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0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피고 가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5. 건물 벽체 철거공사 현장에서 낙상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6. 3. ‘좌측 무릎 골 타박, 양측 무릎 염좌, 좌측 경골 미세골절 의증, 양측 손목 골 타박’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좌측 무릎 골 타박, 양측 무릎 염좌, 양측 손목 골 타박은 확인되고,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도 인정되나, 좌측 경골 미세골절 의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무릎 골 타박, 양측 무릎 염좌, 양측 손목 골 타박’(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좌측 경골 미세골절 의증’(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한다)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하여 2019. 4. 15.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이사건 승인상병에 관한 요양기간 연장을 위하여 신청기간을 2019. 4. 16.부터 2019. 7.

31.

까지(통원 16주)로 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대하여 ‘면접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증상고정된상태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서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8. 12. ‘원고의 이 사건 재해 전후의 MRI 영상을 비교하고 현재 증상과 진찰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진단은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이에 관한 불승인처분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일부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재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는의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0. 23. 원고에게 ‘위 마.항의 의결에 따라 의학적 자문을 거쳐 재검토한 결과, 좌측 슬관절에서 경골보평부외과에 광범위한 골좌상은 확인되나 뚜렷한골절선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관련 검토의견 회신서’를 송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