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3. 27.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7. 22. 검찰 기능10급 방호원으로 임용되어 2011. 7. 8. 9급 방호원, 2017. 2. 16. 방호서기로 승진한 뒤 대전지방검찰청 B에서 근무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1. 24.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비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3. 14.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K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니 대검찰청보다는 탈검찰을 원하는 법무부, 청와대
피고는 2019. 3. 27.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6. 19.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 위법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1. 24.자 중징계의결요구에 따라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인 2019. 2.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징계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자료가 보완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 조사 후 심의’하기로 의결한 사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종래 14개였던 징계혐의 중 일부가 제외된 사실, 징계위원회는 2019. 3. 14.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징계위원회가 2019. 2. 19. 기한 연장을 의결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료를 추가 수집한 뒤, 2019. 3. 14. 최종 의결에 이른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은 없다[그 외 원고는 육아휴직 중인 원고를 해임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사업주의 근로자 해고에 관한 것으로서 공무원 해임 징계인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위 법 제3조 참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는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고(징계사유 아항),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징계사유 나, 다, 라, 마, 바, 사, 자, 차항)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과 이를 배척하는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다(2016. 5. 23.자 행위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사유
쓰냐. 늙어서 일도 안하려고 하냐. 나도 연가 쓸거다’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징계양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한 것은 피고가 갖는 징계재량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시행규칙 [별표 1]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기준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원고에게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적용되었는데, 비위의 정도에 관하여 달리 판단된다면 그보다 최소 1단계 아래의 징계를 정한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2016년에 있었던 1건의 동료 욕설 등 행위, 2017년에 있었던 3건의 동료 협박, 상사 비하, 상사 동향 수집 등의 행위, 2018년에 있었던 5건의 상사 폭언, 동료 모욕, 근무 태만, 사회복무요원 협박, 동료 협박 행위’로 요약된다. 대부분 폭력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 정도를 내용으로 하고, 국민을 상대방으로 한 비위행위가 아니다[개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일부(특히 징계사유 아항의 경우, 원고는 정식의 결재를 받아 연가를 사용하였다)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0. 10. 1.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외에 국가공무원법령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원고를 업무적응개선직원으로 선정하고 해제한 경위 등에 관한 사정은 법령상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누적된 여러 징계사유를 모두 합하여 중한 것으로 평가한 뒤 곧바로 종전 징계전력인 정직 처분보다 2단계 높은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는 2004. 7.경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약 15년 가량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2008. 11. 21.에는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직무에 정려하여 검찰인으로서 모범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표창을 받았고(갑 제29호증), 2018. 10. 15.에는 대전지방검찰청 B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특히 2018년 상반기에 사건기록 폐기작업을 적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11월 우수직원으로 추천되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 이 사건 징계사유 바항 내지 차항은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발생한 일을 이유로 하는데, 같은 시기인 2018년 원고 근무실적에 대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모습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가 직장 내 상사, 동료들과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을 제14호증 참조), 그것이 원고에 대한 주변 모두의 공통된 인식인지는 의문이다. 제반사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한 증인들 가운데 단 한명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