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2422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5.부터 ○○○○ ○○○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2018. 6. 6.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차도 기둥에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좌측 팔 부위의 요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0. 31.까지 요양하였고, 피고로부터 2018. 6. 6.부터 2018. 11.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1. 1. 피고에게‘2018. 12. 1.부터 2019. 10. 31.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학생의 경우 통원기간 중 학업복귀 기간에 대하여는 실 통원일자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나, 원고는 생계형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학업에 복귀(재학중)한 것이 확인되어 실 통원일자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재학기간 2019. 3. 4.부터 2019. 6. 21.까지의 통원일 50일, 2019. 8. 26.부터 2019. 10. 31.까지의 통원일 29일 및 방학기간 2018. 12. 15.부터 2019. 3. 3.까지 79일, 2019. 6. 22.부터 2019. 8. 25.까지 6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휴업급여일 부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50도(기준미달), 일반동통(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2. 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한 상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