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08. 9. 19.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한 자이다.
원고는 2017. 4. 14. 징계위원회를 열고 1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2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3 안전운전 부적격자 4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자, 5 거액 편취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 등에 의한 협박, 6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재고소 등에 의한 업무방해, 7 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사칭을 징계사유(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하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한다)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 의결을 하였으며,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4.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일부,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 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8.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일부, 이 사건 제2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중앙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7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절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및 원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이래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특히 2016. 6.경부터 약 6개월 사이에 5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특히 참가인이 피해차량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참가인의 사용자인 원고가 수리비 등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해차량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2. 8. 징계위원회를 열고 '참가인이 2014. 11. 1.부터 원고의 승무지시를 거부한 사실, 참가인이 2014. 11. 1.부터 2014. 12. 8.까지 38일 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 참가인이 2009. 12. 15.부터 2013. 10. 3.까지 총 7건의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2 내지 8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징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징계'라 한다).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09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0. '당시 적용되던 2014년도 단체협약<1> 제25조 제5호에 의하면 고의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규정된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제63조 제16호는 위 단체협약에 저촉되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2 내지 8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최초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062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역시 2016. 7. 7. '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2 내지 8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이하 '이 사건 제1관련소송'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E 노동조합은 201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21조 제17호에서는 '고의 및 과실로 교통사고(과실율 50% 이상의 교통사고 유발자 포함)를 유발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단체협약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2> (사) 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12의 교통사고는 참가인이 신호대기 중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후미와 부딪힌 사고이고, 위 표 순번 13의 교통사고는 참가인이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무관하게 전봇대와 부딪힌 사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나 제13, 14,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1의 교통사고는 참가인의 입사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인데다, 원고에 근무하던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2 내지 8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는 없어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등 참조). 당시 적용되던 2014년도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에 의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 또는 '사고 야기 후 본인 임의로 은폐처리한 자'만을 징계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규정된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제63조 제16호는 위 단체협약에 저촉되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부분 교통사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제1관련 소송에서도 역시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9 내지 13의 교통사고를 살펴본다. 2015년도 내지 2017년도 단체협약은 참가인이 소속되어 있지 않던 E 노동조합과 원고 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이지만, E 노동조합이 원고, 근로자의 과반수<3>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등에 따라 참가인에게도 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 위 표 순번 9 내지 11의 교통사고는 참가인의 과실이 49% 이하인 이른바 '피해사고'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적용되던 2016년도 단체협약 제21조 제17호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건 징계 당시 적용되던 2017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위 표 순번 12, 13의 교통사고는 그 사고 경위·내용 등을 살펴보면 참가인의 과실이 50% 이상인 교통사고이므로(이 부분 교통사고가 참가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점은 피고와 참가인도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이 부분 교통사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1 내지 11의 교통사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인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2016년도 단체협약 제21조 제17호 등에 따라 참가인의 과실이 50% 이상인 위 표 순번 12, 13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는 개별적인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의 잇따른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원고는 참가인에게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6. 12. 6.자로 지정한 위 특별검사를 받지 않는 등 원고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였다. 특히 참가인이 재차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원고는 2016. 12. 2. 참가인에게 승무정지 명령까지 하였으나, 참가인은 2016. 12. 9. 임의로 원고 소유 택시를 가져가 운행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참가인에 대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안전운전 부적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2017. 1. 24.자 G병원의 소견서, 2017. 3. 3.자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참가인의 주장 1 참가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2016. 12. 6.자로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위 검사를 연기하고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어느 정도 받은 다음 2016. 12. 20.자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은 것이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배차표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6. 12. 9. 택시 운행을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 운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2 2017. 1. 24.자 G병원의 소견서, 이 사건 징계 이전에 받은 2017. 3. 3.자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결과, 이 사건 징계 이후 받은 두 차례의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사실
