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제2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하고, 이는 업무 성격의 유사성, 업무에서 각 근로자 집단 상호 간의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제2항은 기간제 내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의 급여수준이 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그 밖에 직무, 능력, 학력, 근속연수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참가인 등의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8857 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1.11.17.
* 판결선고 : 2012.01.12.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전○○, 한○○, 서○○ 사이의 중앙00차별00,00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상여금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가 ○○○에 본점을 두고 8,700여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 백화점, 대중양판점, 쇼핑센타, 편의점, 대형할인점사업 등 종합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과 소외 전○○, 한○○, 서○○(이하 참가인들과 위 소외인들을 통틀어 ‘참가인 등’이라 한고, 참가인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등은 참가인 회사의 백화점에서 계산담당 고객도우미, 휘트니스센타 강사, 업무도우미(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다가 영업양도에 의하여 2010.5.1.자로 주식회사 ○○○○○로 전적되어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들인데, 참가인 등의 담당직무, 입사일자 등 근로계약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근로관계현황의 기재와 같다.
초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등은 2010.7.27. 및 2010.7.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대상기간을 2007.7.1.부터 2010.4.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참가인 등에게 ①기본급(월정급), ②상여금, ③경영성과급, ④직책 및 직무수당, ⑤효도수당, ⑥현금출납수당, ⑦전적위로금에 대하여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차등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별시정신청(경기00차별0, 0 병합)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10.11. 휘트니스센터강사의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 26. 내지 31., 소외 서○○에 대한 상여금 부분, 업무도우미(사무)의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 32.에 대한 상여금 및 효도수당 부분만을 각 차별적 처우로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본급, 경영성과급, 직책 및 직무수당, 효도수당, 현금출납수당, 전적위로금 등 나머지 항목이나 나머지 참가인 등의 신청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재심판정의 경위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참가인 등은 2010.11.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1.27. 지상층 계산담당도우미의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 1. 내지 25, 소외 전○○, 한○○에 대한 상여금 부분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초심판정 중 이 부분을 취소하여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참가인 32.에 대한 효도수당 부분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초심판정 중 이 부분을 취소하였고,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의 위 재심판정 중 ②상여금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재심신청당시 참가인 등은 원고의 백화점 내에서 근무한 정사원과 사원 4급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비교대상근로자의 내역 등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차별시정신청의 적격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짧게 하기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참가인 1. 내지 5., 7. 내지 9., 19. 내지 22., 24., 25.와 소외 한○○ 등 15명의 경우 그 비교대상인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참가인 등이 비록 입사 당시에는 8시간 미만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여 입사하였으나 이후 원고와 사이에 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참가인 등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여부
지상층 계산원(참가인 1. 내지 25. 및 소외 전○○, 한○○의 경우) 직무기술서(을가 제1호증) 등을 종합하면, 지상층 계산원의 업무와 사원 4급 이상인 조장 및 계산담당의 업무는 그 내용, 직무의 가치, 업무장소 등의 측면에서 명확히 구별되므로, 상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유○현 등은 위 참가인 등의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다.
휘트니스센터 강사(참가인 26. 내지 31. 및 소외 서○○의 경우)
위 참가인 등의 경우 사원 5급으로서 단순한 수영강사 또는 헬스강사로서 고객에 대한 강습·지도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반면, 사원 4급의 경우 강습·지도 업무 뿐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직무도 수행하였으므로, 위 참가인 등이 지정한 유○○, 엄○○ 등은 위 참가인 등과의 관계에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업무도우미(참가인 32.의 경우)
참가인 32.의 경우 사원 5급 업무도우미로서 부서에서 사용한 영수증처리 등 단순 사무보조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반면, 위 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노○○의 경우 사원 2급으로서 발주·수불시스템 및 세금계산서 관리, 부서전체의 경비 및 부서 인원들의 근태 현황 등을 관리하였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위 참가인의 업무를 돕거나 위 참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양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존부
이 사건 상여금 산정 방식의 차이는 직무내용 및 가치, 채용조건 및 절차, 임금체계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고의 불복범위는 상여금 부분이다).
관계법령 등
별지 4. 관계법령 등의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사실
원고의 인력구조, 인력채용과정 및 자격 등
원고는 근로자들의 직급을 차장/과장에서부터 사원 5급까지 7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는데, 직급별 채용 및 고용형태는 아래 표<생략>의 기재와 같고, 한편 참가인등 모두 사원 5급의 직급에 해당한다.
