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5. 1.부터 1995. 8. 30.까지 ○○석재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0. 10. 8.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2011. 2. 23.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 2형(2/1), 심폐기능 : F3(고도장해)’으로 판정되었으며 2010. 10. 8.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
원고는 2018. 3. 1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3급 제6호로 결정한 후 2010. 11. 1.부터 2018. 8. 31.까지 장해보상연금액 148,669,430원에서 같은 기간 기지급한 휴업급여액 140,279,520원을 공제한 차액 8,389,910원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6.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3. 기각되었다.
한편, 진폐 장해등급 제1급 인정기준이 없던 기간의 장해급여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진폐 장해등급 제1급 인정기준이 없는 2008. 7. 1.부터 2010. 11. 20.까지의 기간 중에 진폐병형 제1형 이상,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진단받은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 제4호)에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58318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4호로 정정하여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나머지 장해급여 차액인 3,002,69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