참가인에 대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의 실시 경위 등 1 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9 내지 12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11. 25. 교통안전공단에 참가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등에서 정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2016. 12. 6.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에서 받도록 예약을 하였다. 2 한편 참가인은 2016. 11. 28. H병원 의사 I이 발급한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상 병명 란에는 '기타 불안장애'로, 발병 및 진단 연월일 란에는 '2016. 11. 11.'<4>로,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란에는 '참가인에게 교통사고 후 불안이 발생하여 상기 진단명 하에 향후 발병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은 피해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11의 교통사고 발생 직후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3 참가인은 2016. 12. 1. 20: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골목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다시 일으켰다(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13의 교통사고이다). 4 원고는 2016. 12. 2. 참가인에게 '지금까지 확인된 근무양태와 귀 운수종사자의 건강 및 정신상태가 서울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수송하는 직종에 종사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귀 운수종사자의 건강 이상 증세가 완치되고 정상승무가 가능한 자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단체협약 등에 따라 승무정지함을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와 같은 승무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16. 12. 9. 원고 소유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운행 업무를 하였고, 원고의 전무 J와 참가인이 같은 날 나눈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참가인은 원고가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에 예약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는 것을 미루다가 2016. 12. 20. 위 검사를 받은 후 원고에게 특별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하였다(위와 같이 실시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이하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라 한다). 위 특별검사 종합판정표는 검사항목이 13개로 구성되어 있고, 판정받는 등급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경우 받는 1등급부터 그 반대의 경우 받는 5등급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가인은 종합판정표의 13개 검사항목 중 운전(준수성), 운전(안전성), 위험판단, 운전안전성, 생활안전성 등 5개 항목에서 2등급 판정을, 상황지각, 운전(적응성), 야간시력 등 3개 항목에서 3등급 판정을, 행동안정성 항목에서 4등급 판정을, 동체시력, 정서안정성, 현실판단력, 정신적 민첩성 등 4개 항목에서 5등급 판정을 받았다. 5등급 판정을 받은 4개 항목의 소견 란에는 동체시력 항목의 경우 '동체시력에 문제가 많다.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지각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으므로 과속을 삼가고 추월 시 여유를 가지고 차로를 변경하기 바란다.', 정서안정성 항목의 경우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나 실제 운전 행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꽤 높아진 상태이다.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보거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린다.', 현실판단력 항목의 경우 '현재 남들은 흔히 경험하지 않는 특이한 감각 현상을 겪거나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능력이 꽤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특이한 체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운전 중에는 다른 생각이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란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내원하시어 보다 심층적인 심리평가를 받아보시기를 권한다.', 정신적 민첩성 항목의 경우 '운전에 필요한 기억능력이나 주의집중능력 등이 매우 떨어진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기능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노화 등에 의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점검해야 될 사항을 잊어버리거나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은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통화 등은 삼가시고 운전에만 집중하기 바란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2016. 12. 21. 참가인에게 '우리 회사는 귀하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을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지시하였지만 귀하는 통상적인 업무지시 위반과 같이 2016. 12. 2. 회사가 접수해 주어야 한다고 노동부에 전화하는 등 법석을 떨면서 회사가 행한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예약을 미루어 버렸다.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거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동 검사를 미루어 오다가 18일이 경과한 2016. 12. 20.에야 이를 필하여 제출하므로 그동안에 귀하가 택시 승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6. 12. 20. 까지 단체협약에 의한 승무정지를 하였던 것이다. 2016. 12. 21.부터는 전시한 바와 같은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귀하가 정상승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의사의 소견을 청취하기까지는 승무배차를 할 수 없는 것임을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7 원고는 2016. 12. 29. 참가인에게 '귀하가 질병을 조속히 치료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처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에 의해 2016. 12. 29.자로 휴직을 명하오니, 질병을 치료하고 단체협약 제17조의 휴직기간 등을 참고하여 택시승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 신청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참가인은 2017. 1. 6. 원고에게 '2016. 12. 29.자 휴직명령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근무 중 사고 후유증에 의한 치료는 완치 후 업무에 복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8 참가인은 2017. 1. 24. G병원 의사 KO로부터 임상적 병명 란에 '적응장애, 불안장애', 병력 및 의학적 소견(치료경과) 란에 '상기 환자는 정신과적 면담 및 심리검사상 사고장애나 판단력 등의 손상은 시사되지 않으며 주의집중력의 저하 이외에는 인지기능은 유지되는 상태임. 