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합368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 B'라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참가인 C'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참가인 D'이라 한다)은 특수세정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15. 10.경 참가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10. 1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을 상대로 원직 복직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위 구제신청을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28. '원고는 참가인 C 소속 근로자이고, 참가인들은 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참가인 B와 참가인 D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참가인 C 소속 근로자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2017부해2385,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3. '원고는 참가인 B 소속 근로자이고, 참가인들은 각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참가인 C와 참가인 D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참가인 B 소속 근로자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이유는 달리 하지만 이 사건 초심판정의 결론은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8부해75, 위 재심판정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1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참가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참가인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등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에 구두로 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무효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1 예비적 주장

가사 참가인들 중 참가인 B와 참가인 C만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참가인 B와 참가인 C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참가인 B와 참가인 C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등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에 구두로 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무효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와 참가인 C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제2 예비적 주장

만약 참가인들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참가인 C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참가인 C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등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에 구두로 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무효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참가인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2018. 5.경까지만 근무하기로 이미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법리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더 이상 원직 복직 등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하므로,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등 소송요건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9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불이익은 원고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다.

인정사실

1)

초등학교 동창이자 참가인 C의 주주인 E의 소개로, 원고는 2015. 10.경 참가인들 대표이사 F와 참가인 C가 시행 중이던 서울 강남구 소재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F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구제신청에 따라 서울노동위원회의 조사관은 2017. 12. 19. 원고와 참가인들 측(E과 참가인 C의 이사 H)을 상대로 대질조사를 하였는데, 그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H은 2017. 12. 6. '본인은 참가인 C의 이사로서 원고와 같이 근무하였고, 원고가 2017. 10. 11. 오전 참가인 C의 부장 I에게 2018. 5.경 퇴직하겠다고 이야기했며, 본인은 I에게 보고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I도 같은 날 '본인은 참가인 C의 직원으로 원고와 같이 근무하였고, 원고가 2017. 10. 11. 09:00경 회의실에서 2018. 5.경 당시 맡고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용역을 그만한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4)

E은 이 법정에서 '원고는 2017. 8.초경 원고, 증인 본인,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부동산중개권 독점 및 중개사무소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시기인 2018. 5.경 일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8. 5.경 실제로 준공되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5)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업무 등을 수행한 주식회사 J의 회장 K은 이 법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이후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참가인 C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이후인 2018. 5.경 참가인 C에서 퇴사하기로 한 사실은 모른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19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바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면 원직 복직이 가능하여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 C 등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면 원직 복직이 가능하여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원고를 참가인 C에 소개한 E, 참가인 C에서 원고와 같이 근무한 H, I 모두 동일하게 '원고가 2018. 5.경부터는 참가인 C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②

원고는 참가인 C가 시행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준공되어 그 분양 업무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참가인 C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일응 보인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구제신청 과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시점인 2018. 5.경에는 그 계약관계를 종료할 것을 전제로 하는 진술을 한 바도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이후 원고가 별도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의 K 진술 역시 이를 일부 뒷받침하고 있다.

③

원고 및 K의 진술과 같이 참가인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이후 부동산 중개소를 개설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업무의 특성 및 원고의 분양 업무 수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중개소 개설이 그 계약관계 종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정지조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약정의 이행을 별도로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 C가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 C 등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준공된 2018. 5.경 그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이미 약정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면 원고의 원직복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