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6. 9. 설립되어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그 산하에 부속기관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라 한다)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09. 3. 9.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센터의 아이돌보미 190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
참가인과 이 사건 센터의 단체교섭 경과
참가인이 이 사건 센터에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센터는 2015. 1. 7.과 같은 해 3. 3. 두 차례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센터는 참가인에게 2015. 4. 3. 아이돌보미의 금품 체불과 관련된 진정사건에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이 확정·통보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4. 7.에는 아이돌보미와 센터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체교섭을 보류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2015. 4. 10. 이 사건 센터에 3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센터는 같은 달 21일 이 사건 센터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아이돌보미의 보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9. 4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해 6. 15. 이 사건 센터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이 사건 센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7.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10. 16.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센터의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이 사건 센터)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도 아니 하므로, 이 사건 센터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비해당
아이돌보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이 사건 센터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이 전혀 없는 점, 활동일지의 작성은 법령상 의무일 뿐 이 사건 센터가 지시한 사항이 아니며 수당 지급의 근거로만 활용되는 점, 아이돌보미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으므로이 사건 센터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아이돌보미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센터의 아이돌보미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이 사건 센터)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미해당
원고는 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운영만을 위탁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센터는 아이돌보미의 보수나 처우와 관련하여 재정, 인사, 회계 등에 있어 독립된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광주광역시 서구나 아이돌봄사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원고나 이 사건 센터는 아이돌보미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광주광역시 서구는 건강가정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센터를 설치한 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 사건 센터는 아이돌보미와 관련하여 모집,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활동일지 및 활동상황 점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등에서 제시한 서비스 이용요금 책정, 서비스 제공 절차,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 및 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2016. 6. 7. 법률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였고, 원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이 사건 센터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한 후 이들로 하여금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였다.
이 사건 센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아이돌보미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배부하도록 되어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자 거주지역에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들에게 활동시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의 동의를 얻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연계하여 준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구분되고, 그 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돌봄대상 및 돌봄시간, 이용료, 준수사항, 계약해지 등이 기재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아이돌보미는 이 사건 센터에 출·퇴근할 의무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 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가 종료하면 위 근로계약서 제3의 라.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돌봄활동의 시작 및 종료시간과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록하는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센터는 아이돌보미가 작성한 활동일지를 토대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입금 받은 이용료와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아이돌보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며, 그 밖에 활동일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아동의 발달사항 및 특이사항 등돌봄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이 사건 센터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월례회의(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이돌보미들에게 직무관련 공지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 중 2014. 10. 22.에 전달한 직무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센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그 내용과 결과를 위 월례회의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전달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센터에 아이돌보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아이돌보미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센터가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른 아이돌보미로 교체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아이돌보미가 법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자 및 자격정지자·자격취소자로 통지되면 아이돌보미와의 활동계약을 해지하고, 결격사유 등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장기간 양성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자, 장기간 연계 활동을 하지 않은 자, 돌봄아동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불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의 연계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센터는 2015. 1. 27.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돌봄 업무 외에 가사활동, 식사준비 등의 일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협조사항을 요청하였다.
아이돌보미가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가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센터에 사전에 보고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013. 9. 3.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2013. 9. 1.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이돌보미 4대 보험 및 퇴직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센터는 2013. 9. 1.부터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오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원고와 이 사건 센터에는 아이돌보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5, 18,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 3,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센터의 아이돌보미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센터의 아이돌보미는 이 사건 센터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센터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공고 및 면접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관심 있는 자들을 모집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이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업무내용,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수당 등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고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정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아이돌보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이 위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해지긴 하였으나,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돌봄활동의 시간 및 장소와 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센터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활동의 시작·종료시간과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록하는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러한 활동일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봄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센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돌보미에게 돌봄업무 외의 일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정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두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시의 유의사항이나 위 모니터링 결과 등을 아이돌보미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사건 센터는 아이돌보미 자격을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아이돌보미가 결격사유 해당자, 자격정지자, 자격 취소자로 확정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아이돌보미를 교체
하거나 향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의 연계를 중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 제2조 제4호는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이돌보미는 개인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 사건 센터와 같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아이돌보미가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가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센터에 사전에 보고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며, 법 제8조 제1항은 아이돌보미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의 대체성도 없다.
이 사건 센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와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아이돌보미에게 보수로 지급하고 있다. 비록 아이돌보미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않지만 시간당 일정액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받는 것이어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이나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센터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고 1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게 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센터는 아이돌보미 모집,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활동일지 및 활동 상황 점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원고가 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았으므로 광주광역시 시구는 이 사건 센터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고 수탁자인 원고만이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 센터가 그 이름으로 아이돌보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센터가 원고의 부속기관으로서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활동일지 작성,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에 의한 활동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이 사건 센터의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
원고가 아이돌봄 서비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등에서 제시한 서비스 이용요금 책정, 서비스 제공 절차,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아이돌보미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아이돌보미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각주1) 관계 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