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55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20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B가, 피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09. 3. 20., 참가인 C는 2000. 11. 14. 각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및 근거규정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해고를 의결한 다음 참가인 B에게 2012. 10. 15.자 징계해고를, 참가인 C에게 2012. 10. 16.자 징계해고를 각 통보(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들 및 참가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2. 11.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남2012부해396/부노28 병합)을 하였으나, 경남지노위는 2013. 1. 21.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조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조는 2013. 2. 28.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204/부노34 병합)하였고, 중노위는 2013. 5.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기각결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