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합8358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2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951/부노181 병합 F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D, E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D, E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제1항 기재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이하 'G광업소'라 한다)는 2015. 3. 11. H이 운영하는 I(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이 담당하던 선탄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자 주식회사 티오에스코리아, 위 H, 'F'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고들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원고들이 2015. 3. 26. 낙찰자로 선정되어 대한석탄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들은 2015. 4. 1.부터 이 사건 용역 업무를 개시하였다.

나.

G광업소에는 매년 채탄 및 선탄 작업 등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왔는데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선정된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들 중 자진퇴사자, 정년퇴직자 등을 제외하고 그대로 고용하는 관행이 있고, 종전 사업장에 고용되어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을 포함한 근로자 3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역시 새로이 선정된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용역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31명은 종전 사업장에 고용되었을 무렵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었고 참가인 C는 이 사건 지부의 부위원장이었다.

라.

원고들은 2015. 5. 23. 참가인 C를 '위계질서 및 허위사실 유포'를 해고사유로 하여 해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15. 5. 29. 참가인 D(J생), E(K생)에 대하여 2015. 6. 30.부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5. 6. 15. 참가인 C에게 이 사건 해고의 경우 '해고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2015. 6. 18.을 복직일로 하여 참가인 C를 복직시켰다.

바.

참가인들은 2015. 6. 8.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참가인 C는 복직되었음을 이유로 2015. 6. 29.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하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5. 8. 7.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사.

참가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5. 9.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5.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 및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발령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