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39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마산 배차실에서 마산지역 유조자동차 배차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8. 2. 5. 원고를 울산 배차실로 전보하여 수송 기사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문서 작성 업무, 수송비 내역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사직하지 않자 2018. 7. 19. 원고에게 2018. 8. 20.자로 그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2.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28 및 2018. 8. 31. 2회에 걸쳐 원고에게 2018. 9. 4.까지 울산 배차실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 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9. 3. 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취하서를 제출하면서도 마산 배차실로 복직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1. 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참가인이 2018. 2. 5. 원고를 울산 배차실로 전보한 뒤, 2018. 8. 20. 해고하였다가 2018. 9. 4. 복직시키면서 다시 울산 배차실로 배치한 것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불이익 조치인데, 이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4. 원고가 주장하는 2018. 2. 5.자 전보 및 2018. 8. 20.자 해고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고, 2018. 9. 4.자 복직은 불이익 조치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에 더하여 원고가 당초 근무하던 참가인 마산 배차실은 폐쇄되었으므로 그곳으로 복직할 수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부터 갑 제7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18. 2. 5.자 전보, 2018. 8. 20.자 해고 및 이 사건 복직 명령은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고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체의 불이익 조치로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복직 명령이 내려진 2018. 9. 4.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위 전보 및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위 전보 및 해고를 이 사건 복직 명령과 별개의 조치로 보아 그에 관하여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복직 명령은 원고에게 지나친 경제적·정신적·생활상 불이익을 지우는 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마산 배차실을 위장 폐쇄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마산 배차실이 폐쇄되었다는 사정이 원고의 구제신청이 이유 없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의 판단

1)

참가인이 2018. 2. 5. 원고를 울산 배차실로 전보한 사실, 참가인이 2018. 8. 20. 원고를 해고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자 참가인이 곧바로 2018. 8. 하순경 원고에게 울산 배차실로 복직하도록 명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울산 배차실로 전보되기에 앞서 2018. 2. 1.경 배차에 관한 참가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②

참가인 임원인 E가 2018. 7. 18. 원고에게 전화하여 '경영진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협의한 바에 따라 진행하는 내용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따르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가 6월말과 말이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원고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는 '더는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회사의 경영방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원고를 해고 하라.'라고 답변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8. 2. 5. 원고를 울산 배차실로 전보할 당시부터 원고를 해고하거나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2018. 8. 20. 원고를 해고한 일이나 2018. 8. 하순경 원고를 울산 배차실로 복직시킨 일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포괄적인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전보 및 해고의 정당성이나 그에 대한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복직 명령의 그것과는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전보나 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전보나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위 전보가 있었던 2018. 2. 5. 및 위 해고가 있었던 2018. 8. 20.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1. 29. 비로소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전보 및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복직 명령에 관한 주장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는 이러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이는 근로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부당해고등이 근로자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재량이 상당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도록 제약이 요청되기 때문이다(전보나 전직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복직 명령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위 복직 명령이 부당해고등과 마찬가지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참가인이 2018. 8. 20. 원고를 해고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자 참가인이 곧바로 2018. 8. 하순경 원고에게 울산 배차실로 복직하도록 명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8.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던 마산 배차실뿐만 아니라 부산 영도구 G에 있던 부산 배차실도 폐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참가인은 경영상 이유로 일부 배차실을 폐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할 목적만을 가지고 허위로 마산 배차실을 폐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갑 제3호증의3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참가인 부산 배차실은 폐쇄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부산지사에 통합되어 부산 지역의 배차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부산에서 관리하던 배차업무가 위 부산 배차실의 폐쇄 전후로 달라짐이 없이 계속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직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당해고 등과 유사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복직 명령은 원고가 참가인의 2018. 8. 20.자 해고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데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이나 법적 효과가 모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②

원고는 2018. 8. 20. 해고되기 전에도 6개월 가까이 울산 배차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복직 명령 전후로 법적 지위나 생활상 불이익에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았다.

③

이 사건 복직 명령이나 그 원인이 된 참가인의 2018. 8. 20.자 해고에 앞서 원고가 근무하던 마산 배차실이 이미 폐쇄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종전에 근무하던 울산 배차실 이외에 다른 곳으로 복직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곳으로 복직되었을 경우와 이 사건 복직 명령의 내용을 비교하여 원고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그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볼 이유도 알기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복직 명령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 부당해고등이나 그와 유사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참가인이 2018. 2. 5. 원고를 전보하거나, 2018. 8. 20. 원고를 해고한 일은 2018. 8. 하순경 원고를 복직시킨 일과 법적으로 구분되는 인사조치이므로 위 전보 및 해고의 정당성이나 그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등은 이 사건 복직 명령의 그것과는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8. 11. 29. 비로소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전보 및 해고에 대한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였다. 원고가 제척기간 안에 구제를 신청한 이 사건 복직 명령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 부당해고등이나 그와 유사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각주1)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피고가' 내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나, 이는 본문과 같이 선해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