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28. '특정활동' 체류자격(만료일: 2017. 4. 22. )을 부여받고, 2016. 4.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23.부터 'B'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이하 '사업장'이라 하고, 그 사업주를 '고용주'라 한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0. 3. 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2016. 10.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위 진정에 따라 개시된 사건을 이하에서 '진정 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구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 서식에다가 불허사유를 '요건 미비 등 기타 사유'로 기재하고, 아래와 같은 본문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응답하는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 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2.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서식에다가 불허사유를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라는 본문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9. 19. 변론기일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이 사건 통지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