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30. 원고들, D, E, F, G, H, I, J, K, L, M, N, O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P 주식회사 B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주문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라 한다)의 경위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제철회사이다. 원고 B에는 T제철소, U제철소, V사무소, W센터, 해외 6개 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인 원고 B 소속 직원들의 이름 및 직책은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다(이하 다음 표 기재 각 직원들 중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가리켜 '소외 직원들'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2018. 9. 16. 원고 B에 AI 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참가인 지회에는 T제철소, U제철소, V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원고 B에는 1988. 6. 29. 원고 B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AI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이 있다. 참가인 지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소외 노조는 원고 B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다.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참가인은 2018. 12.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 및 소외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들 및 소외 직원들이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이 원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이 원고 A 및 소외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을 '원고 A 및 소외 직원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초심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초심판정에 불복한 참가인은 2019. 4.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30. 초심판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는데, '원고 A 및 소외직원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판단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 초심판정·재심판정의 주문, (재심)신청취지는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참가인 지회 가입을 저해하거나, 소외 노조 가입을 권고한 행위'로 특정한 원고 A의 행위는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다(갑 제2호증 제39쪽).
(이하 위 글상자 기재 원고 A의 발언을 가리켜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원고 B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① 원고 A이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 A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발언 외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된바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A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으나, 원고 A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설사 원고 A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A에게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었고, 원고 A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은 마찬가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형식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발언만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에도, 구제명령을 내릴 때 이 사건 발언의 범위를 넘어서 '참가인 지회 가입을 저해하거나 소외 노조 가입을 권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식의 포괄적인 구제명령을 하였다. 더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것은 '원고 A'뿐임에도, 게시명령의 대상이 된 공고문에는 마치 원고 B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하면서 '원고 A'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 A'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문을 낼 때에는 '원고 A'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한 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소제기에 관한 피고,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 참가인은 원고 A의 원고적격이 없다거나, 원고 A에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중 피고 주장의 요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원고 A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적격, 소의 이익도 없다'는 것이고, 참가인 주장의 요지는 '원고 A이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인해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입지 아니하였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하면서 '원고 A 및 소외 직원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A 및 소외 직원들에 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불복한 참가인은 '원고 A 및 소외 직원들에 관한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A 및 소외 직원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직원들에 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유독 '원고 A에 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기각하지 아니하였고(주문 제5항), '원고 A이 참가인 지회 가입을 저해하거나, 소외 노조 가입을 권고한 행위는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문을 내었다(주문 제2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면서 원고 A에 대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써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 부분'이 이 사건 초심판정의 주문 중 '참가인이 원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한다'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참가인이 원고 A을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주문 제1항), ②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 중에는 '원고 A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 주문 제5항의 기재가 단순 오기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관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A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주문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이상, 원고 A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및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A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주문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구제명령을 받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지 원고 A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된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90조는 같은 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관련 형사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지목된 해당 재심판정의 당사자에게는 해당 재심판정을 다툴 만한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인정 사실
원고 B의 일부 근로자들은 2018. 7.경 'AS'이라는 공개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였고, 2018. 9.경 위 대화방에 'AT 준비위원회' 명의로 '국민기업 B의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선언문'을 공개하였으며, 2018. 9. 6.부터 참가인 지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후 온라인으로 노조 가입을 받기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2018. 9. 6. 이후 원고 B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2018. 9. 19. 원고 B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공문을 보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갑 제4호증,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소외 노조는 2018. 9.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운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권한과 역할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특별결의안을 가결하였다(갑 제4호증).
X실장 D는 2018. 9. 18. 원고 A을 포함한 원고 B의 직책보임자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글을 올렸다(갑 제23호증).
X실장 D는 2018. 9. 21. 원고 A을 포함한 원고 B의 직책보임자들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22호증, 을가 제2호증).
