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708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근거하여 1995. 10. 4.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상시 약 3,20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산하에 D 소재 'B병원'을 본원으로 하고,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등을 분원으로 두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설립 당시 참가인에 고용되어 2015. 11. 9.부터 이 사건 병원의 영상의학과 산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 이하 'CT'라고만 한다] 검사실 중 3D 영상처리실에서 파트장(2016. 1. 7.부터 2018. 8. 12.까지) 겸 3D 작업(CT로 촬영한 단면 영상을 합쳐서 3차원 입체영상으로 만드는 작업, 이하 '3D 작업'이라고만 한다) 및 검사 지원 담당(의료기술직 3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CT 검사실은 영상의학과장 1명, 의료기술팀장 1명, 파트장 겸 3D 작업 및 검사 지원 담당 1명(원고), 1번 CT실, 2번 CT실, 야간 전담 등에서 근무하는 팀원인 방사선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T 검사실 소속 방사선사 G 등 CT 검사실의 전·현직 방사선사 10명은 2018. 8. 2. 참가인의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H 노동조합 I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J을 통해 원고의 비위행위를 고발하였다. 당시 G 외 9명이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작성한 '원고의 근무 태만 및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은 2018. 8. 3. 참가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보내면서, 원고의 비위행위 존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문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 후 2018. 8. 29. 참가인의 특별인사위원회에 '직원은 복무규정 제4조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원고는 지인에게 임의로 무료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CT 검사실 운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어 근무 기강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인사규정 제61조 제1호,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위 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된 '징계의결 요구 개요'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8. 29. 원고에 대한 징계 건을 심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위 회의에 앞서 특별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인 J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특별 인사위원회는 J이 참여한 상태에서 참석 위원 10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결을 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가 [표 1] 순번 1 기재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추가 입증자료를 확인 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정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추가조사를 통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가 주말에 단독으로 근무할 때 이루어진 무료 CT 검사 4건을 확인하였다.

마.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9. 11.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위 회의에 앞서 재차 J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다. 특별인사위원회는 또다시 J이 참여한 상태에서 참석위원 10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결을 한 뒤, 참가인이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위 [표 2] 기재 검사 건을 모두 원고가 시행한 것으로 보아 [표 1] 순번 1 기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그 밖에 나머지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정하되 이를 감경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이하 추가조사를 통해 특정된 [표 2] 기재 무료 CT 검사와 관련한 징계사유를 '제1징계사유'라 하고, [표 1] 기재 순번 대로 제2 내지 10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18. 9. 21. 원고에게 정직 2개월(2018. 9. 21.부터 2018. 11. 20.까지)에 처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11. 1.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그대로 확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2.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5. '제1징계사유 중 [표 2] 기재 순번 2 내지 4와 관련한 부분, 제3, 5 내지 10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나아가 징계절차에서 원고가 특별인사위원회 위원 J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특별인사위원회가 J이 참여한 상태로 원고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고, 징계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도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아.

참가인은 2019. 3.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7. '제1징계사유 중 [표 2] 기재 순번 2 내지 4와 관련한 부분 및 제3, 5 내지 10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기피신청 대상자인 J이 참여한 것은 위법하나 이 사건 정직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징계사유가 어떤 인사규정 위반인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징계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상 위법 참가인은 특별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 J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J에 대하여 한 기피신청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J이 회의에 참여한 상태에서 기각하는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

2)

실체상 위법

가)

제1징계사유 중 [표 2] 순번 2 내지 4 관련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CT를 이용하여 친척 2명, 동료 직원의 자녀 1명에 대하여 무료 CT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새로 도입한 CT의 성능검사 등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시행한 것이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의 지침을 위반하여 CT 검사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영상은 공식 의무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진료자료로 사용되거나 외부반출이 허용되지 않고 참가인의 수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재의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3징계사유 관련 원고의 상급자인 영상의학과 과장이 원고에게 심장 관련 3D 작업의 경우 CT 검사실 소속 직원 전체가 작업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각 CT실에 3D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방사선사들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관상동맥 관련 3D 작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여 원고는 해당 업무에 한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제5 내지 10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직원들에게 나쁜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여성 직원 앞에서 생리휴가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고, 생리휴가의 사용 여부도 본인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였다. 원고는 근무표를 작성한 후 다른 직원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필요시 수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임의로 근무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불합리한 지시나 힘겨운 업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머지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징계양정 관련 원고는 참가인 산하 병원에서 약 26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04. 2. 21. 참가인으로부터 우수표창을, 2009. 12. 3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국민교육유공자포상을 받았다.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정직기간 급여가 감액되었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6개월간 승진, 승급이 제한되었다.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등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칙,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절차상 위법 존부

1)

특별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등 참조). 을가 제7호증, 제10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특별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등 12명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는 조합가입 제외대상자에 관하여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 CT 검사실에서 상급자인 영상의학과 과장과 의료기술팀장의 지휘·감독하에 파트장 및 3D 작업 검사 지원을 담당한 중간관리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 참가인의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도 적용된다.