원고는 참가인 등의 직급에 해당하는 사원 5급과 정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하였고, 사원 5급과 정사원들의 채용기준, 절차는 아래 표<생략>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관리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2009. 7월 이전에는 매년 1.1. 및 7.1.에 6개월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다가, 2009. 9월 이후에는 매년 9.1. 및 3.1.에 계약을 갱신·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사원 5급 근로자들과 2007.7.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 1. 내지 5., 7. 내지 9., 19. 내지 25. 및 소외 한○○은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관계종료일(2010.4.30.) 이전 8개월간 계속하여 일평균 8시간을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매년 2회에 걸쳐 사원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현장실사, 구성원찬반의견 취합, 전사 인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적격자를 선발하여 당해 적격자를 신규입사의 형식으로 사원 4급으로 새로이 채용하였는데, 지상층 계산담당 사원 4급인 정○○, 유○○ 역시 사원 5급으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쳐 2007.9.1. 및 2009.9.1. 사원 4급으로 신규채용되었다.
참가인 등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임금 등 처우의 내역
원고와 참가인 등 내지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등에 따른 임금 등 처우의 내역은 아래 표<생략>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의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정사원의 연봉 초임 및 백화점사원 5급의 기본(통상) 시급은 아래 표의 기재<생략>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원 5급인 참가인 등 중 휘트니스센터 강사로 근무하던 참가인 26. 내지 31. 및 소외 서○○에 대하여는 월급제로 월 940,5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지상층 계산원으로 근무하던 참가인 1. 내지 25. 및 소외 전○○, 한○○에 대하여는 시급 4,460원으로, 업무도우미로 근무하던 참가인 32.에 대하여는 시급 4,310원으로 각 계산된 급여를 지급한 반면, 사원 4급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는 연봉제를 적용하여 월정급과 상여금, 기타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1.경 월정급 명목으로 휘트니스센터 강사로 근무하던 사원 4급인 유○○에게 월 1,818,000원을, 손○○에게 월 1,224,000원을, 사원 2급인 노○○에게 월 1,237,000원을, 4급인 정○○에게 월 863,000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등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생략>
지상층 계산원 관련
원고의 직무기술서(을 제2호증)에 기재된 지상층 조장/계산담당의 직무와 고객도우미의 직무는 아래 표<생략>의 기재와 같다.
참가인 1. 내지 25. 및 소외 전○○, 한○○은 지상층 계산원으로서 각 층별 POS 계산대에 배치되어 입점업체 판매사원을 상대로 계산업무 수행 및 기타 매장관리업무(협력업체 관리, 저장물 관리, A/S를 관리하며 직접 관련 장부를 작성하여 접수 및 입고 확인들을 실시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기안,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등을 수행하였는데, 위 참가인 등이 지정한 비교대상근로자 중 조장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원 1급 유정현, 사원 2급 노지혜, 사원 3급 이지연의 업무내용은 계산대 관련 전반적인 인원관리(협력업체 사원관리 등) 및 업무관리를 수행하면서 위 참가인 등과 같은 5급 사원들에 대한 근무태도 및 근무일정표 관리, 매장 관리상태 점검, 조회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장수당 명목으로 매월 20,000원을 지급받았고, 비교대상근로자 중 비조장인 사원 2급 박○○, 사원 2급 전○○, 사원 4급 정○○, 사원 4급 유○○은 통상적인 계산업무, 매장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조장 보조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POS 업무 처리 기준(을 제6호증)’에 따르면, POS의 판매관련 운영은 조장이 관리하고, 조장은 가정산 실시 여부를 점검하며, 중간입금은 조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하고, 마감정산 및 입금과 관련하여 담당/계산원 2인 1조로 이동하여 경리금고에 입고하되 조장은 POS마감 후 특이사항을 팀장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휘트니스센터 강사 관련
직무기술서상 참가인 26. 내지 31. 및 소외 서○○의 업무는 강습활동 내지 회원지도(80%), 시설물점검(10%), 안전관리/행정관리(10%) 등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참가인 등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들인 사원 4급 유○○, 손○○, 윤○○(이상 수영), 사원 4급 엄○○, 허○○, 박○○(이상 헬스)의 업무 역시 직원관리(10%)를 제외하면, 위 참가인 등의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원 4급의 경우 경력 2∼3년의 장기 경력자를 선발하거나, 사원 5급으로 입사한 자(허○○, 박○○ 등) 중 일정 기간 근무한 자를 선발하여 사원 4급으로 다시 채용하기도 하였다.
