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4구합72125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0. 2.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668/부노9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3. 10. 21. 원고 L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한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60. 3. 18.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75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L노동조합(이하 '원고 L노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아산공장이나 영동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L노조 충남지부 M 아산지회 또는 충북지부 M 영동지회<1>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은 2011. 10. 18. 및 2011. 11. 1.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27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1. 3. 25.부터 2011. 7. 31.까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불법파업, 명예훼손, 공장점거 등)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처분')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가합6611호)은 2012. 11. 30.,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83호)은 2013. 4. 12. 각 1차 해고처분이 절차상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은 위 각 제1심판결에 항소한 후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된 27명 전원을 2013. 6. 3.자로 복직시켰다.

다.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가)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 M지회의 일련의 불법 쟁의행위(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특근·잔업 거부, 근무시간 중 집회 및 간부회의, 전면파업, 업무방해 등)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고, (나) 2011. 5. 18.부터 시작된 직장폐쇄 기간 중 같은 해 7. 31.까지 이루어진 M지회의 일련의 불법행위(공장 점거, 공장진입 시도, 공장 정문 봉쇄 등)를 주도하거나 가담하였다는 등의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고, 이는 징계양정기준상 합계 100점 이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원고 근로자들을 2013. 10. 21.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라.

원고들은 2013. 12. 30.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23. '이 사건 해고에는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7. 3.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부분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14. 6. 30.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부분에 불복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2.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 30호증, 을나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단체협약에서 적법한 쟁의기간에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당시 위 단체협약 규정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2 M지회는 이 사건 해고 전 참가인에게 위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3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A은 아산지회장, 원고 B은 아산지회 사무장, 원고 J은 영동지회장, 원고 K는 영동부지회장이었고, 위 원고들은 당시 진행되던 임금협상의 교섭위원이었던 점, 4 이 사건 해고 무렵 M지회의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이 집중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다.

인정사실

1)

2011년 당시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내 지위 원고 B,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근로자들은 2011. 3.경 아래와 같이 M지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2)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관련 특별교섭과 쟁의행위

가)

M지회와 참가인은 2010. 1. 13.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실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참가인은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M지회는 2010. 12. 23. 참가인에게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과 관련한 특별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다. M지회는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교섭과정에서 M지회는 2011. 3. 25. 당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이라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여 소속 조합원들이 불시에 조퇴하도록 하는 등 2011. 3. 25.부터 2011. 5. 17.경까지 아래와 같이 쟁의행위(이하 '제1쟁의행위')를 하였다.

(1)

아산지회 확대간부 결의사항(잔업·특근 거부)에 따라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2011. 3. 26. 및 2011. 3. 27. 집단으로 주말 특근 거부 (2) 검사과 조합원들이 2011. 3. 28. 10:10부터 12:30까지 근로 제공 거부 (3) 조합원들이 2011. 4. 13. 업무시간 중 1시간 동안 과별로 만국기를 제작하면서 근로 제공 거부 (4) 조합원들이 2011. 4. 19. 13:30경부터 16:00경까지 과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근로 제공 거부 (5) M지회는 2011. 4. 26.부터 투쟁지침 1호 공고에 따라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의 방법으로 근로 제공 거부 (6) 확대간부들은 2011. 4. 29. 10:30부터 17:30까지 집단으로 조퇴 (7) 조합원들이 2011. 5. 1. 야간특근업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들이 2011. 5. 2. 08:30부터 09:20까지 생산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원고 G과 C 등의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철수 (8) 조합원들이 2011. 5. 3. 투쟁지침 2호 공고에 따라 집단으로 조퇴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들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자 M지회 임원들이 이를 방해하여 생산1, 2과의 CTB장비와 랩핑공정 스탠드가 비상 정지되기도 함 (9) 2011. 5. 4.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09:00부터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14:00부터 항의집회 (10) 2011. 5. 6. 투쟁지침 3호 공고에 따라 각 과별 보물찾기를 진행하며 태업 (11) 2011. 5. 9. 투쟁지침 4호 공고에 따라 같은 날 08:30부터 12:30까지 태업 (12) 2011. 5. 16. 09:30부터 11:20까지 태업, 같은 날 11:20부터 14:30까지 근로 제공 거부, 같은 날 22:30부터 태업 (13) 2011. 5. 17. 각 과·부서별 무단 외출, 조퇴 및 태업 라) M지회는 2011. 5. 17. 22:00부터 2011. 5. 18. 10:30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의 대구공장 및 남동공장에서 근무하는 27명을 포함한 소속 조합원 566명 중 539명이 투표하여 약 78.2%에 해당하는 422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마)

M지회는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2011. 5. 18. 13:30부터 15:30까지 부분파업을 하였고,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들이 부품생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0까지 파업을 연장하였다.

