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8. 11. 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G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는 2012. 10. 12.경부터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원고와 참가인 C 사이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H<1>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H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I지회를 두고 있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H 중 일부가 J지회(이하 위 지회와 참가인 노동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2>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 기간만료통보 및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등
원고는 2019. 1. 14. 참가인 C에게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이 2019. 1. 15.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1. 14.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9. 다시 공문을 보내 위 공고를 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참가인들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① 참가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② 참가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이며, ③ 참가인 C에게 아래 제3의 다. 3) 바)항과 같이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 참가인 C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① 2019. 1. 14.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 ②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 ③ 2018. 11. 16. 참가인 C에게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 지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참가인 C의 원직복직시까지 위 참가인이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 해지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금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부분만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N).
이에 참가인들은 2019. 6. 12., 원고는 2019. 6. 14.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D, E(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참가인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참가인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7일간 게시판에 공고하라’는 구제명령은 이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구 노동조합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는 사용자가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90조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에 관하여 다투기 위하여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 해지 관련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은 2019. 1.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참가인 C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이를 연장하지 않았을 뿐이다. 원고는 참가인 C가 노동조합원인지 알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참가인 C와의 사이에 판매용역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단체교섭 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원고는 H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보류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
2차 확약서 관련 부당노동행위
2차 확약서는 원고의 서명이 없는 등 완성되지 않은 문서이고,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의 H들에게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와 F 사이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관련
원고는 1998. 11. 1.경부터 F와 자동차 판매대리점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는데, F는 2015년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28. 원고로부터 차회 계약기간을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1년으로 하는 단기계약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원고가 F와 2018. 10. 15. 작성한 자동차 판매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이하 ‘갑’이라 함)와 원고(이하 ‘을’이라 함)은 갑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자동차의 영업
원고와 참가인 C 사이의 자동차판매 용역계약 관련
참가인 C는 2012. 10. 12.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2년 단위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H(판매영업사원)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 해지 직전의 계약기간은 2017. 1. 16.부터 2019. 1. 15.까지였고, 위 판매용역계약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및 각 확약서 작성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의 H로 구성된 O단체(이하 ‘이 사건 O단체’라 한다)는 2017. 9. 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위 합의서에는 원고와 이 사건 O단체 회원인 P, Q, R, S, T, U, V, W 및 참가인 C가 서명하였다.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O단체 회장인 P에 대하여 ‘2018. 4. 30.까지 O단체를 비롯한 일체의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이하 ‘1차 해지통보’라 한다).
참가인 C를 포함한 이 사건 O단체 회원들은 원고의 P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2018. 4. 19.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1차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확약서에는 원고와 이 사건 O단체 회원인P, W, S, T, Q, R, U, V 및 참가인 C의 서명이 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1차 확약서 작성 이후 P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철회하였다.
원고는 2018. 11. 13. P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O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H간 대립이 격화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P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2차 해지통보’라 한다).
이 사건 대리점의 H들은 2018. 11. 14. 오전 F 경북지역본부에 항의목적으로 방문하였다가, S, U, T은 같은 날 오후 원고와 P에 대한 2차 해지통보에 관하여 약 1시간 가량 면담하였다.
작성일자가 2018. 11. 16.으로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2차 확약서’라 한다)에 참가인 C와 이 사건 대리점의 H인 V, S, U, T, W가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한편, 원고의 성명은 인쇄되어 있으나 서명은 되어있지 않다.
원고는 2018. 11. 16.경 P에 대한 2차 해지통보를 철회하였다.
이 사건 O단체 회원인 S, U, T은 2019. 5. 24.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 기간만료 통지 관련
원고는 2019. 1. 14. 참가인 C에게 ‘2019. 1. 15.자로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이 만료됨을 알려드리며 자동차판매용역계약서 제8조 1항 1)에 의하여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판매용역계약 만료를 통보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간만료 통지’라 한다)
이 사건 대리점 H들의 판매실적은 다음과 같다(T, Y의 경우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름).
원고는 2019. 1. 14. F에 참가인 C의 개인번호(사번)를 해지요청하면서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였다.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 관련
참가인 산하 I지회의 형태 변경 전 조직인 K노동조합(이하 ‘K’라 한다)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H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5. 9. 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다.