참가인 지회의 지회장 등은 2018. 9. 23. B의 AW을 갑자기 방문해 그곳에 있던 문건과 수첩 등을 확보하고 칠판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이는 '원고 B가 참가인 지회의 노동운동에 부당한 개입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갑 제4호증, 을나 제23 내지 26호증).<4>
T제철소 AE공장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는 AX는 2018. 11. 25.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강조가 필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었다. 이하 진술서를 인용하는 모든 경우에 같다)(을가 제1호증, 을나 제9호증).
이 법원은 2019. 12. 3.을 증인신문기일로 정하여 위 AX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AX는 '근무일이기에 증인출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는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0. 1. 21.을 새로운 증인신문기일로 정하여 재차 위 AX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AX는 재차 불출석하였다.
T제철소 AE공장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던 AY은 2018. 11. 25.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29호증).
T제철소 AC부 AZ공장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던 BA은 2020. 4. 1.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5호증의 1).
T제철소 AF공장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던 BB은 2020. 3. 31.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5호증의 2).
T제철소 AC부 BC공장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던 BD은 2020. 4. 2.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5호증의 3).
원고 A 및 소외 J, K, M, N을 대리한 BE 노무법인의 담당 공인노무사 BF은 2019. 2.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을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을나 제27, 제28호증).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30. 심문회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문답이 있었다(을나 제37호증).
원고 A이 2020. 7. 2.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원고 A 본인신문 결과).
[인정 근거] 갑 제4, 15, 22, 2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9, 23 내지 29, 37호증의 각 기재, 원고 A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발언이 실제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AX의 진술서(을가 제1호증, 을나 제9호증)뿐인데, 원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진술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AX는 이 법원의 두 차례 증인소환에 모두 불응하였는바, 원고들에게는 AX의 진술을 직접 탄핵할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위 진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발언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임 AY의 2018. 11. 25.자 진술서(을나 제2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서의 내용 중 원고 A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원고 A이 노조에 대한 내용과 반원들의 성향을 질문하였다', '위 질문에 "별 관심이 없다"고 답하자 원고 A이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하라"고 말하였다', '원고 A이 AO단체의 강령을 물어보고 공부하라고 하였다', '원고 A이 AR씨, AP씨를 들먹였다'는 정도뿐이다.
이 사건 발언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발언들, 즉 '주임님도 파트장 하셔야죠', '직원 개개인을 회사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케어하고 리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회사에 우호적인 AP씨 집안 쪽이 낫지 않겠느냐'와 같은 발언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주임 AY과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발언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원고 A이 AX와 면담을 하던 시기는 원고 B에 최초로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된 때이고, 양 노동조합 사이에 가입 경쟁이 격화되던 시기였다.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AC부의 부장인 원고 A이 안전 관리 및 조직 관리 차원에서 현장 최일선 근무자인 주임과 사이에 복수노조 현안 관련 내용을 면담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부당노동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시기에 주임과 면담을 하였다는 것 자체로 이 사건 발언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X실장 D는 원고 A을 포함한 직책보임자들에게 2018. 9. 18. 및 2018. 9. 21. 텔레그램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발언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한바 있기도 하다.
AX와 비슷한 시기에 원고 A과 면담을 하였던 주임 BA, BB, BD은 원고 A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발언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원고 A이 노동조합 관련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아니하기에 주임 스스로 노동조합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주임 BA, BB, BD의 진술서가 면담시기로부터 1년 6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음에도 대화의 내용이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 A 및 소외 J, K, M, N을 대리하였던 공인노무사BF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마치 '원고 A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처럼 보이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5> 그러나 그와 동시에 'AX 주임의 자필 진술서는 … 정확성과 인위적 편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원고 A은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 '공인노무사 BF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19. 5. 30.자 심문회의 도중, 원고 B 측 대리인은 '원고 A이 이렇게 말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요'라고 답한바 있고, 'AX …의 자술서도 보면 … 정확한 얘기인지도 사실 의심스럽고'라고 답한바 있기도 하다.
참가인은 다른 직원들의 노동조합 관련 발언, 행위 등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유리한 정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발언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그 피신청인이 될 당사자적격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지는 자로 한정되고,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지는 자는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원고 A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가 아님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 A이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지는 자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하고 원고 A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