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834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18.경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A대학교 등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A대학교는 서울에 서울캠퍼스를, 충주에 C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참가인은 2003. 3. 12. 위 서울캠퍼스의 행정직 직원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여 왔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는 원고의 직원들로 구성된 A대학교노동조합(이하 'A대학교노조'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를 임기로 하여 A대학교노조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A대학교노조와 A대학교 교수협의회·동문교수협의회·총학생회, A대학교 설립자고 D의 자녀 모임 등은 2013. 3. 7.경 'A학원 정상화를 위한 M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원고의 이사장인 E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

다.

참가인은 A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F, 동문교수협의회 회장 G 등과 함께 2013. 3. 27. 교육부에 'E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특별감사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라.

참가인은 2013. 3. 28. 'M 비대위와 총학생회 기자회견 보고'라는 제목으로 A대학교 직원 334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위 특별감사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마.

한편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장인 E와 A대학교 전 총장인 K가 사용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법인카드)의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2013. 4. 23.과 같은 달 29. 그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하여 '업무 때문에 카드사용내역서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통하여 위 회사로부터 E와 K가 사용한 법인카드의 사용·승인 내역을 제공받았다.

바.

참가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법인카드의 사용·승인 내역을 바탕으로 'E와 K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학교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함께 여행을 가거나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감사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5. 2. 교육부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고 나서 참가인은 2013. 5. 7. '교육부 특별감사와 E 이사장 사퇴 촉구를 위한 M 총궐기대회 안내'라는 제목으로 A대학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

E는 2013. 7. 22. 위와 같이 참가인이 A대학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요청하여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을 제공받은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참가인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참가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17. 1 참가인의 위 각 이메일 발송 행위 중 2013. 3. 28.자 이메일 발송 행위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인정하고 2 참가인이 신용카드 회사에 요청하여 법인카드 사용·승인 내역을 제공받은 행위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을 징역 8개월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선고 법정에서 참가인을 구속하였다.

아.

A대학교 총장은 위와 같이 참가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자 2014. 12. 24. 원고의 이사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다. 원고의 이사장은 2015. 1. 8.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2015. 1. 13. 원고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의 일반직원인사규정 제47조와 정관 제88조, 제59조 및 원고와 A대학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5조 등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A대학교노조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참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2015. 1. 26.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참가인은 구속되어 있어 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당연직 위원인 A대학교노조의 대표자 역시 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이 징계 대상자의 출석 없이 회의를 진행하여 그 전원의 동의로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그 의결에 따라 2015. 1. 3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면에 처한다는 징계처분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

자.

참가인과 A대학교노조는 2015. 2. 2.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파면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331/부노5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참가인에 한한다. 그리고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대상에는 원고가 A대학교노조의 규약 개정의 효력 등을 부정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점은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1. '참가인에게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원고가 A대학교노조 측 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파면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참가인과 A대학교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차.

참가인과 A대학교노조는 2015. 8. 27. 위 초심판정 중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5. 8. 28. 위 초심판정 중에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하여,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재심신청을 2015부해870/부노163호로 병합하여 심사한 다음 2015. 11. 16. '참가인에게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원고가 A대학교노조 측 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파면까지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및 A대학교노조의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그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카.

한편 원고의 정관과 일반직원인사규정 및 원고와 A대학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 11, 19, 22, 24,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A대학교노조 측에 그 적법한 대표자인 N의 참석을 충분히 보장하였으나 위 노조 측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O의 참석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실제로 2015. 1. 26.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O가 징계위원회에 출입하는 것을 막지 않았는데 오히려 O는 원고가 그 출입을 막은 것처럼 허위로 연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면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장의 불륜 사실과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및 교내 정보 유출을 통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이사장과 유부남의 불륜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외부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직원들이 이사장 퇴진 운동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학교 행정 운영을 방해하였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 등으로 2014. 12. 17.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파면의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3)

