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08. 6. 30. 이전에 피고로부터 진폐증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2008. 7. 1. 이후에 진폐 합병증 등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이하, '이 사건 각 요양'이라 한다)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① 이 사건 각 요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요양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각 요양 당시 원고들은 취업상태가 아니거나 소속 사업장이 폐업하여 산재법 제56조 제2항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여 원고들의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였다.
원고들은 ① 이 사건 각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요양이므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하거나, ② 산재법 제36조 제6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2010. 11. 20. 이전에 진폐에 대한 최초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유사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이 되고, 그 후에 최초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된다)을 평균임금(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기존 휴업급여액 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요양의 대상은 진폐증이 아니라 진폐 합병증이며, 합병증은 새로 발병한 것이지 진폐증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고,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은 진폐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요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요양이 재요양임을 전제로 산재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각 요양을 재요양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특례 평균임금을 규정한 산재법 제36조 제6항은 모든 산재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일반 조항이므로 최초요양뿐 아니라 재요양인 이 사건 각 요양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요양 또는 재요양 전에 장해급여를 수령한 경우나 고령인 경우에는 산재법 제55조와 제56조 제3항에서 따로 휴업급여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장해급여를 받았다거나 고령인 사정을 들어 산재법 제36조 제6항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원고들이 이전에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위 장해보상일시금 만큼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지, 최저임금액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장해급여 지급 후 요양이 재요양인지 여부
산재법 제51조는 제1항에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모법에서 규정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뿐 아니라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재요양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모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최초 진폐 진단 당시 별도의 요양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장해급여가 지급된 후 진폐가 악화되거나 진폐 합병증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된 이 사건 각 요양은 산재법과 그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요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요양이 최초요양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법 제51조 제1항 자체는 요양급여의 지급이라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재요양의 요건을 설명하는 규정이지, 침익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재요양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산재법에서 말하는 재요양의 요건과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산재법 전체의 취지와 다른 조항에서 재요양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51조 제1항의 문구에만 천착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질병의 특성(진폐는 그 의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합병증을 수반하거나 진폐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한 요양급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최초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 없이 장해급여만을 지급받은 경우와 최초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모두 ① 최초 재해가 의학적인 개선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 치료가 불필요해졌고 보험급여가 지급되어 보험사건이 일단락되었다는 점과 ② 그 후 최초 재해가 원인이 되어 다시 보험급여 지급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 동일하고, 최초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종류가 요양급여인 경우와 장해급여인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산재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휴업급여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요양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후 행한 첫 번째 요양(장해의 원인이 되었던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질병이어야 할 것이다)을 의미하지,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이와 달리 보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후 두 번째로 지급된 요양급여부터 재요양으로 취급하여 이때 비로소 휴업급여액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재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 방법을 규정한 산재법 제56조는 최초요양급여가 지급된 경우만을 재요양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이러한 점은 산재법 제60조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다른 질병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산재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므로, 진폐 합병증이 진폐와는 다른 질병이라는 점은 재요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재요양에 특례 평균임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산재법 제56조 제2항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의 해석
산재법 제56조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재요양에 있어서의 휴업급여액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진단된 날(진폐의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 시 첨부한 소견서나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 제56조는 산재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재요양 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액은 재요양을 하게 된 당시 그 근로자가 받고 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최초 재해 당시 그 근로자가받았던 임금 수준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재요양 당시 실직된 상태에 있거나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아예 못 받게 되거나 극히 적은 액수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액만큼의 휴업급여는 보장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산재법 제5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2항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진단된 날(진폐의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 시 첨부한 소견서나 진단서가 발급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실제 받은 임금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만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또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원고들이 참고서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진폐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위 판결의 판시 내용 중 퇴직일 이후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받아들인다 해도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른다). 이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 없는 경우도 산재법 제56조 제2항의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문리적으로 포섭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특례 평균임금 규정의 적용 여부
이러한 전제에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요양에 있어 산재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액으로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6조 제6항 소정의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특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액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특례 평균임금을 규정한 산재법 제36조 제6항은 산재 보험급여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비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은 재요양 시 휴업급여에 관한 특별 규정이고 입법 시기 또한 특례 평균임금 규정 이후 신설된 규정일 뿐 아니라 재요양을 하게 된 때의 평균임금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제2항에서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도록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므로,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는 특례 평균임금 규정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특례 평균임금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진폐근로자의 경우 질병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 직종의 근로자의 평균임금(고용노동부의 진폐고시임금도 이러한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이다)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함으로써 진폐근로자가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재요양 당시 취업하지 않아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아예 없게 되어 산정 방법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례 평균임금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까지 진폐근로자에게 특례 평균임금 규정을 적용한다면, 진폐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입법 목적을 넘어, 최저임금액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진폐근로자를 우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진폐근로자의 경우 진폐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로 인하여 재요양 당시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을 수 있으나, 노동능력의 상실은 장해급여가 지급됨으로 인하여 일정 정도 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진폐근로자를 달리 취급해야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원고들의 주장처럼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액을 조정하는 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장해급여를 받았다는 사정 자체가 특례 평균임금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진폐근로자가 재요양 당시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쇄하는 근거로써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을 고려하는 것까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장해급여를 받은 바 없이 최초요양하는 진폐근로자와 비교하여 휴업급여액에서 상당한 정도의 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단기급여의 성격을 지니는 휴업급여가 일부 진폐근로자에게 장기간 지급됨으로 인하여 휴업급여액에서의 차이가 장해급여액을 상회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산재법 제56조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할 것은 아니다.
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