현재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유지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진단에 대한 3개월 전후의 정신과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은 필요할 것임. 치료기간은 증상 경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이라고 기재된 보험회사 등 진단서대용 의사소견서(이하 '이 사건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2017. 1. 26. 이 사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복직 신청을 하였다. 9 원고는 2017. 1. 31. 참가인에게 '우리 회사는 귀하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운전적 성정밀특별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귀하가 기타 불안장애가 있다는 2016. 11. 28.자 진단서를 제출하고 구두에 의한 두통 및 어지러움 증세 호소, 유발한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2016. 12. 20.자로 실시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에서 동체시력, 정서안정성, 현실판단력, 정신적 민첩성, 행동안정성의 문제에 의한 휴직이었으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호전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복직을 명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는 귀하가 제출한 적응장애, 불안장애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3개월간에 걸쳐서 관찰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체시력, 정서안정성, 현실판단력, 정신적 민첩성, 행동안정성의 연관성 등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G병원 K)에게 문의하여 귀하가 안전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호전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본 통보를 받은 즉시 신속하게 진료예약하고 일자와 시간을 회사에 통보하기 바란다. 그리고 운전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귀하의 동체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인데, 동 사항에 대하여 휴직기간 동안에 치료한 사실과 현재 회복된 정도에 대하여 증거에 따라 신속하게 소명해 주기 바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할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귀하가 복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전시한 지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 쪼록 귀하의 질병이 속히 치료되어 건강한 몸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원고의 복직 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 31.자 복직 불허 조치'라 한다). 10 원고는 2017. 2. 17. 참가인에게 동체시력에 대한 치료사항 여부와 회복 여부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7. 2. 23. G병원 예약증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복직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7. 2. 27. 참가인에게 '동체시력 등의 회복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기 바란다.'면서 복직 신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11 참가인은 2017. 3. 3.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에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다시 받은 후 원고에게 특별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하였다(위와 같이 실시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이하 '이 사건 2017. 3. 3.자 특별검사'라 한다), 참가인은 종합판정표의 검사항목 중 운전안전성, 야간시력 등 2개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동체시력, 운전(준수성), 운전(안전성), 운전(적응성), 행동안전성, 생활안정성 등 6개 항목에서 2등급 판정을, 현실판단력 항목에서 3등급 판정을, 상황지각, 위험 판단, 정신적 민첩성 항목에서 4등급 판정을, 정서안정성 항목에서 5등급 판정을 받았다. 2등급 판정을 받은 동체시력 항목의 소견 란에는 '정지시력 및 동체시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1. 31.자 복직 불허 조치에 대한 구제절차와 행정소송 등 1 참가인은 '이 사건 1. 31.자 복직 불허 조치는 부당한 승무정지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3.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LIM 병합으로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7. 8. 29. 위 구제신청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M)을 취하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4. '원고가 참가인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N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8. '이 사건 의사소견서 등에 의할 때 참가인이 복직을 신청할 당시 정상승무가 가능함에도 원고가 복직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127호로 위 부당승무정지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3. '이 사건 1. 31.자 복직 불허 조치는 이 사건 2017. 3. 3.자 특별검사 실시 이전에 이루어진 조치이고, 이 사건 1. 31.자 복직 불허 조치 당시 제출되어 있던 이 사건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참가인의 동체시력 회복 여부 등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1. 31.자 복직 불허 조치는 정당한 승무정지 조치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위 행정소송을 이하 '이 사건 제2관련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징계 이후 실시한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1 참가인은 2017. 5. 31.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등에 의한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를 받았다(위와 같이 실시한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를 이하 '이 사건 2017. 5. 31.자 신규검사'라 한다). 위 신규검사 종합판정표에 의하면, 인성(정서안정), 인성(현실판단), 인성(생활안정) 등 3개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정지거리예측, 거리 지각, 변화탐지, 지각성향, 인성(행동안정), 인성(정신민첩) 등 6개 항목에서 2등급 판정을, 주의전환, 반응조절, 인지능력 등 3개 항목에서 3등급 판정을 각 받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항목별 판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종합판정 항목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2 참가인은 2018. 4. 13.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에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다시 받은 후 원고에게 특별검사 종합판정표를 제출하였다(위와 같이 실시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이하 '이 사건 2018. 4. 13.자 특별검사'라 한다), 참가인은 종합판정표의 검사항목 중 현실판단력, 운전안정성 등 2개 항목에서 1등급 판정을, 동체시력, 운전(준수성), 운전(적응성), 위험 판단, 행동안전성, 정신적 민첩성, 생활안정성, 야간시력 등 8개 항목에서 2등급 판정을, 운전(안전성), 상황지각 등 2개 항목에서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운전적성정밀검사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나 제22, 24, 25,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특별검사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자로 규정하고 다목에서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2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2016. 11. 25. 교통안전공단에 참가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등에서 정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예약하였는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다목 등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2016. 11. 25. 참가인에게 2016. 12. 6.