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7구합50157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1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단협5 서울특별시교육청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7,000여명의 교육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특별시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대표하고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호봉제를 적용받는 구 학부모회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 단위 노동조합으로 약 72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0. 23.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6. 7. 21.까지 9개월간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3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질병휴직기간의 해석에 대하여 원고는 1년, 참가인은 2년을 주장하여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6년 단체협약 제42조(병가 및 질병휴직)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요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2016. 7. 2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은 2016. 8.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조(병가와 질병휴직)의 내용 중 '질병휴직기간'(이하 '이 사건 휴직기간'이라 한다)의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31. '2016년 단체협약 제42조의 질병휴직기간은 1년 이내라고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결정을 취소하고, '2016년 단체협약 제42조의 질병휴직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라고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은 이 사건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르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하여 해석의 최종 결정권한을 담당할 기관을 노동위원회로 지정하고 노동위원회 해석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제소특약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은 '2013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서울일반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즉시 노동위원회에 해석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제소특약으로 볼 수 없어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쟁점이었던 이 사건 휴직기간에 대한 내용은 제3의 권한 있는 판단기관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1회 받아 그 결과에 따르자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그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여 판단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2)

2013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제1호는 질병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특정하고 있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점, 직종별 협약 제10조 제4항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른다는 것은 직종별 협약이 임금과 관련한 보수의 기준만을 정한 것이므로 질병휴직의 기간과 경합되는 것이 아닌 점, 호봉제근로자의 경우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지방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는 없는 점, 지방공무원법의 질병휴직 기간이 2년 이내로 연장된 것은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2013년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의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은 '2013년 서울특별시 교육청-서울일반노동조합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즉시 노동위원회에 해석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6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위원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포함되어 위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위원회를 지방노동위원회로만 한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는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에 속하며 제시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그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8. 31. 결정을 하면서 위 결정내용이 위법하거나 월권이라고 판단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결정을 신청한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휴직기간의 해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직기간은 1년 이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나)

2013년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이 가족돌봄휴직을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거나(제2호) 병역법 등에 의한 소집은 소요기간(제3호), 노조 전임 휴직은 전임기간으로 정하여(제4호) 위 조항 이외에서 그 기간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같은 항 제1호는 질병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그 규정만으로 기간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휴직기간은 위 명시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체협약에 기재된 명문의 기재대로 해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2013년 단체협약이 체결될 당시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질병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2013년 단체협약상 질병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3. 8. 6. 위 법률 등이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면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명시적인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1년 이상 2년 이내의 질병휴직기간이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라)

2013년 단체협약 제55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직종별 협약과 본 협약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는 직종별 협약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종별 협약 제10조 제4항은 병가, 질병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에 14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직종별 협약 제1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14일을 초과하는 병가나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일 뿐, 병가기간이나 질병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당시 시행되던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마)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체계상 지방공무원법은 질병휴직기간에 대하여 개정 전에는 '1년 이내'로, 개정 후에는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질병휴직기간의 보수지급기준에 대하여 개정 전에는 '질병휴직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7할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후에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3년 단체협약의 본 협약에서 질병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직종별 협약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만을 준용하도록 하는 이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각 기간별 보수산정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직종별 협약의 질병휴직기간이 지방공무원법과 연동되어 변경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질병휴직기간에 대한 본 협약과 직종별 협약이 경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바)

2013년 단체협약 이행계획상 제10조의 협약체결 목적(배경)에 대한 설명에 '병가와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제10조에 대한 일반적 설명에 불과하고 동일하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10조 제1항에 대한 협약체결 목적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에는 학교기본 운영비나 추가 소요 인건비에 대하여만 계획을 세우고 있어 위 규정은 보수나 임금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병가와 질병휴직에 대하여만 위 협약체결 목적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호봉제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사)

2013년 단체협약은 원고 소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되 원고가 임용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거나 임용·복무·정원·배치기준과 인건비 징수 근거를 지침으로 정하여 시달한 근로자로서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대상으로 삼았는데, 호봉제근로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비호봉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2013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호봉제근로자는 행정실수납 등 회계직원 업무를 하는 직원들로 모두 무기계약직인 반면에 비호봉제근로자는 호봉제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고 2/3 가량은 무기계약직인 점을 고려하면(을나 제5호증) 일반적 근로조건인 질병휴직기간을 호봉제근로자에 대하여만 지방공무원법과 연동시켜 직종별 근로조건으로 달리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

직종별 협약 제10조 제4항이 본 협약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단체협약 제4조 또한 '교육청은 이 협약체결을 이유로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본 협약체결 이후 새로이 채용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제1항의 기존의 노동조건이라 함은 각 학교별 근로조건을 의미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병가, 질병휴직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학교별 근로조건에서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 온 경우라면 그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달리 이후에 변경된 지방공무원법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