업무도우미 관련
참가인 32.는 남성아동팀의 업무도우미(사무, 사원 5급)로서 영수증처리, 근태확인 등 일반사무처리 업무(50%), 발주/수불시스템을 사용하는 등으로 발주/수불 업무(40%), 매출 정정 업무(10%) 등을 담당하였고, 위 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사원 2급 노○○은 가정용품팀의 수불/정산 담당으로서 발주/수불시스템을 사용·관리하는 등 발주/수불관리(50%), 매출정정(10%), 업체 대금관리 등의 서무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차별시정신청자격과 관련하여(참가인 1. 내지 5., 7. 내지 9., 19. 내지 22., 24., 25. 및 소외 한○○ 등 15명의 경우)
기간제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의하면,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 통상 근로자들과 위 참가인 등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별표 2. 근로관계현황의 기재와 같이 위 참가인 등이 원고와 사이에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일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점, 위 참가인 등이 적용받은 취업규칙(을나 제8호증, 그 부제 자체가 ‘사원 5급-단시간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10조 역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기간제법의 취지상 계약의 형식에 의해 사용자로부터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 왔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신청자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위 참가인 등이 실제로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참가인 등과 원고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와 같이 8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참가인 등에게는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을 구할 신청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판단기준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제2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하고, 이는 업무 성격의 유사성, 업무에서 각 근로자 집단 상호 간의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상층 계산원의 경우(참가인 1. 내지 25. 및 소외 전○○, 한○○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나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참가인 등이 POS 계산업무 뿐만 아니라 A/S 관련 업무, 5행 활동 등 기타 매장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참가인 등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사원 2급 박○○, 전○○, 사원 4급 정○○, 유○○도 위 참가인 등과 같이 주로 계산업무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비록 위 박○○등이 조장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고, 증인 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위 참가인 등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직무기술서(계산담당)에 각각 기재된 문언 그대로의 업무를 따로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참가인 등과 위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누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것인가에 관하여 보면,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그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경우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국 위에서 본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원 중 비교대상 근로자로는 사원 4급 정○○, 유○○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참가인 등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사원 1급 유○○, 사원 2급 노○○, 사원 3급 이○○의 핵심 업무는 계산의 적정성 확보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위 참가인 등의 업무와 달리 계산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각 계산조의 조장으로서 매장순회 등을 통하여 소속 계산원(사원 5급)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근무일정표의 관리 및 조정, 입점업체의 판매사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원관리·업무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백화점 영업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역할과 책임에 따라 원고로부터 조장수당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 점, 조장이 휴무 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장의 역할은 위 원고들과 같은 사원 5급(계산원)이 아닌 사원 4급 이상(계산담당)의 직원에 의하여 대행되고 있고, 비록 사원 5급이 매장순회에 참여하는 등 일부 업무를 조장 등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장과 동등한 지위 내지 책임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기보다는 조장의 업무를 보조함에 그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 등이 위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조장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을나 제1, 2, 9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지상층 계산원인 위 참가인 등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는 위 1)에서 인정한 사원 4급 정○○, 유○○이 된다.