자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 참가인에게 기존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와의 사전 협의 내지 양해도 없이 임의로 위 특별검사 실시일자를 연기한 채 2016. 12. 20.경에야 비로소 위 특별검사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의 실시)에 불응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4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 대기 기간 동안 승무정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9. 택시 운행 업무를 한 행위 역시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일 원고의 전무 J와 참가인이 나눈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배차표상 참가인이 택시 운행을 하도록 편성되어 있어 참가인의 주장대로 다소 불가피하게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을 여지가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볼 사정이나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포함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등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는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를 특별검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2015. 12.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9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특별검사결과 시력의 이상이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진찰결과 운전자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해당 운전자의 승무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 및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이 동체시력, 정서안정성, 현실판단력, 정신적 민첩성 등 4개 항목에서 5등급 판정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정한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일응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6년경 잇따라 피해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점, 특히 피해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11의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불안장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 결정을 받고자 하기도 하였던 점,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잇따라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결과가 특히 저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이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특별검사에서는 운전적성 적부에 관한 판정을 하지 아니하고 수검만으로 승무요건이 완성되며 수검자는 교정교육 등을 통해 결함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징계(해고) 사유인 '2017년도 단체협약 제21조 제19호, 제20호의 안전운전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나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잇따라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결과가 특히 저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이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특별검사에서는 운전적성 적부에 관한 판정을 하지 아니하고 수검만으로 승무요건이 완성되며 수검자는 교정교육 등을 통해 결함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징계(해고) 사유인 '2017년도 단체협약 제21조 제19호, 제20호의 안전운전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나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2017년도 단체협약 제21조 제19호, 제20호의 안전운전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a 참가인은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이후인 2017. 1. 24. '사고장애나 판단력 등의 손상은 시사되지 않으며 주의집중력의 저하 이외에는 인지기능은 유지되는 상태임, 현재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유지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다. b 이 사건 의사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1. 31.자 복직 불허조치를 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의견소견서와는 별도로 동체시력 등의 회복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기 바란다.'고 참가인에게 요구하자, 참가인은 동체시력 항목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이 사건 2017. 3. 3.자 특별검사를 제출하였다(특히 원고가 이 사건 1. 31.자 복직 불허 조치 당시 참가인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동체시력 이상을 안전운전자 부적격자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2017. 3. 3.자 특별검사의 정서안정성 항목에서 5등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특별검사 결과보다는 의료기관의 판단인 이 사건 의사소견서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의사소견서에는 '적응장애, 불안장애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유지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c 이 사건 징계 직후 실시된 이 사건 2017. 5. 31.자 신규검사에서 참가인은 모든 항목에서 1등급 내지 3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종합판정 항목에서는 '적합' 판정<5>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2018. 4. 13.자 특별검사에서도 참가인은 모든 항목에서 1등급 내지 3등급의 판정을 받았다. d 결국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이후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참가인은 안전운전 적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검사 결과, 진료 결과 등을 제출한 점,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이후 실시된 여러 차례의 운전적성 적격검사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왔으므로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년경 잇따라 발생한 교통사고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결과가 일시적으로 저조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2017년도 단체협약 제21조 제19호, 제20호의 안전운전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관련소송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참가인이 안전운전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관련소송은 '이 사건 2017. 3. 3.자 특별검사는 이 사건 1. 31.자 복직 불허 조치 이후 실시한 검사이므로, 위 특별검사 결과의 내용과 상관 없이 이 사건 1. 31.자 복직 불허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2017. 3. 3.자 특별검사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 소송인 당해 소송에서는 이 사건 2017. 3. 3.자 특별검사 내용 등을 반영하여 참가인이 안전운전 부적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여 이 사건 제2관련소송의 판결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4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임금형태를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로 전환하였는데, 원고가 2015. 2. 23.부터 참가인에게 임금협정서에 따라 임금형태전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참가인이 2016. 2.경부터 출근시간 귀사시간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각·조퇴·결근한 전력이 31차례나 이른다. 3 참가인은 2014. 11. 1.부터 2014. 12. 9.까지 38일 간 원고의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바 있다.