나)

나아가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3급 이상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하고(제13조 제2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의생명연구원장, 간호부장, 약제부장과 이 사건 병원의 진료처장·사무국장·기획조정실장과 원장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제11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징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에 지부 대표 1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게 되어 있다(제47조 제1항),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을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위와 같이 취업규칙에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특별인사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의 위법 여부

가)

을가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인사위원회의 2018. 8. 29.자 회의에 앞서 "감정적, 편파적 의사 진행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 J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특별인사위원회의 2018. 9. 11.자 회의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근거로 들어 J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보았듯이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위 각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결을 할 때 J도 참여하였다.

나)

그러나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고(제71조 제1항), 징계혐의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 기피신청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신청이 받아 들여졌을 경우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당해 징계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제71조 제2항, 제3항), 달리 기피신청의 대상자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J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의 의결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나, J이 제척 사유인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기피신청 기각 의결이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J이 특별 인사위원회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이 이 사건 정직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의 취지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징계사유 존부

1)

제1징계사유 중 [표 2] 순번 2 내지 4 관련

가)

원고는 '제1징계사유 중 [표 2] 순번 2 기재 2016. 11. 20.자 무료 CT 검사와 순번 3, 4 기재 2017. 1. 7.자 무료 CT 검사가 원고의 친척 또는 동료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원고가 실시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료기술팀장 V은 2016. 1. 22. 이 사건 병원이 정식으로 개원하기 전인 2016. 1. 25.경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CT, MRI 검사를 시행한다고 공지한 사실, 이 사건 병원은 2016. 2.경 이 사건 병원의 설립위원회 이사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무료로 CT 검사를 시행한 친척, 동료 직원의 자녀는 위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 시기도 참가인이 '무료 CT 검사 기간'으로 예정한 시기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표 2] 순번 2 내지 4 무료 CT 촬영이 참가인의 지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항 제2호는 방사선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항 본문 및 제3조는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의료영상진단기의 취급 등을 방사선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의료기 사법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분야의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자신이 시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표 2] 순번 2 내지 4 CT 촬영을 이 사건 병원 담당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제1징계사유 중 [표 2] 순번 2 내지 4 부분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한다.

다)

이처럼 제1징계사유 중 [표 2] 순번 2 내지 4 부분은 참가인의 지침에 의하여 허용된 무료 CT 검사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제3징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병원 'CT 검사실 운영 지침'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3D 영상처리실의 업무에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병원의 2017. 7.부터 2018. 7.까지의 방사선사별 관상동맥 및 관상동맥우회술 관련 3D 작업 건수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을가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자신의 담당 업무에 해당하는 3D 작업 중 상당 부분을 방사선사 G, K 등 CT 검사실 소속 다른 방사선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및 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 CT 검사실의 파트장이자, 3D 작업 및 검사 지원 담당자로서 3D 영상처리실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방사선사이기 때문에 3D 작업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담당 업무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7. 7.부터 2018. 7.까지 사이에 관상동맥 관련 3D 작업의 경우 전체 939건 중 330건만을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를 다른 방사선사에게 하도록 하였고, 같은 기간 관상동맥우회술 관련 3D 작업은 그 전체를 다른 방사선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다.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영상의학과 과장 W가 원고에게 "CT 검사실 방사선사들이 야간이나 휴일의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3D 작업을 교육하고 습득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W의 위 지시는 3D 작업 담당자인 원고가 부재한 경우 등, 다른 방사선사가 3D 작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 원고가 통상적인 3D 작업을 함에 있어 다른 방사선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을가 제3호증의 원고 진술 기재만으로 방사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원고를 대신하여 3D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같은 증거에 의하면 CT 검사실 소속 전·현직 방사선사들은 원고가 방사선사들에게 3D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제5징계사유 관련

가)

인정사실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조사과정에서 CT 검사실의 전·현직 방사선사 X, Y, G, K, L이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제5징계사유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중 원고가 방사선사 K에게 한 '니는 얼굴이 왜 그렇노? 그래가 CT실에서 일하겠나? 면도는 하고 다니나? 니 아들이 보면 어지간히 자랑스러워하겠다'는 말, 방사선사 G에게 한 '애 아픈데 니가 왜 걱정하냐! 니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의사가 걱정해야지'라는 말(이하 '이 사건 폭언')은 통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상대방의 외모를 지적함으로써 인격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의 처지를 곡해하여 모멸감을 주는 폭언에 해당하고, 방사선사 L에게 한 "씨발"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에 해당한다. 이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다만, 원고가 K에게 G과 관련하여 한 말 중 '빨리 애 하나 더 낳아야겠네', '나는 우리 딸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 고맙고 천만다행이다', '나는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딸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고 해서 천만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은 타인의 불행에 대하여 공감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매우 부적절한 말에 해당하고, 전후 사정에 따라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동기, 상대방, 상황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말이 참가인의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이 사건 폭언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제6징계사유 관련