3)

참가인의 직장폐쇄와 M지회의 공장 점거 및 폭력사태의 발생 등

가)

참가인은 2011. 5. 18. 18:00 관할 행정기관에 아산공장의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같은 날 20:00부터 직장폐쇄를 하였고, 2011. 5. 23.부터 영동공장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하였다. 참가인은 일용 경비직원 등으로 하여금 M지회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도록 하고, M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나)

직장폐쇄 후 벌어진 공장 점거, 출근투쟁 등 쟁의행위(이하 '제2쟁의행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2011. 5. 18. 22:00경 참가인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고,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 직원들을 위협하여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다.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아산지회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2011. 5. 19. 아산공장 점거에 가담하였다.

(2)

M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19. 02:00경 참가인에 고용된 일용 경비직원 P가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싼 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돌멩이 등을 던졌다. P는 위 상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M지회 조합원 중 13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3)

M지회는 아산공장 점거 후부터 2011. 5. 24. 16:00경까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비를 서게 하면서 M지회에 소속되지 않은 참가인 직원들의 공장출입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공권력이 투입되어 아산공장 점거는 종료되었다.

(4)

M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27. 아산공장에 다시 진입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참가인의 일용 경비직원들과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5)

M지회 조합원들은 2011. 5. 말경부터 2011. 7. 초경까지 참가인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 및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내 손에 잡히면 죽는다."와 같은 내용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M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6)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한 M지회의 조합원 396명은 2011. 6. 14. 참가인에게 일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개별복귀를 주장하며 직장폐쇄를 유지함), 같은 날 15:50 경 아산공장의 정문을 점거한 채 폐기물 운반차량, 납품차량 및 가스배달차량 등의 정문출입을 가로막는 등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7)

M지회 조합원 300여 명은 2011. 6. 16.부터 2011. 6. 22.까지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30명씩 교대로 연좌농성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직장폐쇄 철회와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의 관리직 직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고, 아산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의 반출 및 원자재 반입을 위한 차량출입을 방해하였다.

(8)

M지회 조합원 100여 명은 2011. 6. 22. 07:03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참가인의 일용 경비직원들이 자동차엔진부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그곳을 점거하던 조합원들을 밀어내자 쇠파이프, 나무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경비직원들을 폭행하고 아산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아산공장의 담장 등을 파손하고 차량 적재함에 싣고 있던 자동차엔진부품을 도로에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M지회 조합원 300여 명과 Q연맹 충남건설기계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 명은 아산공장 진입로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에서 아산공장의 정문 앞으로 통과를 시도하면서 당일 오전의 폭력 충돌 상황을 이유로 우회할 것을 요구하던 경찰관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죽봉, 쇠파이프, 나무몽둥이 등을 휘둘러 경찰관 108명이 상해를 입었다.

4)

조정의 성립과 M지회 조합원들의 복귀

가)

M지회 조합원 중 복귀하지 않고 있던 269명(원고 근로자들 포함)은 2011. 7. 22. 참가인을 상대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1. 8. 5.부터 2011. 8. 12.까지 3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된 후 2011.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합131호). 조정 사항 나)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던 M지회 조합원들에게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조합원들은 2011. 8. 31.까지 모두 복귀하였다.

