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6. 5.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2. 10.부터 1973. 11. 12.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에서 광원 및 채석원으로, 1974. 5. 12.부터 1979. 5. 10.까지 약 5년 동안 및 1980. 7. 11.부터 1989. 8. 21.까지 약 9년 동안 ○○○○에서 광원 및 채석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89. 8. 21. 진폐정밀진단 결과 최초로 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으로 진단받았고, 2013. 11. 25. 최종적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2/1,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으로 진단받았으며, 2014. 9. 25.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4. 11. 25.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6.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6.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1. 기각재결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