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2. 27. 보일러 철판 보강을 위한유압 잭(jack, 속칭 자키) 작업 중 잭이 튀어 오르며 원고의 좌측 눈 부위를 타격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안구파열 좌안, 전방 출혈, 좌측 광대및 상부골 기타 폐쇄성 골절, 좌측 안와 내벽 폐쇄성 골절, #23 치아진탕, 목뼈의 염좌, 좌측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이하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19.3.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9. 3. 28.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처분(요양기간2019. 2. 27.~2019. 5. 22.)을 받았다.
원고는 2019. 7. 24. 피고에게 ’제3-4, 4-5, 5-6, 6-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제3-4, 4-5, 5-6, 6-7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총압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10. 2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6. 2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