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1. 선고 2016구합610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구 주식회사 B, 2014. 5. 22. 현 상호로 변경되었음)는 2002. 8. 23. 방청화합물의 제조·가공·판촉 및 판매, 공조설비제조 가공업, 각종 세정제·가공유 및 윤활유 제조 판매업, 기계설비 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 강남구 C건물, 9층에 본점을 두고 2014. 5. 27.부터 건설업·제조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9월경 원고의 2011년~2013년 고용·산재보험 신고내역에 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2014. 11. 28. 원고에게 추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2,769,440원, 가산금 16,379,520원, 연체금 35,224,1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2. 26.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금액 중 일부를 외주비 계정이 아닌 원고의 노무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서 2012년, 2013년에 관하여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시 확정정산을 한 후 2015. 1.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정산결과를 알리면서 추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그 가산금, 연체금의 합계 196,501,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보험'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미적용

가)

피고는 D 3기 직발주품 CBB 외 3종 공사, E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 F COG 탈황설비제작설치 공사, G 공조설비사업부 공사, 본관식당·금형공장 공사, 원료처리시설비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1>와 관련하여 원고가 건설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도급사업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였다.

피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데,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

2)

추징외주비의 과다산정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기계설비 등을 설치한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더라도, 피고는 위 설치 부분의 해당 공사금액만을 추징외주비에 포함시켜 추징보험료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외부업체에 하도급한 기계설비의 제작대금까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추징외주비로 인정하였다.

나)

적어도 이 사건 각 공사 중 다음 부분은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D 3기 직발주품 CBB 외 3종 공사

(가)

H 주식회사(구 I 주식회사, 이하 'H'라 한다)는 자신이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그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BIN LINER'를 원고에게 제작·납품하였을 뿐 이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H에 위 'BIN LINER' 제작·납품대금으로 지급한 198,000,000원은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자신이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그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D 1, 2소결 연료 GROUP 용량증대 설계용역을 수행한 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였을 뿐이므로, J의 설계용역대금 27,000,000원도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E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

(가)

피고는 E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스틸그레이팅 제작 대금 35,921,200원, L의 강재류 제작대금 352,000,000원(= 153,000,000원 + 104,000,000원 + 95,000,000원)을 원고의 재료비로 인정하여 추징외주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았는바, 이 역시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철골을 제작·납품하였을 뿐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M에 철골제작대금으로 지급한 131,399,000원은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F COG 탈황설비제작설치 공사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가 철골을 제작·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체 제작한 철골 부분에 대해서는 N이, 외주 제작한 철골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가 각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철골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N이 외주공사비 인정노무비율(32%)을 적용하여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N의 철골제작·설치대금 210,000,000원은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G 공조설비사업부 공사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는 공조기용 버너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을 뿐이므로, 재료비에 불과한 위 납품대금은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본관식당, 금형공장 공사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철골을 제작·설치하는 과정에서 철골 제작은 자체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설치는 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철골 제작·설치대금 691,000,000원 중 최소한 P의 철골제작비는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추징보험료의 이중부과

H, J, N, P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 G 공조설비사업부 공사 중 크린룸공조기의 제조·설치와 관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납부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추징보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본사(관리번호 : R, 성립일 : 2002. 9. 1.), 건설업 일괄유기 사업장(관리번호 : S, 성립일 : 2005. 1. 21.), 지사(관리번호 : T, 성립일 : 2011. 10. 14.)로 구분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

원고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들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본관식당·금형공장 공사 및 원료처리시설비창호공사에 관하여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3>

(4)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V협회 또는 W협회에 공사실적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공사 중 E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4>

<5>

(5)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른 매출액은 원고의 재무제표확인원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금'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6)

