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5구합501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화신교통(이하 '화신교통'이라 한다)은 1985. 10. 31.부터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화신교통은 2014. 4. 18. 제주지방법원 2014회합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A이 화신교통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은 2006. 12. 1. 화신교통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화신교통과 B은 2007. 3.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고, B이 운송수입금으로 1일 5만 원을 화신교통에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취득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B은 화신교통이 2013. 10. 1.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6. B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B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18.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24. '화신교통이 2013. 10. 1. B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화신교통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9. 30. '화신교통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신교통에 이행강제금 5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화신교통은 2014. 8. 11. B에게 복직하라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받은 B이 2014. 8. 23. 화신교통에 오자 B에게 복직에 따른 구비서류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B은 그 후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복직절차를 밟지 않았다. 따라서 화신교통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화신교통은 B과 1일 5만 원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임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계산할 수 없었다. 그래서 화신교통은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B이 대명택시 주식회사(이하 '대명택시'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B에게 임금을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자 담당공무원이 화신교통에 'B이 대명택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3개월 치 임금을 평균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화신교통은 대명택시에 B의 임금 지급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대명택시가 이를 보내주지 않아 B의 임금을 산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화신교통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화신교통은 B에게 미지급 사납금 5,501,520원 채권이 있으므로 위 금액만큼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직복직 명령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화신교통은 2014. 8. 11. B에게 복직하라고 통지한 점, ② 위 통지를 받은 B이 2014. 8. 23. 화신교통을 방문하자 화신교통은 B에게 복직에 따른 구비서류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 ③ 그 후 B은 화신교통에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복직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신교통이 재정보증서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한편 B은 2013. 10. 30.경 대명택시에 취직하여 화신교통의 위 복직 통지 당시에도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신교통이 B에게 복직하라고 통지하였으나 B이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화신교통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위반 여부

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은 화신교통과 사이에 택시운전업무를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하여 'B이 운송수입금으로 1일 5만 원을 화신교통에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B은 임금을 목적으로 화신교통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2009. 7. 1.부터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0. 7. 1.부터 시행하였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부칙 제1, 2호).

따라서 비록 B이 평소에 운송수입금 중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개인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켜 왔고, 달리 화신교통으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근무함으로써 평균임금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B의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신교통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거나 그 밖에 B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화신교통에 소속되어 근무한 다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을 참조하는 등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참조).

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

위 2.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거부일자는 이르더라도 B이 화신교통을 방문한 다음날인 2014. 8. 24.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화신교통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최소한 화신교통이 B을 해고한 2013. 10. 1.부터 B이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일자(2014. 8. 24.)의 전날인 2014. 8. 23.까지의 기간 동안 B이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이다. 그런데 2013년 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1,015,740원이고, 2014년 월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1,088,890원이므로, B의 미지급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더라도 화신교통은 B에게 최소한 11,477,336원(=1,015,740원×3개월 +1,088,890원×7개월+1,088,890원×23일/31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화신교통에 미지급 사납금 5,501,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화신교통은 B에 대한 위 사납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화신교통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497조에 따라 위 임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돈은 여전히 B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화신교통은 B에게 최소한 5,738,668원(=11,477,336원/2)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화신교통이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B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행정처분에서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원직복직 명령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불이행은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해 화신교통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500만 원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른 최하한의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