징계 양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현행법을 위반하여 징역 8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인 점, 참가인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는 원고의 이사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져오는 중한 비위 행위로서 이로 인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본질적으로 훼손된 점, 참가인이 불법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승인 내역을 입수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것에는 고의성과 악의성이 다분한 점, 참가인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본연의 의무인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점, 참가인은 피해자인 원고의 이사장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여전히 불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면은 그 양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파면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이 사건 파면의 과정에서 징계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2)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 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징계권의 행사는,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참조). 즉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에 노조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노조 대표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채 행한 면직처분의 의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면직처분 역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3416 판결 참조). 다만 예컨대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조합 대표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조합 대표가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거나 조합 측 징계위원의 참여를 거부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노동조합 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 데 기인한 것이라면 노동조합 측 위원의 참석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와 A대학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5조에서 '징계위원회 위원 가운데 2분의 1을 직원으로 위촉하되 조합의 대표는 당연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파면의 바탕이 되는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2015. 1. 26.자 회의에는 총 7명의 위원 중 위 조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인 A대학교노조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았음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달리 근로자인 참가인이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파면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과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단체협약 제25조는 원고의 정관 제88조, 제59조 등 관련 규정과 종합해 볼 때 징계위원회 구성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원고의 이사장의 임명이 없이도 당연히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위원)이 된다'는 문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에 노조대표를 포함하기로 규정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자(앞서 본 대법원 96다43416 판결 참조)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을 문언적 의미와 함께 고려하면 위 단체협약 제25조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대표자의 징계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조항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형식적으로만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한 후 실제로는 그 대표자의 참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단체협약에서 위 조항을 특별히 규정한 취지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들 역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에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하기로 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채 행한 면직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고(앞서 본 대법원 96다43416 판결 참조),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노동조합 대표 2명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전제 아래 노동조합 측이 참여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그 대표의 '참석'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앞서 본 93다29167 판결 참조). 반면에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23537 판결과 고용노동부 2012. 9. 7.자 노사협력정책과-2817 행정해석은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이 아닌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감사를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대표이사나 감사의 위원회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바, 앞에서 본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이나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견제와 같은 목적이 고려될 여지가 없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그러한 목적을 가진 위 단체협약 제25조를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인 노동조합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징계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 '정족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A대학교노조의 대표자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위원회의 성립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바, 이러한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 특히 노동조합 측의 징계위원회 참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설령 그 위반과 상관없이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해고는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원고는, A대학교노조의 규약 제35조에 따르면 그 대표자인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충주부위원장, 서울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A대학교노조의 위원장인 참가인(징계 대상자이자 구속되어 있었다)의 적법한 직무대행자인 충주부위원장 N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징계위원회 참여를 보장하였는데, A대학교노조 측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 규약 변경 행위와 상임부위원장 지명 행위를 하여 O를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한 다음 O가 참가인의 직무대행자로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A대학 교노조 측이 귀책 사유가 있는 무효인 규약 변경 행위, 상임부위원장 지명 행위를 하고 적법한 직무대행자라고 볼 수 없는 O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고집했기 때문이므로, 결국 원고가 A대학교노조 측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A대학교노조 측이 스스로 그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대학교 총장의 2014. 12. 24.자 징계 제청에 따라 원고의 이사장이 2015. 1. 8.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5. 1. 13. 원고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 1. 26. 개최된 회의에서 징계 대상자인 참가인과 위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A대학교노조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파면의 바탕이 된 참가인을 파면에 처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기존 A대학교노조규약 제31조는 '조합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서울 1명, 충주 1명)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35조 제2항은 부위원장의 임무와 관련하여 '위원장 유고 시에는 충주부위원장, 서울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파면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던 시점에 A대학교노조의 충주부위원장은 N이었던 사실, A대학교노조는 2015. 1. 2. '규약 변경의 건'을 안건 중 하나로 하여 2015. 1. 13.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 공고를 하였고, 2015. 1. 8.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자료집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위 안건을 '규약 변경의 건 : 상임부위원장 신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구체화하였던 사실, 한편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2015. 1. 13. 그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원으로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한편 참가인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한 회의를 2015. 1. 26.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그중 당연직 위원인 A대학교노조의 대표자에 대한 통지는 위 기존 규약에 따를 때 충주부위원장으로서 징계 대상자이자 구속되어 있던 참가인의 직무대행자에 해당하는 N에게 하였던 사실, A대학교노조는 2015. 1. 1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규약 변경을 결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기존 규약 제31조를 '조합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상임부위원장, C부위원장, 서울부위원장) 등을 둔다'로, 제35조 제2항을 '위원장 유고 시에는 상임부위원장, C부위원장, 서울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각각 변경하는 한편, 부칙 제2조를 만들어 '이 개정 규약의 시행으로 신설되는 상임부위원장은 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선출된 상임부위원장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는 점을 규정하는 것이었던 사실, A대학교노조의 집계에 따르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인원수는 위 결의에 대한 찬반 결과를 공지하는 회의에 참석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 221명이었고, 위 결의는 조합원 총 356명 중에서 27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24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던 사실, A대학교노조는 위와 같이 규약 변경 결의를 한 후 2015. 1. 15. A대학교 총장에게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2015. 1. 14.부로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C부위원장 N에서 상임부위원장 O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함과 동시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노동조합 규약의 개정에 따라 2015. 1. 14.