원고는 D 3기 직발주품 CBB 외 3종 공사에 관하여 제작·납품한 일부 기계·설비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4, 16, 18호증, 을 제1,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업태는 한국표준분류산업표상 '건설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원수급인의 업태가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적용되는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같은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이 적용되려면 업태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아닌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여 원고를 '건설업'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 전부개정,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서는 '건설업'에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시키면서 철골 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기타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42209), 유리 및 창호 공사업(42420)도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F 건설업(41~42) 1. 개요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통해 기계설비의 제작·납품 후 일부 설치(D 3기 직발주품 CBB 외 3종 공사), GAS DUCT의 제작 및 설치(E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 배관공사(F COG 탈황설비제작설치 공사), 크린룸 설치(G 공조설비사업부 공사), 철골 제작 및 설치(본관식당·금형공장 공사), 창호 제작 및 설치(원료처리시설비창호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구 한국산업분류표상 앞서 본 '건설업'의 세부 종류인 철골 공사업 등에 해당하고, 원고가 하도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건설업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계설비 공사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공사현장 사업개시신고, 공사실적신고의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매출액도 손익계산서 상 '공사수입금' 항목에 포함시킨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태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가 직접 이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업태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갑 제7호증 참조), 원고는 자체적인 제조공장 및 제조인력이 없어 외주에 의하여 기계장비 등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주로 기계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체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추징 외주비의 과다산정 여부

가)

인정사실

(1)

D 3기 직발주품 CBB 외 3종 공사

가)

H는 2003. 1. 3. 전문건설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제조·전기사업 및 건설업을 영위해 왔고, 2010. 2. 23.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을 마쳤으며, 산재보험관계에서 건설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정상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8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피고에게 45회에 걸쳐 D 등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H는 D 3기 직발주품 CBB 외 3종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2012. 7. 10. 계약금액을 217,800,000원(= 공급가액 198,000,000원 + 부가세 19,8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BIN LINER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IN LINER를 제작·납품하였을 뿐 이를 설치하지는 않았고, BIN LINER를 고유제품으로서 상시적으로 생산하지도 않는다.

나)

J은 2006. 7. 6. 설계용역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D 3기 직발주품 CBB 외 3종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2012. 7. 10. 계약금액을 29,700,000원(= 공급가액 27,000,000원 + 부가세 2,7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D 1, 2 소결 연료 GROUP 용량증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설비제작납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E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

(가)

L

L는 2013. 2. 1. 업태를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종목을 철구조물 제작설치, 기계설비제작, 배관·철강자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M

M은 2001. 3. 20. 철물공사업, 강구조물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업태를 건설업, 제조업으로, 종목을 일반건축공사, 철구조물, 강구조물설치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05. 1. 15.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상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정상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8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82회에 걸쳐 원수급인 등으로서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M은 E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에 관하여 2012. 10. 31. 원고와 계약금액을 146,300,000원(= 공급가액 133,000,000원 + 부가세 13,300,000원),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철골(Support 및 Saddle)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철골을 제작·납품하였는데, 위 철골은 당시 처음 제작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제작한 적이 없고,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F COG 탈황설비제작설치 공사

N은 1996. 12. 27. 철구조물제작,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 1.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상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정상 가입되어 있으며, 2005년 3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123회에 걸쳐 원수급인 등으로서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N은 F COG 탈황설비제작설치 공사에 관하여 2012. 9. 19. 원고와 계약금액을 21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공동가대 F구간 철골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철골을 제작·설치하였는데, 일부 철골은 외주제작사를 통해 제작하여 납품받았다.

(4)

G 공조설비사업부 공사

(가)

Q

Q은 크린룸 및 공조기기의 제조 및 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기타 건설공사 및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체로 고용 및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며, 2005. 1. 1.부터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정상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05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피고에게 68회에 걸쳐 원수급인 등으로서 공사현장사업개시 신고를 하였다.

Q은 G 공조설비사업부 공사에 관하여 2011. 8. 2. 원고와 계약금액을 82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을 같은 달 3일부터 2011. 10. 15.(발주처 지정일)까지로 정하여 G KCVT 공장 증축공사에 관한 크린룸 공조기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공조장비 등을 제작·설치하였다.

(나)

O

O는 1993년 설립되어 가스버너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고,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2000년 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31회에 걸쳐 기타건설공사,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등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적용되었다.

O는 2011년 10월경 원고와 G KCVT공장 증축공사에 관하한 공급가액 26,000,000원(부가세 별도)의 공조기용 버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였다.

