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구합5919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500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A지부(이하 '원고 지부'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원고 B은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이다. 참가인은 공공 · 운수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중부운수 지회를 두고 있다.

나.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원고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 B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지배 · 개입(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재심판정

원고 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6. 원고 회사가 원고 B에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설령 이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B은 노사합의로 부여받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3,50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B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다소 많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참가인에게는 전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지배 ·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을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구제신청 당시 원고 회사가 원고 B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이 경비원조(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신청취지로 삼았을 뿐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점은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초심판정도 위 신청취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판단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구제신청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위 신청취지에 대한 판단에 부수하여 한 것일 뿐 이와 독립한 별개의 쟁송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2)

원고 B은 1990. 12. 20. 원고 회사에 운전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2. 28. 원고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 재선되어 현재까지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2010. 7. 1.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노조전임자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각각 지정되었다.

3)

원고 회사를 포함한 서울시에 소재하는 61개 버스 운수업체는 서울시버스사업조합에 단체교섭에 대한 사항을 위임해 왔고, 서울시버스사업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지급 관련 내용과 운전직 직원의 임금인상률은 아래와 같다.

4)

2015. 6. 25. 체결된 2015년 단체협약과 임급협정에 따른 운전직 직원의 근로시간과 근로수당은 아래와 같다.

5)

원고 회사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약 400명으로 고용노동부 고시(2013-31호)에 따르면 5,000시간까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 회사와 원고 지부는 2014. 11. 7. 5,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중 지부장인 원고 B이 3,500시간을, 지부 사무업무전담직원이 1,500시간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6)

원고 B은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2007년에는 연간 33,861,840원(월 2,822,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지부장으로 취임한 2008년에는 전년도보다63.55%{(55,382,100-33,861,840)/33,861,840) 인상된 연간 55,382,100원(월 4,615,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9년부터는 위 55,382,100원을 기준으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다.

7)

원고 회사가 2014년도에 원고 B 및 그와 호봉이 동일한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위 기간 중 운전직 8호봉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월 1,516,064원 내지 1,765,480원이었음에 반하여 원고 B의 기본급은 월 3,671,388원으로서 연간 급여 총액에 있어 동일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에 비하여 적게는 13,846,602원, 많게는 17,801,589원의 급여를 더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B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원고 B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반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B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①

원고 B은 2007. 12. 28. 원고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래 지부장직을 연임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상이한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2010. 7. 1.부터 노동조합전임자 급여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원고 회사가 2014년도에 원고 B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다른 운전직 8호봉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에 비하여 적게는 약 25.09%[≒ 13,846,602원(원고 B과의 차액)/55,173,882원(H)]에서 많게는 약 34.75[17,801,589원(원고 B과의 차액)/51,218,895원(G)]까지 더 많다.

원고 B에게 지급된 위와 같은 급여 수준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임금 수준, 즉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근로자로서 지급받았을 임금과 비교할 때 단순히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임금의 손실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원고 B은 원고들이 유사 직급 · 호봉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I의 2014년 급여 57,432,479원과 비교하더라도 11,588,005원(69,020,484원-57,432,479원)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다과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 사이에 상당한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8호봉 운전직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최대 3,954,987원(55,173,882원-51,218,895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차이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2015년 임금협정 제4조에 의하면, 동일 호봉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년 임금협정도 이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 회사가 2014년 원고 B에게 책정한 기본급은 월 3,671,388원으로 동일 호봉 근로자의 기본급인월 1,516,064원 내지 1,765,480원의 2배를 초과하고,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더 많다. 이러한 급여 규모의 차이는 원고 B이 일반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B이 수행한 노동조합 업무 등이 운전직 근무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운전직 근로자와 기본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고 회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 B에게 동일 호봉의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기본급과 별도 수당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서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근로시간도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 B이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임금산정 기초시간으로 환산하면 소정근로시간(연 2,080시간)이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연 2,470시간<1>)뿐만 아니라 위 원고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인 연 3,500시간도 초과하므로 위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는 같은 호봉의 운전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먼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에 한정할 경우 일반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위 소정근로시간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일반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근로시간은 최대 연 2,470시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회사는 원고 B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운전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임금산정을 위한 시간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이므로, 원고 B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을 위해 환산하기 전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위에서 본 연 2,47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부여받은 연 3,500시간에 이를 정도로 조합활동 등 근로면제 대상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원고 B이 면제받은 근로시간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고 B의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