5)

참가인과 노무법인 R 사이의 노사관계 자문계약 체결과 주요 자문내용

가)

참가인은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 4.경 노무법인 R(이하 'R')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2011. 5. 6.경 '참가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R이 2011. 5. 11.경 참가인에 보내준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R이 2011. 5. 17.경 참가인에 보내준 '업무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R이 2011. 6. 16.경 참가인에 보내준 '조합원 업무복귀 관련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R이 2011. 6. 22.경 참가인에 보내준 'M 관련 회의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R이 2011. 7. 8.경 참가인에 보내준 '징계 관련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2011. 7. 1.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자, 참가인의 직장폐쇄 이후 사업장에 선 복귀한 69명의 근로자들은 2011. 7. 15. 'M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한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표자를 X으로 하여 제2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제2노조는 2011. 7. 20. 위 천안지청에 규약 및 총회 회의록을 제출한 후 다음 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R이 2011. 6. 23. 참가인에 보내준 '노동조합 설립 절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R이 2011. 7. 29.경 참가인에 보내준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R이 2011. 9. 1.경 참가인에 보내준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

R이 2011. 9. 23.경 참가인에 보내준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R이 2011. 9. 30.경 참가인에 보내준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R이 2011. 10. 7.경 참가인에 보내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파)

R이 2011. 10. 21.경 참가인에 보내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

R이 2011. 11. 3.경 참가인에 보내준 '향후 징계절차 진행 및 제2노조 조합원 확보 관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 R이 2011. 11. 4.경 참가인에 보내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너) R이 2011. 12. 23.경 참가인에 보내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더) R이 2012. 1. 6.경 참가인에 보내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러) R이 2012. 2. 10.경 참가인에 보내준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M지회의 '2011년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 및 쟁의행위와 노사현안문제에 관한 특별교섭 가) 원고 L노조는 2011. 2. 28.경 2011년 임금단체협약 중앙교섭 요구사항으로 '최저임금 인상,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저지,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요구, 발암물질 금지, 노동시간 단축'을 확정하고 2011. 4. 6.부터 참가인을 포함한 AM협의회와 중앙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 L노조 충남지부는 2011. 4. 21.부터 참가인과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2011년 충남지부 단체교섭(지부 집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1. 6. 17. 위 단체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6. 27. 조정종료결정을 하였다.

다)

지부 집단교섭에 참여한 원고 L노조 충남지부 각 지회와 관련사업체 대표들은 2011. 7. 14. 2011년 임금협약 갱신안에 합의하여 지부 집단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참가인은 위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1. 7. 27. 원고 L노조로부터 2011년도 임금교섭 요청을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쳤으나, 제2노조가 참가인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자 2011. 8. 18. 이에 동의하였다. 참가인과 제2노조는 교섭을 진행하여 2011. 11. 28. 잠정 합의를 거쳐 2012. 2. 15.경 201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L노조는 2012. 1. 20.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26.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M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이하 2012. 3. 26. 이후의 쟁의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 M지회는 2013. 10.경까지 쟁의행위로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 순회, 사업장 내외의 피켓시위 등을 하였고,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2013. 10.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파업을 하였다.

사)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M지회와 참가인 사이 교섭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1)

M지회와 참가인은 2011. 12. 2.부터 2013. 8. 29.경까지 65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2)

2013. 8. 22. 64차 교섭에서 참가인이 생산기여금으로 각 190만 원을 제안하였으나 M지회는 참가인이 2011. 12.경 제2노조에 생산기여금으로 각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M지회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300만 원을 요구하며 참가인의 제안을 거부하였다[참가인은 2014. 6. 3. 72차 임금교섭에서 최종안으로 '기본급 1,500원 인상(잠정 합의), 생산기여금 각 190만 원'을 제시하였고, 2015. 3. 10.경까지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M지회는 2013. 8. 29.경 8기 집행부 임원 선거를 이유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임금교섭이 중단되었다. 참가인은 선거가 끝나자 2013. 10. 14., 같은 해 11. 5., 같은 해 12. 2. 및 12. 19. 모두 4회에 걸쳐 교섭 재개를 요청하였다.

(4)

참가인은 2013. 9.경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3. 10. 10.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는데, 당시 원고 근로자들 중 원고 J은 영동지회장, 원고 K는 영동부지회장, 원고 A은 아산지회장, 원고 B은 아산지회 사무장이었다. 또한, 원고 J, K, A, B은 M지회가 선거 후에 구성한 노측 교섭위원이기도 했다.

