없음 3 선발시험의 응시자 또는 선발심사대상자의 경력 계산시 직위해제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 계산에 불산입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7조) · 근무성적 평정시 직위해제는 감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상 불이익 내용 1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 (보수규정 제8조) · 직위가 해제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2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승급 불가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되면 승급 조치 3 성과상여금 일할 계산 (보수규정 제20조 제2항)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 (26)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전면파업에 따른 업무 지장 등에 대비하여 AU기관차승무사업소에 퇴직기관사 등 외부대체인력을 투입하였는데, 원고 J노조의 AU기관차승무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인 원고 B은 이에 반발하여 위 AU기관차 승무사업소 흡연실 옆 벽면에 '대체근무자들이여, 진정 후배들 등에 비수를 꽂을 것인가? 돈 몇 푼에 당신의 영혼을 팔지 마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2009. 12. 3.경 위 AU기관차 승무사업소에 출근하는 대체기관사들에게 항의의 표시로 야유를 보냈다.

(27)

그 후 참가인은 아래의 징계결정 기준표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28)

한편 참가인이 과거 원고 J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 15호증, 갑 제16, 17호증의 각 1, 2, 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1, 2,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갑 제36 내지 39, 45, 47 내지 51, 54호증, 갑 제55호증의 1 내지 4, 갑 제57 내지 60호증, 갑 제61호증의 1, 갑 제62호증의 1 내지 7, 갑 제63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0호증, 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9, 을나 제16호증의 1 내지 8, 을나 제17호증의 1 내지 10, 을나 제18, 19호증, 을나 제21호증의 1, 2, 을나 제23호증, 을나 제24호증의 1 내지 8,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9 내지 31호증, 을 나 제32호증의 1, 을나 제33호증, 을 나 제34호증의 1, 을나 제35호증, 을나 제36호증의 1 내지 10, 을나 제39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40, 4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경고파업의 정당성 여부(원고 C, D, H, I)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내지 3, 을나 제29 내지 31호증, 을 나 제32호증의 1, 을나 제33호증, 을 나 제34호증의 1, 을나 제35호증, 을나 제36호증의 1 내지 10, 을나 제39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40, 4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경고파업의 정당성 여부(원고 C, D, H, I)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단체교섭의 일시를 정하는 데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일시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나 관행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측이 어느 일시(이하 '노조제안 일시'라 한다)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사항 등의 검토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측에 교섭일시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의 교섭일시 변경요구를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제안 일시의 변경을 구하다가 노동조합측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자가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노조제안 일시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 아무런 의사표명도 하지 아니한 채 노조제안 일시에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J노조의 거듭된 본교섭 요구에 대한 참가인의 거부 경과'에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차이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경고파업의 주된 목적은 참가인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응하여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다가, 앞서 본 단체협약의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고파업 당시 종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경고파업 전에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고 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경고파업에 참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정당성 여부(원고들, 다만 원고 A, F은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가한 것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ᄀ 참가인이 2009. 1.경 이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원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조조정을 시도하자 원고 J노조가 같은 해 3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확대쟁의대책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철도 공공성 강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저지' 등을 목표로 투쟁할 계획임을 밝혔고, 같은 해 9월경부터 AG 산하의 T단체 소속 AD노조, AC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연대하여 AH을 결성하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 점, ᄂ AH이 2009. 10. 10. '원고 J노조, AD노조, AC노조가 2009. 11. 6.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자 원고 J노조가 같은 달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철회를 이슈화하기 위해 향후 지역별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점, ᄃ 그 후로도 원고 J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결의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 노사합의 이행' 등을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고, AH도 2009. 11. 4.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동투쟁하겠다'고 밝힌 점, ᄅ 원고 J노조가 참가인의 반대에도 2009. 11. 5. 이 사건 순환파업을 강행하였고 당시 파업출정식에서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을 주장한 점, ᄆ 원고 J노조가 2009. 11. 9. 및 같은 달 13일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6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고 당시 원고 J노조가 발간하는 'AQ'에 위 전면파업의 목적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노조 탄압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점, ᄇ 원고 J노조가 이 사건 전면파업 당시에도 '정원감축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신규사업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목적 속에 인력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 실시, 해고자 복직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J노조가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목적 중 하나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개악 저지를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ᄉ 참가인이 원고 J노조와 사이에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도 임금교섭, 같은 해 10. 16. 제16차 실무교섭, 같은 달 27일 제17차 실무교섭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 1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타결을 위한 특별교섭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 무렵 노사간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ᄋ 원고 J노조로서는 파업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 갱신 등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특히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은 노사간의 협의로 체결되는 것이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참가인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그 내용을 정할 수도 없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2006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참가인이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했더라도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개악 저지'를 위해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ᄌ 반면에 원고 J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인력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 실시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을 의제로 제시하여 오다가 AH의 투쟁일정에 맞추어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면파업의 경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예정되었던 파업날짜를 조정하면서까지 실시하게 된 점 등 위 각 파업의 전후 상황 및 그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J노조로서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 각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ᄎ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당시 참가인이 위 각 파업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긴급업무복귀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로서는 위 쟁의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원고 근로자들이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O 개통행사 방해(원고 C, D, I)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J노조 조합원들이 O 개통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참가인의 업무시간에 W역 일부 승강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운행 중인 열차를 기관사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정차시킨 후 선로를 점거하여 농성을 벌였으며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농성에 가담하여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함은 물론 대외적인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바,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 내지 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파업 외 무단이석(원고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파업과는 무관하게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 인사규정 제3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는 당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관행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가인이 2009. 6. 17. 위 2의 다.(8)항과 같은 특별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원고 C과 같은 비전임 조합간부가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J노조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비전임 조합간부가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위 원고가 무단이석에 앞서 위 규정에 따라 소속장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 중 무단이석 및 무단결근(원고 A, B, I)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라 함은 정신적 ·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ᄀ 근로자들의 파업준비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 근무태도와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고,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ᄂ '피로와 흥분'은 추상적 개념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부족의 평가기준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데다가 원고 J노조 조합원들의 개별적 노조활동의 정도에 따라 피로와 흥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참가인이 조합원들에게 직위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육체적 · 정신적 상태를 조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고, 근무평정이나 업무실적 등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ᄃ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순환파업 이후 이 사건 직위해제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므로 위 직위해제 당시 위 원고들이 특별히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로가 극도로 누적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ᄅ 참가인이 원고 J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지시한 시점은 2009. 11. 25.로서 이 사건 전면파업의 바로 전날인데다가 그 대상자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로 한정하였고, 그 종기를 파업으로부터 복귀시까지 또는 파업 종료선언시까지로 정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직위해제의 실질적 이유는 '원고 J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저지하고 업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파업준비 또는 파업참가가 근무태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사규정상 정당한 직위해제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위법하다. 나아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에 무단이석하였다는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ᄀ 이 사건 직위해제가 없었더라면 참가인이 위 원고들에게 일정한 장소에 대기할 것과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위해제가 위법한 이상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위 인사명령도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ᄂ 이 사건 직위해제의 경위, 사유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ᄃ 위 원고들이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대기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그 후속조치에 대한 소극적인 항의수단으로서 그다지 지나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이석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원고 A, B의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보건대,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에 내재된 것으로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출근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위법하다고 하여 출근의무의 불이행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 B이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에 무단결근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바)

