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69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열차의 도착.출발.통과 등의 운전취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열차 운용의 안전을 책임지는 열차운용원으로서 15개월여 동안 15회의 근무지이탈을 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12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69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C

* 변론종결 : 2013.02.28.

* 판결선고 : 2013.03.21.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7.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D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인 42회의 근무지 이탈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별지 근무지이탈표 순번 2 내지 4, 39 합계 4회의 H역에서의 근무지 이탈

동료인 F, G에게 대무(근무자가 비번자에게 부탁하여 대신 근무를 하게 하고 나중에 근무를 갚아주는 것)를 부탁한 다음 근무지에서 벗어났다.

(나)

별지 근무지이탈표 순번 5, 8, 9, 21 내지 25, 30 내지 32 합계 11회의 도담역에서의 근무지 이탈

당일 업무량, 휴가자 발생 등의 사유로 근무지정표 기재와 다르게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원고는 위 각 일자의 근무지정표상 야간 전반근무로 기재되어 있는 일자에는 실제로 야간 후반근무를 하였고, 야간 후반근무로 기재되어 있는 일자에는 실제로 야간 전반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일자에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 근무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다)

별지 근무지이탈표 순번 1, 6, 7, 10 내지 20, 26 내지 29, 33 내지 38, 40 내지 42 합계 27회의 근무지 이탈

위 각 근무지 이탈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중 근무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2009.8.21.부터 2010.11.16.까지 42회(한 달 평균 2~3회) 카지노에 출입한 것 뿐인데 원고가 출입한 강원 정선군 소재 E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는 내국인이 적법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규정(갑 제2호증, 을나 제3,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별지 근무지이탈표 순번 2 내지 4, 39 합계 4회의 H역에서의 근무지 이탈

원고가 위 각 일자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에서 벗어나 이 사건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등의 게임을 하고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F, G에게 대무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자나 근무순서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별지 근무지이탈표 순번 5, 8, 9, 21 내지 25, 30 내지 32 합계 11회의 도담역에서의 근무지 이탈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제3항, 별표1 ‘Ⅱ. 교대근무 형태별 근무시간’, 도담역 역무내규 제7조제1항에 의하면 3조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로 구분되고, 야간근무자는 전반근무자와 후반근무자로 나누어지며, 야간근무의 근무시간은 19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서 ① 19시부터 21시까지와 다음 날 07시부터 09시까지는 전.후반근무자의 공통 근무시간, ② 21시부터 다음 날 02시까지는 전반근무자의 근무시간, ③ 다음 날 02시부터 07시까지는 후반근무자의 근무시간에 각 해당한다.

원고는 별지 근무지이탈표의 순번 25, 31, 32는 근무지정표상 원고가 야간 전반근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는 야간 후반에 하였고, 같은 표의 순번 5, 8, 9, 21 내지 24, 30은 근무지정표상 원고가 야간 후반근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는 야간 전반에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다른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무순서를 변경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근무순서의 변경에 관해 참가인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그러한 근무순서 변경에 의한 실제 근무를 사용자에 대한 적법한 근로의 제공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별지 근무지이탈표 순번 1, 6, 7, 10 내지 20, 26 내지 29, 33 내지 38, 40 내지 42 합계 27회의 근무지 이탈

1)

근무지 이탈 해당 여부

원고가 위 각 일자에 근무지에서 벗어나 이 사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온 것이 휴게시간 중(야간 전반근무일 경우 다음 날 02시부터 07시까지, 야간 후반근무일 경우 21시부터 다음 날 02시까지)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주어지는 휴게시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 이 사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온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64조제2항에도 같은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③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제10호에 의하면 ‘근무시간’이란 구속시간에서 휴식 및 수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고 하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고 있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직원이 휴게시간 중 외출할 때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 이외에 직장에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유시간 확보의 목적도 있으므로 휴게시간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기업질서 정리.유지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작업, 휴게시간이 끝난 뒤 활동 재개를 위해 필요한 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나, 원고가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카지노에 갔다 온 것이 위와 같은 사용자나 다른 근로자의 권리 또는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야간근무 중 부여되는 상당히 긴 휴게시간이 주로 근로자의 수면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근로자에게 수면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직장 내에서 수면을 취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징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고, 근로자가 위 휴게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여 다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러한 불성실한 근로제공 또는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으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휴게시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난 행위를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에 의한 징계사유인 직장이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에 의하면 참가인과 같은 운수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H역.도담역의 각 내규에 의하면 야간근무자의 휴게시간은 수면시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지 않고 직장을 벗어난 행위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1조제3항, 별표1 ‘Ⅱ. 교대근무 형태별 근무시간’에 의하면 야간근무자의 경우 19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그 중 9시간, 휴식시간은 5시간으로 휴식시간은 석식과 수면시간으로 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의 도담역 역무내규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야간근무자 중 후반근무자의 경우 휴양시간(이는 수면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22시부터 다음 날 02시까지, 휴식시간은 21시부터 22시까지, 전반근무자의 경우 휴양시간은 다음 날 02시부터 06시까지, 휴식시간은 06시부터 07시까지로 되어 있고, 참가인의 H역 운전작업내규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야간근무자에게 주어지는 5시간의 휴게시간은 수면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취업규칙과 도담역.H역의 각 내규는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 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참가인과 전국운수 산업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사이에 2010.5.14.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62조제3항 본문에 의하면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시 수면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계속 4시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항의 문언과 그 제목이 ‘교대.교번근무자의 보호’인 점을 보면 이는 야간근무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수면이 가능하도록 적어도 4시간 이상의 계속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뿐(다시 말해 분할되지 않은 연속적인 휴게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를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휴게시간의 변경으로서 수면의 강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하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가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기업인 참가인의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카지노에 출입한 행위에 관하여 감사원의 문책요구가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해 다수의 언론보도와 여론의 비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출입한 이 사건 카지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로서 합법적인 오락시설이므로 그 출입 횟수가 잦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을 벗어난 사행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행위가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에 행하여진 이상 이를 품위손상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참가인이 공기업이고 그에 따라 언론보도 또는 여론의 비난이 있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별지 근무지이탈표 순번 2 내지 5, 8, 9, 21 내지 25, 30 내지 32, 39 합계 15회의 근무지 이탈인데, 열차의 도착.출발.통과 등의 운 전취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열차 운용의 안전을 책임지는 열차운용원으로서 2009.8.21.부터 2010.11.26.까지 15개월여 동안 15회의 근무지이탈을 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원고가 12년 8개월여 동안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갑 제7, 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