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첫째 자녀를 출산하여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 육아휴직(이하 '1차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임신한 후 출산하여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19. 3. 1.부터 2020. 4. 1.까지 육아휴직(이하 '2차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1. 2. 피고에게 1차 육아휴직기간 중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 1년간 및 2차 육아휴직기간 중 2019. 3. 1.부터 2020. 2. 29.까지 1년간에 대한 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11. 10.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1차 육아휴직기간 중 1년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제한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훈시규정에 해당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청구권에는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원고의 어머니 C는 2019. 2. 28. 안면마비가 발병하였고 2019. 3. 15. 한의사로부터 그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도 위 질병이 진행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아직 직계존속의 질병이라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가 종료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호에 따른 신청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이 사건 조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제1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 부상(제2호),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 부상(제3호),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제4호),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제5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한 강행규정으로서 단순히 그 신청기간을 정한 훈시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73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급여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권리가 구체적 형태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해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중첩되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1차 육아휴직이 종료한 2018. 8. 31.로부터 12개월이 지나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1차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추상적 권리는 이미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바, 구체적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의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의 종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삭제되어 이 사건에 제107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계존속인 C가 2019. 3. 15. D한의원에서 안면마비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9. 11. 19.까지 한의학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질병의 진행경과 및 정도, 구체적인 치료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C가 2019. 11. 19. 마지막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계존속의 질병으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9. 11. 19. 그 사유가 끝났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주장들과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로 원고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