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02. 12. 6. 서울교통공사에 기계직으로 입사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6. 1. 6.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 7.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17.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라돈과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 여러 유해요인에 13년 이상 노출된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가 만 41세로서 호발 연령보다 상당히 젊은 나이에 발생한 점, 비호지킨 림프종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인 입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가 음성이고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도 아니며 치료이력 내지 가족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평소 건강상태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원고 주치의 소견(J병원 2018. 1. 10.자)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
이 법원 감정의[K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