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2. 선고 2018구합6656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650여명을 사용하여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 B은 1995. 7. 7., 원고 C은 1992. 7. 20. 참가인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이 적법하게 희망퇴직신청을 철회하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2017. 10. 1. 합의해지를 이유로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6. '참가인이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어 종료되었을 뿐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 2017부해2537,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24.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 2018부해18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이 2017. 8. 초경 희망퇴직신청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희망퇴직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으므로, 위 희망퇴직신청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 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7. 8. 11.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합의해지 청약에 관한 승낙으로 볼 수 없고, 이후 원고들이 희망퇴직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결국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참가인의 2017. 8. 11.자 희망퇴직신청 승인 공고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청약에 관한 승낙으로 보더라도, 위 승인 공고를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청약을 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들에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이 정리해고 대상에 오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신청을 하였고, 이후 참가인이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은 비진의 의사표시, 강요 내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참가인으로 인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희망퇴직신청을 철회한 행위에는 희망퇴직신청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7년 1분기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참가인 노동조합과 9차례에 걸친 공식 협의를 진행하였다.

2)

참가인은 2017. 7. 6 및 같은 달 19.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는데, 원고들의 인사이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참가인은 2017. 8. 8.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하여 해고를 실시한다. (개별적인) 해고예고 및 해고통지는 2017. 8. 10. 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하였는데, 위 정리해고 대상자 83명에는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4)

한편 참가인은 2017. 6. 26.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한 이후 2017. 7. 3. 1차 희망퇴직 실시 안내 공고(퇴직일: 2017. 7. 31.)를, 같은 달 21. 2차 희망퇴직 실시 안내 공고(퇴직일: 2017. 8. 1.)를 각 한 바 있다. 그리고 참가인은 위 3)항의 정리해고 예고통보를 한 당일인 2017. 8. 8. 3차 희망퇴직 실시 안내 공고(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 실시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 A는 2017. 8. 9. 전자우편으로, 원고 C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참가인 측에 희망퇴직신청을 각 하였고, 원고 B은 다음날인 2017. 8. 10. 참가인으로부터 2017. 9. 15.자로 정리해고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해고 예고 및 해고통지서'를 받고 문자메시지로 희망퇴직신청을 하였다.

6)

참가인은 위와 같이 희망퇴직신청을 받은 다음 원고들에게 2017. 10. 1.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들은 희망퇴직신청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7)

참가인은 2017. 8. 11.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가 2017. 8. 11. 완료되어 희망퇴직자를 게시한다.'는 내용의 '희망퇴직 신청자 승인 공고'(이하 '이 사건 승인 공고'라 한다)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였고, 위 공고에 첨부된 희망퇴직 승인 명단에는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8)

원고 A, B은 2017. 8. 중순 내지 말경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서, 사직서 등 희망퇴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참가인에 제출하였다.

9)

참가인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7. 9. 4. 기존에 예고한 2017. 9. 15.자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같은 달 15. 이를 공고하였다.

10)

한편 참가인은 2017. 9. 11. 원고 C에게 '원고 C의 희망퇴직신청이 2017. 8. 11.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법하게 승인되었으므로, 희망퇴직 관련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C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11)

원고들은 2017. 9. 18.부터 같은 달 25. 사이에 예정된 정리해고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희망퇴직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 발송하였다.

12)

이에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2017. 8. 11.자로 기승인 완료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철회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 철회 의사표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7, 9 내지 12, 14 내지 16, 18호증, 을가 제2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계약 합의해지 성립 및 효력 발생 여부

가)

관련법리

(1)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의 경우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그 승낙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참조).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취한 일련의 행위 또는 용태, 묵시적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참조).

(3)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희망퇴직을 통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해지)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희망퇴직 실시 공고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자의 퇴직일을 2017. 10. 1.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에 따른 각종 금전적·경제적 지원 사항과 퇴직금(희망퇴직 지원금)의 산정 방식까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지급받게 될 퇴직금의 세부적인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희망퇴직 실시 공고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희망퇴직 실시 공고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은 이 사건 희망퇴직 실시 공고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에 대하여 승인(승낙)하였다면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던 이상 원고들에게 명시적·개별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립 및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임의로 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 철회 의사표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희망퇴직 실시 공고는 원고들과 같은 정리해고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희망퇴직 실시 공고상의 신청자격(근속 만 20년 이상인 정규직)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이 승인(승낙)될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이 희망퇴직신청을 한 직후 유급휴가를 받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참가인과 원고들 모두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았다.

③

참가인은 2017. 8. 11.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승인 공고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에 대한 승낙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 A, B은 2017. 8. 중순 내지 말경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서, 사직서 등 희망퇴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참가인에 제출하였고, 또한 참가인은 2017. 9. 11. 원고 C에게 희망퇴직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전제로 희망퇴직 관련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는지 여부

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참가인은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비해 퇴직금 등의 지급조건을 우대하여 주는 내용의 이 사건 희망퇴직 실시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당시 그 무렵의 경제상황, 참가인이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정리해고 대상자인 원고들이 실제 정리해고 되었을 경우와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희망퇴직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이 원고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등 희망퇴직을 강요·종용하여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 없이 희망퇴직신청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참가인으로 인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531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6087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 '당시' 정리해고를 단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허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희망퇴직신청 '당시' 정리해고가 단행될 예정이라는 착오에 빠져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신청을 한 경우에야 비로소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이 참가인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참가인으로 인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2017. 9. 4.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비로소 예정된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 당시 정리해고를 단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이 참가인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참가인으로 인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공포를 느끼고 희망퇴직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희망퇴직신청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인해 종료되었을 뿐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