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E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1> 16여 명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F지회<2>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일부가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18. 10. 2. 및 2018. 10. 10.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11.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4. '참가인의 조합원인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경기2018부노72~75 병합).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7.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9부노10, 11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 산하 F지회의 형태 변경 전 조직인 G노동조합(이하 '판매연대'라 한다)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5. 9.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②

판매연대는 2015. 12. 30. 원고에게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2015. 12.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1.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판매연대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판매연대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6. 2. 3.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16.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004).

③

원고는 2015. 9. 30.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로서 판매연대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H에게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판매연대 및 H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19.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계약 해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6. 7. 8. 동일한 이유로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16. 위와 같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129).

3)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8. 10. 2.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원고로서는 이미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제1심 판결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0조, 제81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의무이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적절한 교섭시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섭력을 저하시켜,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인 단체교섭권의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만연히 단체교섭관계의 수립을 지연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설령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 역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위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