휘트니스센터 강사의 경우(참가인 26. 내지 31. 및 소외 서○○의 경우) 살피건대, 위 참가인 등은 강습활동 내지 회원지도, 시설물점검, 안전관리/행정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위 참가인 등의 비교대상근로자들로 지정된 사원 4급 유○○, 손○○, 윤○○(이상 수영), 사원 4급 엄○○, 허○○, 박○○(이상 헬스)도 직원관리(10%)를 제외하고는 위 참가인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참가인 등과 위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업무도우미의 경우(참가인 32.의 경우)
살피건대, 위 참가인은 남성아동팀의 업무도우미(사무, 사원 5급)로서 영수증처리, 근태확인 등 일반사무처리 업무, 발주/수불시스템을 사용하는 등으로 발주/수불 업무, 매출 정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참가인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하는 사원 2급 노○○ 역시 가정용품팀의 수불/정산 담당으로서 발주/수불시스템을 사용·관리하는 등 발주/수불관리, 매출정정, 업체 대금관리 등의 서무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참가인과 위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존부
판단기준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제2항은 기간제 내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기간제법 제2조제3호)고 할 것인데, 이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 단기고용이라는 특성, 채용조건·기준방법·절차,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및 시장가치, 사용목적(수습·시용·직업훈련·인턴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연수, 책임, 업적, 실적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는 사원 4급 이상의 직원과 사이에 사원 개개인의 업적, 능력고과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급여로서 물가변동, 임금시장의 수준, 생계비, 생산성 및 회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금액을 기본연봉으로 정하여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취업규칙(정사원) 제88조 참조)], 일정비율의 금액(사원 3급 이상 연봉의 1/19, 사원 4급 연봉의 1/12 중 83.3%)을 월정급 명목으로 지급하고, 다시 월정급 소정의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사원 3급 이상 연봉의 0.5/19, 사원 4급 연봉의 3/15× 1/14)을 월 정기상여금 및 설·추석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개별 금원의 지급명목, 지급방법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기본급(월정급) 및 상여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본적 보수 체계(연봉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참가인 등이 시간제 내지 월급제로 지급받은 급여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여금과 참가인 등이 지급받은 급여와 사이에 불리한 처우의 존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기본급, 상여금을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사원4급)의 서식(갑 제1, 2호증)에 따르면, 사원 3급 이상 정사원의 경우 총연봉은 월정급, 차량유지비, 성과가급, 역할가급, 기타지급으로 구성된 월 급여와 연간상여의 합산액이고, 사원 4급의 총연봉은 월정급과 월할상여의 합산액이다.
원고가 사원 3급 이상의 경우 기본연봉을 19등분하여 1/19을 매월 월정급으로, 나머지 7/19를 14등분하여 매월 및 설, 추석에 상여금으로 각 지급하고 있고, 사원 4급의 경우 기본연봉을 약 15등분하여 1/15을 매월 월정급으로, 나머지 3/15을 14등분하여 매월 및 설, 추석에 상여금으로 각 지급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 등과 같은 사원 5급의 경우에는 직무별, 시간대별로 기준이 되는 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고 설 및 추석의 경우 각 1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월정급의 수액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일응 참가인 등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단기간 내지 단시간고용을 전제한 기간제 내지 단시간 근로자와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급여체계를 달리한 것 자체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②사원 4급 이상 직원에 해당하는 위 비교대상근로자들의 월정급 및 상여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봉은 개별 근로자의 업적, 능력고과에 더하여 물가변동, 임금시장의 수준, 생계비, 생산성 및 회사 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연공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사원 5급인 직원들 중 일부(시급제)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된 급여와 별도로 근속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점, ③ 참가인 1. 내지 25. 및 전○○, 한○○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 중 정○○의 경우 2010.1.경 월정급이 894,000원으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이 4,277원(=894,00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여 오히려 위 참가인 등의 시급 4,460원보다 적어지는 결과가 되기도 하는 점, ④ 원고가 참가인 등 사원 5급의 경우 사원 4급 이상의 직원들과 달리 설·추석 상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봉이 없어 일정한 금액을 따로 정하여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원 4급 이상의 직원과 사원 5급 직원들 사이에는 채용자격,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고(비교대상근로자들 중 정○○, 허○○, 박○○ 등은 사원 5급으로 근무하다가 선발절차를 거쳐 사원 4급으로 전환된 경우인데, 사원 4급은 사원 5급에 대한 일종의 승진개념으로 볼 것이다), 이 점에서 원고가 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위 참가인 등에게 요구하는 업무의 내용 및 목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⑥ 지상층 계산원의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POS 계산관련업무를 넘어 소속 계산원(사원 5급)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근무일정표의 관리 및 조정, 입점업체의 판매사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원관리·업무관리 등은 위 참가인 등과 같은 사원 5급의 직원이 아니라 조장이나 사원 4급 이상의 직원(계산담당)에게 그 책임이 부여되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참가인 32.의 경우 노○○과 동일·유사한 서무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서무업무총괄과 업무보조라는 직무목표 등을 고려하면, 위 양자 사이의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26. 내지 31. 및 소외 서○○의 경우 해당 비교대상근로자들과 경력 및 숙련도 등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의 급여수준이 결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그 밖에 직무, 능력, 학력, 근속연수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위 비교대상근로자들과 위 참가인 등의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이와 결론은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판사 김태환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