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후 2010. 9. 20. 피고에게, 신청일 이전 1개월(2010. 8. 20.부터 2010. 9. 19.까지)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임을 이유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 급여일수 150일, 1일 구 직급여액 29,5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0. 9. 27.부터 2010. 11. 1.까지 합계 1,065,3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1. 2. 9. 원고에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총 12일이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10일 미만이라고 허위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및 제62조 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 제한처분을 하는 한편, 지급받은 구직급여 1,065,300원의 반환명령 및 그에 상당하는 금액인 1,065,3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