자)

한편 2012. 9. 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관련 청문회'를 통하여 참가인과 R 사이의 자문계약, 전략회의 문건 등이 다수 공개되면서 참가인이 M지회의 조직력 약화 또는 제2노조 설립을 기획·주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1 2012. 10. 17. R의 대표인 공인노무사 AN와 전무인 AO에 대해 참가인에 우호적인 제2노조의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행위 등이 공인노무사법 제13조 제3호에서 금지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2 2012. 10. 19.경 R이 참가인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상담하였다는 이유로 R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차)

M지회와 참가인은 2013. 1. 15.경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주선으로 노사현안문제에 대한 특별교섭을 개시하였다. M지회는 2013. 1. 24.경 특별교섭 상견례에서 5대 선결과제로 '참가인 최고경영자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처벌, 모든 징계 무효화 및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와 재징계 금지, 2011년 이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철회, 2011년 직장폐쇄 이후 발생한 부상자 치료 보장, 어용노조 설립에 대한 지배·개입 사실 인정'을, 특별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악화된 근로조건 개선, 노동3권 침해 방지 등'을 제시하였고, 2013. 2. 5.경부터 2013. 3. 27.경까지 특별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M지회가 결렬을 선언하였고, 그 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주재로 2013. 4. 18., 4. 23. 및 4. 29.에 노사대화를 진행한 후 2013. 4. 29.부터 2013. 5. 21.까지 노사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M지회는 '해고자 복직, 부상자 치료, 손해배상청구 철회'의 3대 현안 등을 다음 특별교섭기일 이전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7)

1차 해고처분의 취소

가)

1차 해고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민사사건의 제1심법원과 행정사건의 제1심법원에서 선고되자 참가인은 2013. 5. 28.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나)

1차 해고처분의 취소로 1차 해고처분 대상자 27명 중 24명이 2013. 6. 3. 복직하였다.

8)

이 사건 해고의 진행과 그 양정 기준

가)

참가인의 해고절차 진행

(1)

참가인은 2013. 9. 3. 및 9. 4. 복직자 24명에 대하여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2013. 9. 5. 및 9. 6.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위 기일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2)

참가인은 2013. 9. 3. 및 9. 4. M지회에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징계대상자(원고 근로자들 포함),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고 징계위원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M지회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이후 참가인은 '재징계절차에는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쟁의 중 신분보장)의 적용이 없다.'라고 통보하면서 2013. 9. 10.부터 2013. 10. 8.경까지 6차례에 걸쳐 M지회에 징계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징계위원회 참여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으나 M지회는 징계위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3)

참가인은 2013. 9. 4. 내지 9. 6. 원고 근로자들에게 2013. 9. 13.부터 9. 24.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에게 2~4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4)

참가인은 2013. 10. 7. 및 10. 8.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개최된 제4차 징계위원회에서 심문회의를 종결하고, 2013. 10. 10. 징계의결회의를 진행하겠다고 M지회에 통지하였다.

(5)

참가인은 2013. 10. 10.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의결회의를 진행하여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등을 의결하였다.

나)

M지회의 단체협약 위반행위 중지 요청 M지회는 2013. 9. 9., 2013. 9. 12., 2013. 9. 23., 2013. 9. 30., 2013. 10. 4. 다섯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징계는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그 절차의 진행을 중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참가인의 징계양정기준 참가인이 재징계 절차에서 마련한 징계양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위 양정 기준에 따른 원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평가점수가 100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이다.

9)

제2노조의 설립무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367 사건)은 2016. 4. 14. '제2노조는 참가인의 주도하에 설립되었고, 그 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안정화도 참가인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에 맞는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2노조의 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제2노조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6나6950 사건)은 2017. 10. 27. 제2노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0)

참가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

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3고단1867, 2015고단507(병합), 2015고단768(병합), 2016고단2490(병합) 사건]은 2017. 2. 17. AQ(참가인의 대표이사), AR(참가인의 아산공장장이자 부사장), T(참가인의 아산공장 상무이사), AS(참가인의 영동공장장), AT(참가인의 아산공장 생산부 차장), AU(참가인의 아산공장 주조2과장), AV(참가인의 아산공장 검사팀장)에 대하여, AQ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 AR, T을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S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AV를 벌금 200만 원, AT, AU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범죄사실 중 노동조합법위반과 관련하여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나)