부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노조 대표 위원이 C부위원장 N에서 상임부위원장 O로 변경되었다'고 통보하였던 사실, 이에 원고 측은 2015. 1. 19.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A대학교노조의 위 규약 변경 결의가 유효한지와 O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는데, 위 변호사는 2015. 1. 20. 원고 측에 '위 규약 변경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임부위원장이 아닌 C부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을 하였던 사실, A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은 위와 같은 자문을 바탕으로 2015. 1. 23. A대학교노조의 위 2015. 1. 15.자 직무대행자 변경 통보에 대하여 A대학교노조 측에 '2015. 1. 13. 개정된 A대학교노조 규약은 총회 참석 인원(221명)보다 투표수(276명)가 더 많아 위 규약 제30조 제1호(조합의 결의 사항 중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를 위반하여 무효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A대학교노조 위원장이 상임부위원장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하였으므로 그 임명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O를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던 사실, 그러자 A대학교노조 측은 2015. 1. 26. 이 사건 징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몇 시간 전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노조 대표 위원 자격을 O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N 명의의 위임장을 원고 측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적법한 직무대행자는 N 부위원장이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기 때문에 N 부위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3, 갑 제16, 17, 20호증, 갑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A대학교노조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그 노조 측 대표자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규약 변경이나 권한위임 등 가능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그 대표자를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키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단지 그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원고 측과 A대학교노조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음에 불과한 상황이었던 점, 2 원고는 O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근거로 먼저 A대학교노조의 2015. 1. 13.자 규약 변경 결의가 그 결의 대상 안건을 임시총회 개최 5일여를 앞둔 2015. 1. 8.에 변경하여 위 노조의 규약 제16조(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고 그 임시총회에 참석한 자(221명)보다 투표에 참여한 자(276명)가 더 많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임시총회에 소집 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조합원이 그 총회에 참여하였고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면 그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그 총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참조), 갑 제28호증의 2, 을나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이 2015. 1. 20.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 중에는 '사전투표자 55명이 모두 찬성에 투표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전투표자를 제외한 찬성자가 187명으로 총회 참석자 276명의 2/3를 초과하므로 규약 변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토의 과정 없이 각 근무처에서 투표를 통해 규약 개정안을 의결하는 경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허용된 시간이나 기간에 투표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에 참여한 수가 재적조합원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지와 투표에 참여한 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적어도 2015. 1. 26. 이 사건 징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당시 객관적으로 A대학교노조의 위 2015. 1. 13.자 규약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그 유·무효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3 원고는 또한 O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근거로 위 규약 변경 결의가 유효하더라도 투표를 통한 선출이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으로 상임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규약의 규정과 이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상임부위원장 지명 행위는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러한 규정과 행위를 통하여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된 O를 A대학교노조의 임원이나 적법한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무렵을 전후하여 원고 측이 위와 같이 개정 규약 규정과 그에 따른 상임부위원장 지명 행위를 위법·무효라고 보게 된 외부적인 근거는 앞서 본 변호사의 2015. 1. 20.자 자문 내용뿐인데 그 자문 내용에 의하더라도 노조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부위원장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2015. 1. 26. 당시 위 자문 내용만으로 곧바로 위 개정 규약 규정과 O에 대한 상임부위원장 지명 행위가 위법·무효로서 O가 A대학교노조의 임원이나 적법한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 O에게 적법한 위원장 직무대행자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당시 참가인의 A대학교노조 위원장 임기는 2015. 2. 28.까지로 약 한 달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갑 제28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임기가 만료되는 참가인의 후임 위원장과 개정된 규약에서 신설된 상임부위원장 등 A대학교노조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2015. 2. 3. 실시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전제로 할 때 원고는 위와 같이 A대학교노조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O의 위원장 직무대행자 자격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원고가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2015. 1. 26.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 사건 징계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실시될 예정이었던 위 선거를 기다린 다음 그 선거에서 당선된 상임부위원장을 적법한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보아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 또는 당선된 새 위원장의 임기 개시일인 2015. 3. 1. 이후에 그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충분히 위와 같은 논란을 피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4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4. 12. 17.부터 구속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2015. 1. 26. 개최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인 참가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절차적인 필요성이 컸다고 보임에 반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무렵에 참가인은 위와 같이 구속된 상태에 있어 원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그 밖의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징계를 통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급박하게 종료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가 N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대학교노조 측에서 O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대학교노조 측이 스스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였거나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이 위와 같다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적·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2015. 1. 26. 당시 A대학교노조의 충주부위원장 N이 당연직 위원인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서 그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A대학교노조 측과 견해 대립이 있고 그 견해 중 어느 것이 맞는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간의 견해 차이를 조율할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대학교노조 측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한 다음 참가인에 대해 급박하게 징계를 진행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고 약 열흘에서 한 달 후에는 위와 같은 견해 대립이 자연적으로 해소되어 적법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고 징계 대상자인 참가인뿐만 아니라 당연직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까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인 A대학교노조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결국 원고가 A대학교노조 측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A대학교노조 측이 스스로 그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당시 원고 측에서 O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바가 없고 오히려 O 측에서 원고가 출입을 막는 것처럼 허위로 연출

계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인 A대학교노조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결국 원고가 A대학교노조 측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A대학교노조 측이 스스로 그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당시 원고 측에서 O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바가 없고 오히려 O 측에서 원고가 출입을 막는 것처럼 허위로 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15. 1. 23. A대학교노조 측에 'O를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이래로 2015. 1. 26.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까지 위 노조 측에 O는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래의 각 증거들과 반대되는 취지의 을나 제7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P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국 이 사건 파면에는 그 바탕이 되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단체협약이 정한 당연직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달리 그 대상자인 참가인이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징계위원회 참여를 포기하거나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 사유나 징계 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파면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