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19구합911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9,000여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7. 5. 20. 원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7. 5. 20.부터 2018. 5. 19.까지(1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용 인터넷 전화(Digital Communication System, 이하 ‘DCS’라 한다) 서비스 관련 업무(개통, 장애처리 등)를 담당하여 왔으며, 2018. 5. 20. 다시 원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9. 5. 19.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9. 5. 19.자로 참가인을 면직처리 하였다.

라.

참가인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2. ‘원고 회사에는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9.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20.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정규직 전환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 회사가 2019. 5. 19. 참가인에게 행한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 회사는 2019. 12. 23.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회사로서는 DCS 담당 인력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 및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 제1항은 사원의 직군을 ‘사무기술직’(통신, 정보, 시설, 사회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운용하여 기획, 상품개발, 영업, 시설구축 및 운용, 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을 말한다) 및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특정직무만을 수행하는 직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직군을 아래와 같이 ‘사무기술직’, ‘사무지원직’, ‘전임직’, ‘운영기술직’, 일반촉탁직‘으로 구분·관리해 왔다.

2)

원고 회사는 2009년에 DCS 서비스 사업을 처음 시작하였는데, 사업 초기에는 정규직원인 ’사무기술직‘ 근로자들이 DCS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년경부터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외부 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위 파견근로자를 ’일반촉탁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일반촉탁직 중 영업 담당 근로자들(증인 E은 현재 영업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들 규모는 대략 1,500~2,00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음)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준이나 평가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두었고, 이는 근로자들에게 공지되었으며, 그 절차에 따라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실시되어 왔다.

4)

반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는 일반촉탁직 중 참가인과 같은 DCS 담당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그 전환기준, 평가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DCS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적성 검사 및 면접 등 심사를 거쳐 그들 중 일부를 정규직(직군 분류상 ’전임직‘)으로 전환채용해 왔으며, 이를 위해 DCS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면 인사부서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임을 통보하면서 심사 일정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도 하였다(을나 제5호증).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인 2019. 4. 기준으로 그때까지 원고 회사에서 파견근로를 하다가 일반촉탁직으로 채용되어 DCS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는 총 35명이었는데, 자진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 기회를 부여 받았고, 그중 22명이 전임직으로 전환채용 되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DCS 담당 근로자가 일반 촉탁직에서 전임직으로 전환채용된 것은 2016. 10. 22.자가 마지막이었고, 파견근로자가 일반촉탁직으로 채용된 것은 2017. 7. 1.자가 마지막이었다.

5)

참가인도 원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2015. 5. 20.부터 2017. 5. 19.까지 2년간 원고 회사에 파견되어 DCS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이 F에 입사할 당시 채용공고에는 ’F 소속 2년 이후 평가에 따라 원고 회사 소속 전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6)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2년간 파견근로자로 일하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5. 20. 원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7. 5. 20.부터 2018. 5. 19.까지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 입사 후에도 기존 파견근로자로서 수행하던 업무와 마찬가지로 DCS 업무를 담당하였다(위와 같이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일반촉탁직‘ 직군에 해당함). 이후 참가인은 2018. 5. 20. 다시 원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9. 5. 19.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7. 5. 20.자 및 2018. 5. 20.자 근로계약서 제3조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는 ‘단, 위 계약기간의 만료로 본 계약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참가인과 원고 회사는 2018. 8. 13. 위 2018. 5. 20.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의 경우 계약기간 자체는 기존과 동일(2018. 5. 20.부터 2019. 5. 19.까지)하나, 나머지 부분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8)

2018. 1. 1.부터 2018. 8. 12.까지 참가인이 소속된 원고 회사 네트워크 부문 인사팀장으로 재직한 E(2018. 8. 13.부터 네트워크 부문 인사총괄 임원으로 재직 중임)은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파견/촉탁직 전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22 네트워크 부문 이노보드 간담회 회의록에 파견/촉탁직 전환에 대해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쯤 관련 내용이 공지될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2018. 5. 8.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답변하였다.

