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170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구제명령 제도의 본질상 부당해고 등 자체에 대한 구제가 구제명령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임금지급명령은 감봉의 경우와 같이 징벌의 내용이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 자체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징벌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만 구제명령 제도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게 된다.

2.

금전보상명령제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나아가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원고에게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170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사단법인 B

* 변론종결 : 2013.10.16.

* 판결선고 : 2013.11.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구제신청절차 진행 중 신청인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구제명령의 하나로 부당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금전보상명령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구제명령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 법인은 2011.1.2. 원고를 임기 2년(2012.12.31.까지)의 수영종목 전임지도자로 채용하였다.

2)

원고는 2012.8.24.부터 2012.9.11.까지 열린 런던 장애인 올림픽대회에 수영선수단 감독대행으로 코치 3명, 선수 9명을 데리고 참가하였는데, 2012.8.31. 열린 S14(지적장애) 배영 100m 결선경기에서 수영선수단의 C 선수가 경기 시작 17분 전에 경기장에 입장함으로써 20분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대회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실격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3)

이에 참가인 법인은 2012.10.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직무를 태만하고 참가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결정하고, 2012.10.22. 원고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2.11.16.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법인은 2012.12.28.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5)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3.1.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구제명령 제도의 본질상 해고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자체에 대한 구제가 구제명령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임금지급명령은 감봉의 경우와 같이 징벌의 내용이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 자체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징벌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만 구제명령 제도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게 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전보상명령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제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나아가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원고에게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이병희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