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한국통운 주식회사에서 같은 해 4. 30.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본문 전단에 따라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재취업 노력 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 본문 후단에 따라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 총 7,231,63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표 순번 2, 3번 재취업 노력 신고는 그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원고의 동생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원고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었다(이하에서 2, 3번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하고, 순번 4 내지 7번 신고를 통틀어 '후속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7. 3. 14. 이 사건 신고는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하고, ②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및 후속 신고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합계액인 6,910,230원{순번 2 내지 9번 '구직급여 지급액(원)'란 기재 금액이다}의 반환을 명하고, ③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2,249,920원의 일부인 1,124,92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이하에서 ①, ②, ③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9.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25.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은 위 표 순번 2, 3번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에도 성실히 재취업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제3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44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실체적 요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절차적 요건).
위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함으로써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9호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급자격자'의 하나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들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은 '영 제65조 제9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은 각호 외의 부분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호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계법령은 재취업 노력 신고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입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여 부정한 구직급여 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수적으로는 수급자격자가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내에서 재취업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데에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한 것과 유사하게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관계로 국내에 있는 동생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신고를 하도록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5. 5. 14. 피고의 권유에 따라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였다. 그 강의 내용 중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도 '인터넷 실업급여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전송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 내용은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보다 원고에게 유리하다. 즉 위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따르면 원고가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7,231,630원이다)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및 후속 신고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6,910,230원)의 반환만을 명하였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 2,249,84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절반인 1,124,920원만을 추가징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동생이 재취업 노력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자진하여 알리지 않았고, 피고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