가)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성의 결여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러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2015. 11. 9.부터 CT 검사실에서 근무하였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CT 검사실 내 결원 발생에 따라 지원 업무를 할 의무가 있었던 날짜, 태만히 한 업무의 내용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로서는 징계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막연한 반박 외에는 의견 진술이나 소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제6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설령 이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1)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조사과정에서 CT 검사실의 전·현직 방사선사 Y, G, K, AA, M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원고가 CT 검사실의 결원 발생 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도, 원고는 파트장으로서의 행정 업무, 3D 작업 등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 발생 시 원고의 업무지원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Y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CT 검사실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일부 CT 검사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5)

제7징계사유 관련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조사과정에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열심히 처리하고 있다. 최근 기억나는 것은 환자의 민원 내용이 조영제 주사를 맞은 환자가 자신에게 주사를 놓은 간호사를 찾는 내용의 민원으로 CT 검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대처하지 않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잘 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 주사실에서 발생한 민원은 주사실에서 해결하라는 영상의학과 과장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민원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6)

제8징계사유 관련

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조사과정에서 CT 검사실의 방사선사 G이 '원고가 방사선사 여직원이 있는 점심식사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원무직 여직원을 휴가(생리휴가) 많이 간다고 험담하면서 생리휴가 쓰는 것을 압박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K이 「원고가 점심시간에 원무직 여직원이 휴가(생리휴가 포함)를 많이 가는 것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고, 다른 여자 방사선사에게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무언의 압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M가 '점심을 먹는 시간에 자리에 없는 원무직 직원 얘기를 하면서 휴가 많이 간다고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저를 보면서 M야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였다. 여성 직원들은 휴가를 가도 거의 생리휴가로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여 생리휴가 쓰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생리휴가 사용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넘어 다른 여성 직원으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7)

제9징계사유 관련

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조사과정에서 CT 검사실의 방사선사 G이 '원고는 영상의학과 방사선사의 당직 근무표를 작성할 때 순번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달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날을 선점하고 있다. 순서도 없고 규칙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K은 '원고는 근무표를 작성함에 있어 항상 자신의 이름을 먼저 기입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순서는 불규칙하게 무작위로 지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무표를 작성하여 다른 방사선사가 근무표에 따라 근무함에 있어 다소 불편함을 끼쳤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표 초안을 작성한 후 근무표를 확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무표 작성 행위가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했다거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8)

제10징계사유 관련

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조사과정에서 CT 검사실의 전·현직 방사선사 X, Y, G, AB이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앞서 본 방사선사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방사선사 Y의 부서이동과 관련한 말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라', '앞으로 더 잘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Y에게 논문을 작성하라거나, 야간에 근무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Y에게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학회 참석 시 등에 다른 방사선사의 차량을 빌려 타거나 동승하였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차량 운행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였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차량 운행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이용하였다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과도하게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9)

소결 따라서 제1징계사유 중 [표 2] 순번 2 내지 4 부분, 제3징계사유, 제5징계사유 중 이 사건 폭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마.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사업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참가인에 근무하는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참가인에서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공공기관인 참가인 소속 의료기사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이 기대되고, 이 사건 병원의 CT 검사실 파트장으로서 소속 부서의 팀원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무료로 CT 검사를 시행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3D 작업의 상당 부분을 다른 방사선사들에게 하도록 하였으며, 방사선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제1징계사유 중 [표 2] 순번 2 내지 4와 관련한 부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병원 담당 의사의 지도하에 CT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CT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인체에 피폭시켜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비록 제1징계사유 중 [표 2] 순번 1과 관련한 부분, 제2, 4징계사유, 제5징계사유 중 이 사건 폭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6 내지 10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참가인은 CT 검사실 소속 전·현직 방사선사 10명의 비위행위 고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대부분 위 방사선사들의 진술에만 치중하여 사실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결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거나,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가 일정 부분 인정되나 징계사유로 삼기 부족한 것들이다. 반면, 제1징계사유 중 [표 2] 순번 2 내지 4와 관련한 부분은 징계절차에서 추가조사를 시행하는 등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졌고 비위의 정도도 중하여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3징계사유와 제5징계사유 중 이 사건 폭언 부분도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

정직처분은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기는 하나 중징계 중에는 가장 경한 처분이고,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의 인사규정 제69조, [별표 5]가 정한 징계기준에 부합한다. 더욱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정직기간을 3개월로 정한 다음 한차례 감경하여 2개월로 확정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공공기관으로서 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 원고의 지위, 인정되는 징계사유 내용 및 비위 정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정직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바.

소결론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