AQ, AR, T, AS, AT, AU, AV는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2017노663 사건)은 제1심판결 중 AQ, AR, T에 대한 부분을 파기(AS, AT, AU, AV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AQ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만 원, AR, T을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AQ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적시한 범죄사실들은 항소심판결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위 항소심판결은 2017.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30 사건)은 2018. 8. 23. AN(R 대표), AO(R 전무)에 대하여, 참가인에 대한 노무관리 상담·자문을 하면서 제2노조 설립을 지원해주어 AQ, AR, T, AS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등 노동조합법위반의 범죄사실로 AN, AO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0, 19, 38 내지 49, 53, 54, 56 내지 58, 65 내지 86, 89, 93, 99 내지 102, 107 내지 111, 118, 119, 123, 125 내지 129, 147, 162, 181 내지 185, 206호증, 을나 제3 내지 14, 16 내지 25, 27 내지 30, 34 내지 37, 4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해고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62, 1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규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참가인이 1차 해고처분에 이른 경위와 목적

가)

1 제1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2 제2쟁의행위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수준이어서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1, 2쟁의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1차 해고처분 당시 원고 근로자들에게 별지 징계사유 표 '징계사유'란 중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참가인은 M지회와 체결한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와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하던 도중인 2011. 4.경 R으로부터 자문계약에 관한 제안서를 받았고, 위 특별교섭이 결렬된 지 불과 이틀 후인 2011. 5. 6. R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R이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보내준 각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등의 문건에는 2011. 3.경부터 시작된 M지회의 제1, 2쟁의행위에 대한 참가인의 대응방안과 구체적인 전략 등은 물론 2011. 7. 1.부터 시작된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참가인에 우호적인 제2노조의 설립과 육성, M지회 조합원 수의 축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제1, 2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선별적·개별적 업무복귀 및 제2노조 설립 지원 등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다)

참가인이 M지회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27명(원고 근로자들 포함)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1차 해고처분을 한 것도 M지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제2노조의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R이 작성한 각 '경영정상화 관련 전략회의' 등의 문건을 통하여 참가인이 1차 해고처분의 징계의결절차 개시 이전에 해고대상자를 미리 선별하였고, 선별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징계의결을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였으며, 제2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 징계감경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1차 해고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1가합6611 사건)과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183 사건)은 1차 해고처분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또한, 대전지방법원(2017노663 사건)은 1차 해고처분이 M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1차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참가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계속성 1 R이 작성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1차 해고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점, 2 이 사건 해고가 1차 해고처분 시로부터 약 2년 후 이루어지게 된 것은 참가인이 2013. 5. 28.에 이르러서야 제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였기 때문인 점, 3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처분과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면서 원고 근로자들의 복직 후 근무태도 등을 참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4 제1, 2쟁의행위

당노동행위라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1차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참가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계속성 1 R이 작성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1차 해고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점, 2 이 사건 해고가 1차 해고처분 시로부터 약 2년 후 이루어지게 된 것은 참가인이 2013. 5. 28.에 이르러서야 제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였기 때문인 점, 3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처분과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면서 원고 근로자들의 복직 후 근무태도 등을 참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4 제1, 2쟁의행위에 참가한 후 참가인에 복귀하여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경우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2> 등에 비추어, 1차 해고처분 당시 참가인에게 존재하였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해고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정들

가)

참가인이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것에는, 참가인과 M지회의 대규모 충돌로 참가인의 노사문제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참가인과 R의 노조파괴시나리오 진행 의혹이 제기되자 참가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M지회의 요구사항인 3대 현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당시 참가인이 재징계 절차를 명시적으로 예정하기는 하였지만,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결정은 노사갈등을 종식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의 우려를 해소하며, 노사가 함께 복지향상과 기업발전을 도모하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내외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던 점에서, 참가인은 발전적 노사화합을 위하여 1차 해고처분을 원천적으로 취소하고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재징계하려는 것을 결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지 불과 4달여 만에 원고 근로자들을 다시 해고하였다.

