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5. 1. 10.생)은 ○○○○개발 주식회사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2002. 11.경 진폐병형 1/1형의 진폐증 진단을, 2003. 7.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각 받았다. 이후 소외1은 ○○○○병원에서 요양하던중, 2011. 6. 19. 진폐증 등에 동반된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혈압이 감소하고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2011. 7. 2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패혈증', 중 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 8. 원고에게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진폐 정밀진단 판정기록 및 2011년 촬영된 단순 흉부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1/1, p/s, tbi, pt, em, bu, od(무기폐)의 경미한 진폐병형이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기 식도암에 의한 사망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