K는 2016년경 그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다수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판매대리점주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H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K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K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동일한 이유로 판매대리점주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8. 16. 판매대리점주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에서, H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756 등 다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9, 17, 18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6 내지 8, 11, 12, 15, 16,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 기간만료 통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의 기간만료를 통지한 행위는 참가인 C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등을 이유로 위 참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의 H들과 재계약을 체결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C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원고는 이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참가인 C에게 이 사건 다른 H들과 비교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참가인 C와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H의 월 평균 판매대수가 3대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 내지는 재계약 거절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월 평균 판매대수가 3대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H인 AC, AD, AE, AF, AG의 경우 연 판매대수가 각 29대, 29대, 23대, 24대, 25대로, 원고의 2018년도 판매대수인 33대와는 차이가 있고(위 33대는 참가인 C가 고객과 계약하였으나 아직 출고되지 않은 6대는 포함되지 아니한 숫자이다. 미출고 건은 이후 계약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실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판매용역계약 연장거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향후 실적개선의 여지 등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C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실적을 보인 이 사건 대리점의 H Q(2016년 13대, 2017년 20대, 2018년 21대), T(2016년 33대, 2017년 40대, 2018년 32대)과는 재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참가인 C의 실적이 저조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대리점에서 약 20년간 H로 근무한 P는 이 법정에서 실적 부진으로 재계약이 거절된 사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던 AH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AC 또한 실적 부진 때문에 재계약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C가 참가인 노동조합원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C를 포함한 이 사건 대리점 소속 H 6명이 2018. 11. 16. 서명한 2차 확약서에 “향후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K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O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2차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원고는 참가인 C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식하고 그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
K가 2015. 9. 18. 설립된 후 전국적으로 H들이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H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대한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에 60건 이상 계류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H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하였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C가 2019. 3. 7. 이 사건 대리점에 무단침입하여 매장 내 CCTV를 가리고 붉은 색 스프레이로 원고에 대한 폭언을 쓰고 선전물을 붙이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참가인 C와의 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사건은 이 사건 판매용역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9. 1. 15.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참가인 C에게 위 판매용역계약에 대한 재계약 거절의 의사로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9. 1. 4.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원고로서는 이미 H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제1심 판결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 구 노동조합법 제30조, 제81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의무이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적절한 교섭시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섭력을저하시켜,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인 단체교섭권의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만연히 단체교섭관계의 수립을 지연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설령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 역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위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H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차 확약서 작성의 부당노동행위
2차 확약서에 “향후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K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C를 비롯한 이 사건 대리점의 H들로 하여금 2차 확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면, 위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다만 원고는 2차 확약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1. 13.경 P에 대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2차 통보를 한 이후, 이 사건 대리점의 H들이 P에 대한 원고의 계약해지를 철회해달라고 하자 원고가 위 H들의 서명을 요구하며 2차 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C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대리점의 H였던 P, S, U은 모두 원고가 2차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거나 이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차 확약서는 1차 확약서의 형태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판매량이 월등히 많은 P가 이 사건 O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2018. 4.경 P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뒤, 1차 확약서에 이 사건 O단체 회원들이 서명하자 위 해지를 철회하였는데, 원고는 2018. 11.경에도 재차 P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위 해지통보를 철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의 H들의 부탁으로 이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P에 대한 2차 해지통보를 철회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참가인들의 주장과 같이 2차 확약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P에 대한 2차 해지통보를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는 2차 확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확약서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차 확약서는 1차 확약서에 비하여도 이 사건 대리점의 H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사건 대리점의 H들의 서명을 받아 오는 것이 합리적이고, P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대리점의 H 중 마지막으로 서명한 2차 확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리점의 H들이 원고에게 P에 대한 2차 해지통보를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위 해지통보를 철회하였고, 당시 원고와 또는 이 사건 대리점의 H들 사이에서 2차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으며, 2차 확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의 일부 H의 부탁만으로 P에 대한 2차 해지통보를 철회하였다거나, 2차 확약서의 분량이 1쪽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합의서 및 1차 확약서에 비하여 이 사건 O단체 회원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무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T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참가인 C에 대하여 판매용역계약의 기간만료를 통지하고,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참가인 C를 비롯한 이 사건 대리점의 H들로 하여금 2차 확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