9)

원고 회사는 2018. 12.경 G노동조합과 네트워크 부문의 전임직 근로자들의 직군을 사무기술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8. 12. 말까지 DCS 담당 전임직 근로자들의 직군이 모두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원고 회사에 DCS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10)

원고 회사의 네트워크 부문 H은 2019. 5. 7. 참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는바, 당시 H과 참가인 사이에 있었던 주요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원고 회사는 2019. 5. 13. 참가인에게 퇴직원 제출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보냈고, 참가인은 2019. 5. 15. 원고 회사에 계속 근무를 요청하는 전자메일을 보냈다.

12)

그러나 원고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9. 5. 19.자로 참가인을 면직처리 하였다[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그 무렵 DCS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의 규모는 참가인, J(이 법원 2020구합50638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4명 정도였음].

13)

원고 회사의 파견업체가 2015. 11.경 게시한 DCS 관리담당자 채용공고에는 ‘고용형태: 파견직 2년, 2년 후 자체계약직 전환 => 정규직 전환 기회 有(원고 본사 측 요청으로 정규직 전환 기회를 더욱 확장 요청하는 작업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파견업체가 2018. 10.경 게시한 DCS 담당 기술직원 채용 공고에는 ‘K 소속 파견계약 2년(평가 후 자체계약직 전환 가능 → 추후 정규직 전환 기회 有)’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14)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DC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의 확인서(을나 제15호증)와 계약직 채용 실무를 담당하였던 M의 진술서(을나 제32호증)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한편 참가인은 G노동조합(위원장 P) 작성의 2019. 7. 18.자 ’확인서‘(을나 제1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참가인은 2017년 인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받았고, 2019. 4.에는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 내지 7, 9 내지 13, 15, 16, 17, 20,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기간제근로자의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2)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존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이는 원고 회사가 일반촉탁직 중 영업 담당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준이나 평가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둔 것과 대비된다). 오히려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거나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가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는 참가인과 같은 DCS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기준이나 평가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DCS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적성 검사 및 면접 등 심사를 거쳐 그들 중 일부를 전임직으로 전환채용해 왔다.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인 2019. 4. 기준으로 그때까지 원고 회사에서 파견근로를 하다가 일반촉탁직으로 채용되어 DCS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는 총 35명이었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중 22명이나 전임직으로 전환채용 되었다.

②

물론 2년의 파견근로 후 일반촉탁직으로 채용된 DCS 담당 근로자가 전임직으로 전환채용된 것은 2016. 10. 22.자가 마지막이었지만, 그 이후(참가인과 또 다른 DCS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였던 J이 정규직 전환심사를 받지 못한 채 2019. 5.경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기 전까지)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를 하다가 일반 촉탁직으로 채용된 DCS 담당 근로자들 중 자진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임직 전환채용을 위한 심사 기회 자체는 부여 받았다. 또한 원고 회사 네트워크 부문 인사 팀장 E은 위 2016. 10. 22.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18. 5. 8.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DCS 업무 수행자는 파견 2년, 촉탁 2년 근무 후 모두 전임직 전환심사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③

DCS 사업은 원고 회사가 2009년경부터 시작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12년 가량 지속되어 왔고, 현재도 계속 가입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원고 회사의 DCS 사업 부문이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참가인과 같은 DCS 담당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개통 업무, 장애처리 업무, 회선 변경 등 상시·반복적인 업무로서 DCS 사업이 유지되는 한 역시 계속 수행되어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④