나)

M지회와 참가인은 2011. 12. 2.부터 2013. 8. 29.경까지 65차에 걸쳐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고, M지회는 2013. 8. 29.경 참가인에게 집행부 임원 선거를 이유로 교섭 중단을 요청하여 원고 A, B, J, K를 임원으로 선출한 후 다시 위 원고들을 교섭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따라서 2013. 10.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M지회의 임금협상에 차질 및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여기에 1 R이 2011년부터 2012년 초까지 작성한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 M지회와의 임금협상을 제2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비해 지연시켜 M지회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제2노조의 조합원 수를 늘리려는 것이 참가인의 전략이었던 점, 2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교섭이 2011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참가인이 M지회에 제2노조에 비하여 불리한 협상조건을 제시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예컨대 참가인은 2013. 8. 22. 64차 교섭에서 생산기여금으로 190만 원의 지급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제2노조에 대한 임금 지급조건에 비해 불리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등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이른 데에는 M지회와의 임금협상을 지연시켜 M지회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

제2노조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설립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은 2016. 4. 14.에 이르러서였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은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의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참가인은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한 이후에도 제2노조의 조합원에 비하여 M지회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관리직 직원을 통한 M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밀착 관찰, 녹음, 녹화 등 통제적 조치를 취하였다.

라)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이 마련한 징계양정기준은 실제로 제1, 2쟁의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M지회 내의 직책에 따라 가담의 정도를 추정한 것이어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쟁의부장, 사수대장은 집단적 쟁의행위 당시의 직책만으로 100점을 부여하여 무조건적인 해고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 1 참가인은 1차 해고처분 당시에도 개별적인 행위 태양과 관계없이 노동조합 집행부인 경우 35점, 상집위원인 경우 25점, 대의원인 경우 15점을 배점하도록 하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랐던 점, 2 원고 J, I, H, K, A, B, F의 경우 참가인이 내세운 징계사유 중 증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점, 3 원고 E, C, D의 경우 막연히 M지회 내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아 제1, 2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하였다는 것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 자체에서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마)

이 사건 해고는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이 사건 쟁의행위 도중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0년 단체협약 제109조 또는 2012년 단체협약 제113조("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징계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그 자체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은 명백한 점, 2 M지회는 이 사건 해고가 의결되기 이전 다섯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징계는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이므로 그 절차의 진행을 중지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3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해고의 대상자에는 2013. 9.경 M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되고 그 무렵 M지회와 참가인 사이의 '2011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으로도 임명된 원고 A, B, J, K가 포함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M지회의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던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마.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라.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원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가 규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 징계사유 표 기재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중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상당 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에서도 M지회에서 중요직책을 맡아 제1, 2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추상적인 내용의 징계사유가 대부분이다. 1 참가인은 제1, 2쟁의행위 당시의 직책만으로 무조건적인 해고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점,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해고를 통하여 참가인의 M지회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이 내세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표면상의 해고이유에 그친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근로자들은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쟁의행위 중에 있었다.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 대표이사 등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제2노조와 참가인에 대한 비난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2. 9. 국회청문회를 통해 제2노조 설립과 관련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특별교섭과정을 통하여 주로 주장된 것이고, 참가인은 R의 도움을 받아 부당노동행위를 치밀하게 계획·실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원고 근로자들의 항의에 원인을 제공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통하여 '2011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원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동시에 M지회의 중요직책을 맡은 임원이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원을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한 이상,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2노조의 경우 제1, 2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경우에도 해고나 출근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와 비교할 때 현저히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라)

이 사건 해고에는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도 현저하다.

바.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각주1) [별지] 이하 '아산지회' 또는 '영동지회'라 하고, 아산지회와 영동지회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M지회' 각주2) 노동조합별로 징계처분 결과(1차 해고처분 취소 이전)를 살펴보면, 1 M지회의 경우 해고 27명, 출근정지 42명, 정직 69명, 견책 76명(서면경고 120명, 구두경고 없음)이었던 반면, 2 제2노조의 경우 해고 및 출근정지 0명, 정직 2명, 견책 1명(서면경고 37명, 구두경고 170명)에 그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