피고 내지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제1관련소송에서 참가인이 2014. 11. 1.부터 2014. 12. 9.까지 무단결근한 바가 없다고 인정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제4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최초 징계사유이자 이 사건 제1관련소송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무단결근을 사유로 재차 이 사건 징계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제4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징계 처분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제4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관련소송에서의 이 사건 제4-3징계사유 관련 부분 1 참가인은 2014. 9. 30. 당시 참가인이 속한 노동조합을 통해 원고에게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10. 4. '참가인이 사전에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2014년 임금협정에 반하는 내용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환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른 승무대기 명령을 하였다. 2 원고는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이 속한 노동조합이 아닌 2014. 8. 8. 설립된 E 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2014. 10. 31. 승무대기 중이던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2014. 11. 1.부터 승무하라는 내용의 승무지시를 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의 위 각서 제출 요구 및 승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1. 7.부터 2014. 11. 17.까지 3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승무지시를 하였지만, 참가인은 이 사건 최초 징계 시까지 위 승무지시를 거부하였다. 4 이 사건 최초 징계사유에는 '참가인이 2014. 11. 1.부터 원고의 승무지시를 거부한 사실', '참가인이 2014. 11. 1.부터 2014. 12. 8.까지 38일 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최초 징계에 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인 이 사건 제1관련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위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제1관련소송의 항소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제4-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2015년도 단체협약 제43조 제2항은 승무원이 정액 사납금제에서 전액 관리제로 임금형태를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법에서 인정하는 재입사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6>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2018. 6. 19. 대통령령 제28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그 사유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데, 2015년도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규정된 '임금형태전환'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노사합의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비추어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임금형태전환을 위해 법에서 인정하는 재입사 절차 역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는 참가인에게 원칙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인데다가 원고가 적법한 재입사 절차가 무엇인지 참가인에게 안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재입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원고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참가인이 전액관리제로 임금형태를 전환할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원고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제 4-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시말서 제출 요구서(갑 제5호증의 1, 2) 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출근 및 귀사시간 미준수, 지각, 조퇴, 결근을 하였다고 볼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제4-2징계사유에는 택시운행 업무를 종료한 후 복귀하는 참가인의 귀사시간 미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택시운행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귀사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제4-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관련소송에서 '참가인이 2014. 11. 1.부터 2014. 12. 8.까지 38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참가인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참가인이 2014. 11. 1.부터 2014. 12. 8.까지 38일 간 무단결근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다만 이 사건 제1관련소송에서 참가인이 2014. 11. 1.부터 원고의 승무지시를 거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승무지시 거부'라 한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2014. 11. 1.부터 2014. 12. 9.까지 38일 간의 무단결근에 의한 업무지시 위반'이라는 이 사건 제4-3징계사유에는 같은 기간 동안 승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 사건 승무지시 거부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승무지시 거부를 이 사건 제4-3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임금 형태전환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 절차 문제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이와 관련된 원고의 승무대기 지시 및 각서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무지시 거부를 하였다. 그리고 위 (가) 항에 의하면 임금형태전환을 위한 퇴직금 중 간정산 및 재입사 절차가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참가인이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 절차 이행 지시를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원고의 정당한 승무지시까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4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승무지시 거부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최초 징계에 관한 부당해고구제재심 판정과 이 사건 제1관련소송을 거쳐 이 사건 최초 징계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고, 이에 원고가 참가인을 복직시킨 이상 이 사건 최초 징계는 징계 해고로서의 효력을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승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한 바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제5, 6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거액의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24건의 고소·고발·진정과 7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 5, 6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6호증,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 사내이사인 O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 진정 등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제3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고소한 바 있으나, 담당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초재297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4, 11, 16호증 등)를 살피더라도, 참가인이 고소·고발·진정 등을 통해 원고에게 거액의 돈을 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고발 등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 등을 하였다는 등 참가인의 고소·고발 등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5, 6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7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D노동조합연맹 E분회 위원장을 사칭한 문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제7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판단
갑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7. 4. 13.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D노동조합연맹 E분회 위원장 B' 명의로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2017. 4. 19.로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나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 4. 21. '2011. 7. 4. 설치된 D노동조합연맹 E분회를 인준한다.'는 취지의 노동조합 분회 인준증을, 같은 날 '2017. 2. 16.자로 참가인을 D노동조합연맹 E분회 위원장으로 인준한다.'는 취지의 인준장을 각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D노동조합연맹 E분회 위원장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7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일부(2건의 이 사건 각 교통사고), 이 사건 제2징계사유(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일부(이 사건 승무지시 거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를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제3징계사유(안전운전 부적격자)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택시운행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일부인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참가인이 제출한 사고 당시 현장사진(을나 13, 14호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참가인에게 피해사고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 신청까지 고려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제2징계사유(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역시 참가인이 원고의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후 약 2주만에 자발적으로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일부인 이 사건 승무지시 거부 역시 참가인의 임금형태전환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다소 부당한 지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이 사건 승무지시 거부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2017년도 단체협약 제23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경고, 감봉, 승무정지, 해고가 있고, 원고는 이 중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가장 중한 처분이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를 잘못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