(5)

본관식당, 금형공장 공사

P는 2009. 3. 5. 강구조물공사업, 강구조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업태를 제조업, 건설업으로, 종목을 철구조물, 강구조물공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등록도 마쳤다. P는 산재보험의 경우 2011. 10. 31.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1. 12. 28.부터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정상 가입되어 있으며, 2011년 12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P는 본관식당, 금형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2012. 7. 31.부터 2012. 11. 30.까지 원고와 계약금액 합계 680,900,000원(부가세 포함)의 철골제작설치계약(4회) 및 계약금액 합계 79,200,000원(부가세 포함)의 금형판넬 보관장 케노피 증축공사계약(3회)을 체결하고 철골 제작·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철골의 제작은 자신의 직원 및 일용직으로 진행하였으나 설치는 하도급을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1,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J, M, N, Q, O, P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들 중 설치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만을 추징외주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H, J, L, K, M, N, Q, O, P와 원고 사이의 각 계약금액을 추징외주비에 포함시킨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건설업에 관하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이 적용되면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제13조 제4항, 제5항),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이에 따라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제11조 제2항 제1호), 보수총액을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6>(같은 항 제2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포함)을 의미하고, '총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 및 그 준비·마무리공사를 의미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전체를 반영하여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추징외주비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공사금액 전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조업 또는 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들 중 설치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금액만을 추징외주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업태는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고, 추징외주비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공사금액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H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건설업 등록, 건설 일괄유기 사업장 가입,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체결한 BIN LINER의 제작·납품계약은 실제로는 설치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갑 제11, 22호증 및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위 제작·납품계약에 설치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고(더구나 원고는 239,000,000원에 해당하는 설비는 직접 설치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H가 BIN LINER를 고유제품으로서 상시 생산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특례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4)

J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대금을 '설비제작납품'이라고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착공계·예제공정표 등의 제출 및 승인, 종업원 및 고용원의 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용역도 공사의 일부인 데다가 J의 업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순수한 설계용역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예외적으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대금이 추징외주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할 때 J의 근로자에 대한 보수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갑 제21호증 및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중 일부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E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K의 스틸그레이팅 제작 대금 35,921,200원 및 L의 강재류 제작대금 352,000,000원을 재료비로 인정하여 추징외주비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업자등록 내용에 비추어 보면 L는 철구조물제작설치, 기계설비제작 등을 주로 하는 건설업체로 보이고, 달리 K과 L의 구체적인 업태, E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 공사와 관련된 계약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K과 L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M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사업자등록의 내용, 일괄유기 사업장으로의 가입,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E 3소결 배기가스청정설비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철골 제작·납품계약은 실제로는 설치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갑 제23호증 및 이 법원의 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철골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7)

N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일괄유기 사업장으로의 가입, 공사현장사업 개시신고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F COG 탈황설비제작설치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철골제작 및 설치계약은 실제로는 설치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계약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철골 중 일부는 외주제작사를 통해 제작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특례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8)

Q도 크린룸 공조기기를 생산·설치하고 있는 업체로서 일괄유기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 내역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체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G 공조설비사업부 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크린룸 공조기설치 공사계약에 따라 공조장비 등을 제작·설치하였으므로 위 크린룸 공조기설치 공사계약은 하도급 공사계약에 해당한다.

(9)O도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적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O가 G 공조설비사업부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한 공조기용 버너 납품계약의 공급가액이 26,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조기용 버너 납품계약에는 설치공사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 법원의 O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중 O가 단순히 버너를 매입하여 납품만 하였을 뿐이라는 일부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10)

P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사업자등록 및 전문건설업등록의 내용, 일괄유기 사업장으로의 가입, 공사현장사업개시신고 내역에 비추어 볼 때 건설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P는 원고와 본관식당, 금형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철골제작설치계약 및 금형판넬 보관장 케노피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치공사까지 수행하였는데, 하도급을 통해 설치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특례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3)

추징보험료의 이중부과 여부

하도급업체인 H, J, N, P, Q이 일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사업 일괄적용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이중부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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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