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하 위 두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업체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에 우편원격훈련<1> 방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원격훈련'이라 한다)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전제 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2>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7. 4. 13. 원고가 '이 사건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대리하여 훈련생의 아이디(ID)로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주별 학습, 과제 제출 및 평가 응시를 하는 등 이 사건 원격훈련에 참가한 훈련생들이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함으로써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50,366,340원의 환수 처분, 50,366,340원의 추가징수 처분, 2017. 4. 14.부터 2018. 4. 8.까지의 지원·융자 제한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5.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이에 2018. 1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원격훈련의 수료인원 726명 중 상당수가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위 726명 전원이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726명 전원이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나아가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이 위 726명에 대하여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수료한 것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가 이 사건 훈련기관의 수료처리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한 것을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원격훈련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관리하지 못한 이 사건 훈련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원격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도 이 사건 원격훈련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할 의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향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과도하게 크다 할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12. 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으로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과 '주 1회 이상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작성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그로 인해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도 충족하였다는 허위의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직권조사, 을 제1 내지 7,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원격훈련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회사의 상무로서 총괄 관리 및 교육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훈련기관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던 D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3>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고의 근로자들인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우편원격훈련이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임에도 이 사건 훈련기관의 직원이 훈련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직접 원고 회사를 방문하였고, 훈련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훈련이 진행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원격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을 실시하는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도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환수 처분, 추가징수 처분 및 지원·융자 제한 처분을 하는 대상 역시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격훈련에 관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에 앞서 훈련생들이 수료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이 사건 원격훈련을 위탁받은 업체인 이 사건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주인 원고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4>,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확인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원금 지급 신청 자체를 이 사건 훈련기관에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훈련기관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대리 수강, 대리 평가, 대리 첨삭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체로 일치된 진술<5>을 하였다. 즉 이 사건 훈련기관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형식적으로 몇몇 훈련생에게 '인터뷰'라는 명목의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OX퀴즈 정답을 대리 입력하는 방식으로 주별 학습을 진행하였고, 서술형으로 이루어지는 과제 제출 및 평가 역시 모두 대리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생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별 학습, 과제 제출 및 평가 등의 훈련 전 과정을 본인이 직접 실시한 훈련생은 본 적이 없다.", "일부 훈련생과 '인터뷰'라는 명목의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훈련생의 답변과 무관하게 정답을 입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원격훈련의 수료인원 726명 모두 정상적인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훈련기관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M과 그 직원이던 소외 L, N은 2018. 1. 5. '우편원격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훈련기관의 직원들로 하여금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고 대리 수강과 대리 시험을 수행하도록 한 뒤, 대리 첨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다음, 사업주를 대신하여 마치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우편원격훈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의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피의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소외 M에 대하여서는 징역 4년, 소외 L, N에 대하여서는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 소외 M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노11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11. 2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625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건},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원격훈련의 내용(훈련과정, 훈련기간, 수료인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이 편취한 액수로 기재되어 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 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376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제6호의2]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 위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 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제6호의2] 1. 가. 2) 단서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부정수급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6>, 원고는 이 사건 원격훈련의 교육 및 평가가 실시되는 시간, 장소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원격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가운데 지원·융자 제한 처분의 기간을 감경할 여지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별개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여지도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원격훈련의 교육 및 평가가 실시되는 시간, 장소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원격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훈련기관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신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기 까지 하였던 점<7>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에게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과실은 있었다 할 수 있고, 그 밖에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