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31. 삼지전자 주식회사에서 이직하고, 같은 해 4. 6.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 후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재취업 노력 신고서'가 제출되었고(이하 위 순번에 따라 '제1신고' 등으로 특정하고, 2, 3번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 총 3,615,81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아래 표의 일자는 모두 2015년도의 그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는 영국에 체류 중이었고, 이 사건 신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원고의 동생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한 것이었다.
피고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뒤늦게 위 다.항과 같은 경위를 파악하고, 이 사건 신고는 그 당시 시행되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6항의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고,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실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하고, ②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2,249,840원와 제4신고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1,044,570원의 합계액인 3,294,410원의 반환을 명하고, ③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2,249,920원의 절반에 상당하는 금액인 1,124,92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이하에서 ①, ②, ③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8. 2.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7.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