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사용자는 1981. 9. 1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7,700명을 고용하여 서울특별시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들이다.
원고들과 참가인의 조직대상 및 호봉제근로자 가입현황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공립학교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별지 2] 직종별 인원현황 기재와 같은 직종이 존재하고[이하 그 중 학부모회 직원(호봉제)을 '호봉제근로자'라 하고, 나머지 직종들을 합하여 '비호봉제근로자'라 한다)], 원고들과 참가인의 조직대상 및 호봉제근로자의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
참가인은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 간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 2.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호봉제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16. '호봉제근로자와 비호평제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현저한 차이가 없고 이들을 분리하여 교섭하는 관행도 형성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교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
참가인이 위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2015. 3. 30. 중앙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9.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이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위 초심결정은 위법하거나 월권한 의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위 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한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결정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여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교섭단위 분리결정으로 말미암아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한 노동조합이 개별적인 단체교섭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3 제3항,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노동관계 당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소수노조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배분되고 다수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제한받으며 사용자로서도 교섭단위별로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면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은 신청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갖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이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내용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제14조의11 제2항),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14조의11 제3항)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3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재심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노동관계 당사자에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 및 사용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참가인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참가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는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고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만큼 고용형태의 차이도 없으며 이들을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도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가 구별 없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섭이 가능하고, 실제로 기존 단체교섭 과정에서 호봉제근로자의 교섭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관철한 바도 있다. 따라서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 설립된 노동조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2012. 5. 27.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질차를 거처 윈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이 2012. 7. 13. 교삽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7. 19. 기본협약, 직종별 협약, 임금협약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의 내용 등에 불만을 품은 호봉제근로자들 중 일부는 원고들을 탈퇴하여 2014. 8. 26. 참가인을 설립하였고, 참가인은 2015. 2.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16. 참가인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9. 이를 취소하고 참가인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다.
한편,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근무해 온 호봉제근로자는 공무원 보수규정(호봉제)을 적용받는 조건으로 행정실수납, 급여지급, 교무실행정사무, 시설보수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인건비 경감을 이유로 호봉제근로자는 2007년 이후 사실상 그 충원이 중단되었고, 비호봉제근로자인 교육/행정 실무사 등이 신규 채용되어 호봉제근로자의 고유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에 소속된 비공무원 근로자의 직종별 인원 및 무기계약 현황은 2014. 4. 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용자에 소속된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면, 호봉제근로자를 비호봉제근로자에 속한 다른 직종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호봉제근로자는 비호봉제근로자에 속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는 담당업무, 근무형태, 임금 적용규정과 그에 따른 임금구조와 그 수준,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명절상여금 지급수준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호봉제근로자는 원래 비호봉제근로자와는 달리 행정실수납, 급여지급, 교무실행정사무, 시설보수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7년경 이후 사실상 그 채용이 중단되면서 비호봉제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교육/행정 실무사 등이 그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호봉제근로자는 연혁적으로 비호봉제근로자와는 다른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담당업무의 차이는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봉제근로자는 모두 상시전일근무자에 해당하지만, 비호봉제근로자는 상시전일근무자 이외에도 방학 중 비근무자, 시간제(일급자) 근무자 등 근무형태가 다양하다.
호봉제근로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9급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비호봉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보수표를 적용받는다. 그에 따라 호봉제근로자는 근속년수에 따라 봉급이 최소 1,282,800원(1호봉)에서, 최대 2,815,000원(31호봉)까지 인상되지만, 비호봉제근로자는 기본급이 유형 1(영양사, 중사서, 전문상담사 등)의 경우에는 1,676,920원, 유형2(교육/행정실무사, 교육행정지원사 등)의 경우에는 1,501,900원으로 각 고정되어 있어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 간에는 상당한 임금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호봉제근로자는 등급에 따라 매년 1,700,000원 ~ 2,600,000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데 비해 비호봉제근로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명절상여금 또한 호봉제근로자는 매년 1,539,360원 ~ 3,378,000원(봉급의 120%)을 지급받는데 비해 비호봉제근로자는 매년 400,000원을 지급받는 데 그친다.
고용형태의 차이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호봉제근로자는 비호봉제근로자에 속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자격 및 면허 등의 채용자격, 적용되는 정원관리규정 등 고용형태에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호봉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비호봉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외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직종별로 혼재되어 있다.
호봉제근로자는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가 요구되지 않지만, 비호봉제근로자에 속한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호봉제근로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반면, 비호봉제근로자의 정원은 '학교회계직원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직종별로 관리되고 있다.
교섭 관행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로 구성된 원고들은 2012년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하였고, 원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3. 7. 19.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그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를 분리하거나 또는 이를 통합하여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앞서 본 바와 같이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는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에서도 그 차이가 상당하므로, 이들은 단체교섭의 대상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호봉제근로자가 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어 단체교섭을 할 경우 호봉제근로자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십단위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소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각주1) [별지 1]
각주2) [별지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