P청사 남문에서의 청사 진입 시도(원고 A) 갑 제31호증의 1, 2, 을나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2. 11.경 당시 원고 J노조 위원장이던 AV은 투쟁명령 23호로 '임금손실분에 대한 단계적 보전 3%, 해고자 복직 약속의 이행촉구 결의대회 참가지침'을 발령하는 한편 참가인에게 노사간담회의 개최를 요구한 사실, 원고 J노조의 요구에 따라 2007. 12. 12. 노사간담회가 개최되었으나 원고 J노조의 해고자 복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 A을 비롯한 원고 J노조 소속 조합원 약 150여 명은 2007. 12. 14. 14:00경 참가인의 본사가 있는 P청사 남문 광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는 AW결의대회(옥회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4:40경 사장면담을 이유로 P청사로의 진입을 시도하였고 위 진입과정에서 원고 A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청사 진입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대열을 밀어붙이는 등 몸싸움을 하였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고 다른 조합원들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A은 대전지방법원 2008고단3941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2009. 2. 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09노618호로 항소하여 같은 해 7. 2.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P청사 남문에서 청사 진입을 시도한 일련의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제42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07. 12. 14. 발생한 위 사건은 징계위원회가 열린 2009. 12. 14.을 기준으로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 사건 징계절차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늦어도 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2009. 12. 14. 이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징계시효와 관련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외부범죄로 인한 구속(원고 A) 을나 제4호증, 을나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나 제32호증의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2009. 5. 2. 16:5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R 광장에서 개최된 'AX대회'에 참가하고, 집회 종료 후 다른 시위대와 함께 시청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00경 AY에 설치된 'AZ행사'의 무대 단상에 올라가 '민주세대 386' 깃발을 흔들며 위 행사를 방해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위 원고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09. 8. 27. 구속되어 같은 해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058호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후 같은 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구속수감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8조, 인사규정 제38조, 제42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아)