원고 회사 네트워크 부문 인사팀장으로 재직한 E은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파견/촉탁직 전환에 대한 안내가 언제쯤 공지될지 궁금합니다.’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018. 5. 8. ‘파견-촉탁사원의 정규직(전임직, 사무지원직) 전환은 TOSS 담당자와 DCS 담당자에 한하여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회를 부여하며, 그 외 직무를 수행하는 파견 및 촉탁사원은 정규직 심사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중략) DCS 업무 수행자는 파견 2년, 촉탁 2년 근무 후 모두 전임직 전환심사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게시글을 통한 답변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하였는지, 확인 하였다면 누구한테 확인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연히 우리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올릴 때에는 이게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올립니다.’, ‘그 당시에 아마 본사 인사부서 쪽으로 확인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게시글 내용은 결국 원고 회사의 방침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위 글을 게시할 당시 E이 원고 회사 네트워크 부문의 인사팀장이었던 점 및 E의 위 증언 내용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4. 기준으로 그때까지 원고 회사에서 파견근로를 하다가 일반촉탁직으로 채용되어 DCS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총 35명 일부 자진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 기회를 부여 받았고, 실제로 그중 22명이 전임직으로 전환채용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파견근로 2년 및 일반촉탁직 채용 후 2년 근무를 마친 DCS 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임직 전환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심사를 통해 실제로 전임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수년간 이어져 온 원고 회사의 공식적인 인사방침으로서 원고 회사 내부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 보이고, 이것이 단지 일회성의 특별한 채용 사례가 몇 차례 반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 회사의 파견업체인 F의 2015. 5.경 채용공고에는 ’F 소속 2년 이후 평가에 따라 원고 회사 소속 전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 다른 파견업체들이 게시한 2015. 11.경 및 2018. 10.경 채용공고에도 ‘파견근로 2년 후 원고 회사의 자체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나아가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비록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은 파견업체들의 채용공고 내용을 정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통상 거래관계 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 회사와 같은 대기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업체 입장에서 채용공고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나 또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칫 원고 회사의 노무관리 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채용공고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가 상당기간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 회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항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각 채용공고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이는 앞서 본 E의 게시글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위 채용공고 내용과 같이 실제로 파견근로 2년 후 원고 회사에 일반촉탁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전임직으로 전환채용된 사례가 여럿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파견근로 2년 및 일반촉탁직 채용 후 2년 근무를 마친 DCS 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임직 전환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심사를 통해 실제로 전임직으로 채용하는 원고 회사의 인사방침은 원고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파견업체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CS 업무를 수행할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실무를 담당한 M이 자필 서명한 진술서에는 ‘인터뷰(파견업체에서 공급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당시 파견근로 2년, 일반촉탁직 2년 총 4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종료되면 전임직으로 전환이 가능함을 강조해서 안내하였다. 이는 회사의 지침에 의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전임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역시 위 진술서 상으로도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인사방침의 존재가 확인된다.

⑦

원고 회사와 G노동조합 사이의 전임직을 사무기술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2018. 12.경까지 DCS 담당 전임직 근로자들이 모두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더 이상 DCS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직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촉탁직이나 전임직, 사무기술직은 모두 원고 회사의 내부적인 직군 분류에 불과할 뿐이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채용하는 것이 위법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원고 회사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G노동조합의 2019. 7. 18.자 ‘확인서’(을나 제17호증) 참조], 2018. 12. 이후 DC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중에 전임직 직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기대권 자체를 부정해야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⑧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2017. 5. 20.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촉탁직으로 채용된 후 회사의 상황 변화로 인해 1년만 추가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조건으로 2년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년 연말평가 시 계약만료 대상자로서 평가대상자가 아님을 인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8, 9,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을 면직 처리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 및 면직 처리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회사는 DCS 담당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적성 검사 및 면접 등 심사를 거쳐 그들 중 일부를 전임직으로 전환채용해 왔다. 물론 DCS 담당 근로자가 일반촉탁직에서 전임직으로 전환채용된 것은 2016. 10. 22.자가 마지막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파견근로를 하다가 일반촉탁직으로 채용된 DCS 담당 근로자들 중 자진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전임직 전환채용을 위한 심사 기회 자체는 부여 받았다. 그런데도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는 애초에 전환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참가인을 면직처리하였다. 즉, 참가인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나)

애초에 그와 같은 심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니,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에 적합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평가하였을 리 만무하다. 한편 참가인이 2017년 인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받았고, 계약기간 만료 직전인 2019. 4.에는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 측면에서는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에서 설령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DCS 담당 인력수요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네트워크 부문 H이 2019. 5. 7. 참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할 당시, H은 단지 전환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 직군인 전임직 자체가 없어져서 전환심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DCS 담당 인력수요의 급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6,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종전과 달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참가인을 면직 처리한 것을 정당화 할 만큼 DCS 담당 인력수요가 급감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일반촉탁직이나 전임직, 사무기술직은 모두 원고 회사의 내부적인 직군 분류에 불과할 뿐인바, 2018. 12. 이후 DC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중에 전임직 직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참가인을 면직 처리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