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5913 판결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후 요양종결 당시 판정받은 각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순번원고요양승인일(재해발생일)요양종결일장해등급

1원고12004. 6. 22.2005. 8. 20.제5급 제8호

2원고21996. 12. 23.1998. 11. 13.제6급 제5호

3원고3(1994. 10. 27.)1995. 11. 30.제1급

나.

피고는 2008. 7. 1.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이하 '최고보상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1. 3.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정함에 있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상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임시일용근로자가 포함된 전체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잘못 산정하였다"는 사유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차액분을 추가 지급받아야 한다면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장해보상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 고시된 평균 임금인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산정 지급하고 있어 별도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9. 1. 3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9. 1. 17.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9. 2. 26. 원고 원고3에 대하여 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