외부대체인력 야유(원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외부대체인력에 대하여 그들의 업무수행에 심적 부담을 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야유를 보내는 등 그들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자)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경고파업에 참가한 비위행위(원고 C, D, H, I)와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 중 무단이석의 비위행위(원고 A, B, I)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 E, F, G, H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ᄀ 불법인 이 사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으로 인하여 국가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철도산업을 담당하는 참가인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일반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왔으며 참가인 및 국가 경제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일상생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등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안겨줌으로써 참가인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심한 손상을 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참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ᄂ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실제로도 위 원고들이 각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지본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 등 노조 간부의 지위에서 원고 J노조 집행부가 결정 · 집행한 사항을 각 지부 또는 지방본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또 조합원들의 의사를 원고 J노조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 당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원고들에게 일반 조합원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ᄃ 참가인이 이 사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를 함에 있어 마련한 징계결정 기준표의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만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오히려 위 원고들에 대한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기준표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경과와 위 원고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파업 당시의 역할, 파업 참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원고들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 A, B, C, D, I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지부장 겸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지본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 또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에 참가하는 등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ᄀ 위 원고들의 경우 원고 J노조의 최고위층 간부의 직책을 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각 파업 등을 직접적으로 계획 · 결정,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원고 J노조 집행부가 결정 · 집행한 사항을 각 지부 또는 지방본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또 조합원들의 의사를 원고 J노조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정도로 보이는 점, ᄂ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불법파업에 해당하지만, 각 파업이 폭력과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적인 양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통상의 불법파업과 달리 비교적 온건한 형태의 파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ᄃ 또한, 위 원고들이 위 각 파업 등을 통해 저지하고자 했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비록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이기는 하나 위 각 파업 당시 위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2년까지 참가인의 정원이 5,115명 감축계획이 예정된 상태였고 이는 원고 J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처지에서는 위 각 파업에 참여할 만한 상당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ᄅ 나아가 위 각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적인 양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통상의 불법파업과 달리 비교적 온건한 형태의 파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ᄃ 또한, 위 원고들이 위 각 파업 등을 통해 저지하고자 했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비록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이기는 하나 위 각 파업 당시 위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2년까지 참가인의 정원이 5,115명 감축계획이 예정된 상태였고 이는 원고 J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처지에서는 위 각 파업에 참여할 만한 상당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ᄅ 나아가 위 각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적절히 대체인력이 동원된 데다가 파업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에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ᄆ 원고 C, D, I의 경우 O 개통행사방해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원고 C, I는 개통행사가 있기 전의 시위행위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이와 관련하여 기소된 위 원고들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이로 미루어 보아 위 원고들이 개통행사 방해의 비위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ᄇ 원고 C의 파업 전 무단이석의 비위행위의 경우 위 원고가 사적인 이유에서 무단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조합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석했다는 측면에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ᄉ 원고 A의 경우 원고 J노조의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 불과하고, P청사 남문진입 행위는 2년 전의 비위행위로서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처분이 마무리된 사안이며, 그 밖의 비위행위 역시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가한 행위보다 더 중한 비위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ᄋ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 D, H, I의 이 사건 경고파업 참가의 비위행위와 원고 A, B, I의 이 사건 직위해제 기간 중 무단이석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ᄌ 나아가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거 원고 J노조의 불법파업 당시의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징계양정 또한 종전보다 과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까지 위 각 파업 등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동시에 원고 J노조의 조합활동을 침해 · 위축시켰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한 양정이 일부 과다하더라도 대체로 적정하다고 보이는 만큼 참가인의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I의 청구 중 부당징계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E, F, G, H, J노동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