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7. 2013년도 상·하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600만원, 2014. 2. 10. 2012년도 하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30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고용관리 책임자가 아닌 원고 노무대리인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23. 위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대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공인노무사가 대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리 책임자가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4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 책임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노동부 고시 제2010-43호)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은 월 50명 이상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리 책임자가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사업주인데, 다만 고용보험사무를 위임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건설일용근로자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1990. 7. 26.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 하반기 동안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들을 지정하여왔다.
위 기간 동안 원고 소속 각 현장소장들이 일용노무비대장을 작성하여 원고 고용관리 책임자들에게 보내면, 원고 고용관리 책임자들은 엑셀로 파일을 작성하여 원고의 노무대리인 공인노무사 A에게 이메일로 일용노무비 엑셀파일을 전송하였고, A이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피고에게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용보험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사업주가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고용관리 책임자가 '직접'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고용관리 책임자가 고용보험관리업무를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소속의 다수 현장소장들이 작성한 일용노무비대장들을 모두 종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고용보험사무를 처리한 공인노무사 A이 고용보험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